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7진영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7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7진영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구)97.32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15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 1995년 9월 11일 2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1도 35분 50초, 동경 125도 31분 40초(마라도 남서방 100마일 위치)</span> 제27진영호는 총톤수 97.32 주기관으로 과급기부, 6기통, 4행정, 최고회전수 (매분) 1,800, 직립형, 4행정, 415마력의 쌍용커민스 디젤기관을 거치하고 1978년 4월에 진수한 강조 근해안강망 어선이다.이선박은 1995년 9월 5일 08시 00분경 9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조업차 여수항을 출항하여 동지나해로 향하였다.9월 11일 17시 00분경 어장이동을 하기 위하여 북쪽으로 향하여 주기관을 회전수(매분) 1,580 반속으로 운전하며 항해를 시작하여 같은 날 23시 00분경 마라도 남남서방 약 100마일 위치인 북위 31도 35분 50초, 동경 125도 31분 40초를 지날무렵 기관실 당직근무 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A는 운전 중인 주기관에서 이상음이 나면서 회전수가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였다.곧바로 주기관을 정지시킨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 각부를 대략적으로 외부 점검한 결과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약 5분 후에 재시동하였으나 소음은 더욱 크게 들리고 회전수는 여전히 상승하지 않았다.수심인 기관장 A는 다시 주기관을 정지시키고 각 기통의 실린더 헤드 카버(CYLINDER HEAD COVER)를 개방하고 점검한 결과 제3번 기통의 연료유 분사변 고정 스터드 볼트 2개가 모두 절손되고 분사변 몸통(F.O INJECTION NOZZLE BODY) 일부가 파손되어 있었다.이 선박 자체에 분사변과 스터드 볼트의 예비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기관 자체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수심인 기관장 A는 해양경찰에 구조요청하고 대기하다가 같은 달 12일 11시 30분경 현장에 도착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의 경비정에 예인되어 항해를 시작한후 다음날인 13일 05시 00분경 제주 화순항에 입항하였다.이 주기관은 약 3개월 전인 1995년 6월에 신품 J커민스 디젤기관을 거치하면서 K어선협회의 예비검사 및 정기검사를 수검하고 합격한 것이기 때문에 제작자 보증기간에 들어가므로 J중공업(주)측의 기사가 현장에 와서 분사변과 스터드 볼트를 새것으로 교환 수리하여 하자보수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사고발생원인은 제작자인 J중공업(주)측의 기관 조립과정에서 제3번 기통의 연료분사변을 실린더 헤드에 부착하면서 넛트를 잠글 때 지나치게 과도한 힘으로 조였기 때문에 이때에 스터드 볼트에 무리한 비틀림 응력이 작용하여 재질이 약해져 있다가 주기관 운전중 절손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이 주기관은 제작자측이 새로 제작조립하여 본선에 거치한 후 약 3개월이 경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정비를 할 필요성이 없었고, 제작자측의 하자보수기간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소유자측 수리비 부담은 없었다. 따라서 이건 사고에 대하여 수심인 기관장 A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제작조립시에 연료분사변(F.O INJECTION NOZZLE)을 고정시키는 스터드 볼트(STUD BOLT)를 과도하게 조여줌으로써 비틀림응력을 받은데다 운전 중 인장응력이 가중되어 절손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