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7창어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7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어선 제27창어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21.76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46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89년 7월 1일 02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2도 13분, 동경 125도 04분</span> 제27창어호는 1979년 8월에 진수된 총톤수 121.76,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안강망 강조 어선으로 주기관은 다이하쓰 6기통, 720회전, 460마력의 디이젤기관이 거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1989년 6월 29일 15시 00분경 군산항을 출항, 주기관을 650회전으로 가동, 항해하여 조업지인 제250-4해구에 도착한 후 이 선박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의 소유선박인 제27후덕호에 부식 및 잡화 등을 넘겨주기 위하여 같은 해 7월 1일 02시 30분경 북위 32도 13분, 동경 125도 04분 위치에서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을 가동하여 감속역전기를 후진으로 연결하는 순간 갑자기 주기관에서 이상음이 발생하자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2-3미터로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 크랭크실내를 점검한 바, 제6번기통 후부측 크랭크암이 크랭크핀의 연결부위로부터 비스듬히 절단되어 있었다.한편, 이 선박은 주기관 앞쪽의 벨트풀리가 크랭크축에 직결된 축에 있고, 이 축에 평행하게 벨트풀 리가 있는 보조축(COUNTER SHAFT)이 있어 주기관의 동력이 벨트로써 보조축을 경유 상갑판상의 사이드 로울러에 전달되는 안강망 어선의 일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그후 이 선박은 구조요청하고 대기하다가 해양경찰대 경비함정에 예인되어 같은 달 2일 04시 00분경 제주항에 입항하였고, 이곳에서 군산시 소재 중앙 듸젤에 의뢰하여 주기관을 취외 양륙하였으며, 군산시 소재 서울 크랑크에서 절손된 크랭크축은 용접하였고, 크랭크핀 직경은 154.32-154.46밀리미터인 것을 154.00-154.01밀리미터로, 메인저어널 직경은 169.23-169.33밀미미터인 것을 169.02-169.03밀리미터로 삭정하였다.중앙듸젤에서는 주기관을 분해하여 전기통의 피스톤링을 교환하고 윤활유 펌프를 수리하였고, 신조한 메인 및 크랭크핀 베어링을 가공 조립하는 등, 수리를 한 후 제주항에서 주기관을 거처하였다.한편 수심인 기관장 A는 1985년 6월 이후 이 선박에 계속 승무하였으나 크랭크축계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점검한 사실은 없고, 이 선박은 한국어선 협회에 의해 1989년 2월 16일 중간검사와 1989년 4월 17일 임시검사를 받았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안강망 어선은 조업중 추진기에 어망 또는 로우프 등이 감겨 추진기축 및 주기관 크랭크축계의 손상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고, 어로작업중 닻을 비롯하여 그물등 많은 중량물을 다루기 위하여 주기관을 저속으로 가동, 크랭크축에서 보조축을 경유 상갑판상의 사이드로울러에 동력이 전달됨으로 주기관 기관대 고정 보울트의 풀림 또는 주기관의 불규칙적인 과부하운전등으로 축계의 손상이 자주 발생한다.사고 후 이 선박 크랭크축의 계측 내역을 보면, 크랭크핀 직경이 최소 154.32밀리미터, 최대 154.46밀리미터이었고, 메인저어널 직경은 최소 169.23밀리미터, 최대 169.33밀리미터인 사실로 보아 크랭크축이 장기간 사용으로 편마모, 편심회전을 하여 베어링이 심하게 마손되어 크랭크암의 개폐량이 허용한도를 초과하였으나 이를 점검정비하지 아니한 채 계속 가동함으로써 과대한 굽힘응력으로 인한 재질피로로 인하여 크랭크암이 절손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안강망 어선 주기관의 크랭크축 손상이 자주 발생됨을 참작하여 크랭크암 개폐량의 측정, 각 베어링의 마손 상태등을 수시로 점검, 필요한 정비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이다.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어선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677조에 크랭크축, 추력축, 프로펠러축, 기타 동력을 전달하는 축류는 용접에 의하여 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어선검사지침보안 및 수리 일반①항에 크랭크축의 수리는 절단 및 파손인 경우 용접수리를 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다.선박소유자 B는 절손된 크랭크축을 군산시 소재 J크랑크에서 용접 수리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이는 위 규정에 위배되며 어선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크랭크축이 절손되어 용접 수리한 것을 계속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 사건은 주기관 크랭크축이 장기간 사용으로 편마모되고 과대한 굽힘응력으로 인한 재질피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