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7유상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2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7유상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구)99.71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6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205"></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2년 11월 24일 06시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3분 12초.동경 126도 38분 45초(북제주군 조천읍 신흥리 관곶등대 해안가)</span> 제27유상호는 총톤수 (구)99.71, 출력 56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설치한 강조 근해안강망어선이다.해양사고관련자인 이 배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2002년 11월 23일 18시경 제주항에 입항하여 어획물 정리를 마치고 다음날인 11월 24일 03시경 다시 조업을 하기 위하여 제주항을 떠나 조업예정 해역으로 향하였다.같은 날 05시 30분경 북제주군 조천읍 신흥리 관곶등대로부터 북쪽으로 약 1.6마일 떨어진 해상 수심 약 105미터 되는 위치에 도착하여 이곳에서 조업하기로 하였다.선장 A는 투망하기에는 약 30분 정도 여유가 있어 굳이 투묘하지 아니한 채 표박(漂泊)하면서 선교에 당직자도 배치하지 않고 선교 침대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그만 잠이 들고 말았다.같은 날 06시 00분경 “꿍” 하는 충격소리에 놀라 깨어나 보니 선수가 약 315도로 향한 채 북위 33도 33분 12초.동경 126도 38분 45초 관곶등대 앞 해안가 암초대에 좌초되어 있었다.좌초 후 밀려오는 파도의 영향으로 선체가 요동치면서 기관실과 어창 선저외판이 파공되며 침수.침몰하기 시작하였고 침몰되기 시작하자 선장 A 외 7명은 구명뗏목으로 탈출하여 육안에 상륙하였다.선체 구조는 다음달인 12월 3일 해상크레인으로 인양하여 제주항으로 예인한 후 폐선 처리하였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 초속 12미터로 불고 파고는 2미터 정도이었고 동류가 흐르고 있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제주해양경찰서장의 해난발생통보(2)선장 A에 대한 조사관의 질문조서(3)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4)선장 A가 해도상에 표시한 표박한 위치도나.증거설명(1)좌초위치 및 일시는 제주해양경찰서장의 해난발생통보와 선장 A에 대한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출항 및 표박경위는 선장 A에 대한 질문조서와 심판조서의 진술기재 및 동인이 해도상에 표시한 표박한 위치도에 의하여(3)선장 A가 표박 중 선교에 당직자도 배치하지 않고 선교 침대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그만 잠이 들어버린 사실은 동인에 대한 조사관의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좌초경위는 선장 A에 대한 조사관의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현지 기상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의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연안 쪽으로 풍력계급 “6”에 해당되는 강풍이 부는 가운데 투망작업에 앞서 물때를 기다리기 위하여 연안으로부터 약 1.6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표박(漂泊) 대기하면서 선교에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하다가 그만 잠이 든 사이에 풍조류의 영향으로 선체가 해안가 암초대로 떠밀려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7유상호 선장으로 육안에 가까운 곳에서 표박하면서 풍파의 방향을 고려하지 않는데다가 표박당직을 태만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해안에 가까운 해역에서 표박(漂泊) 중 당직을 태만히 하여 풍조류에 압류(壓流)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