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7우진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8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7우진호 선 적 항포항시 구룡포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5.77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4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6월 6일 12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4분 55초, 동경 128도 03분 23초(삼천포 수도의 광서 간출암)</span> 제27우진호는 1981년11월 진수된 총톤수 95.77톤, 디젤기관 400마력 1기를 거치한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의 강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4명이 승선하고 1995년 6월 6일 11시 50분경 남해군 창선면 단항리 소재 J조선소에서 선박수리를 마친 다음 흘수 전부 1.30미터, 후부 2.10미터의 공선상태로 출항하여 출어 준비차 삼천포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갑판장 C와 함께 출항시부터 항해당직에 임하여 직접 조선 하였으며, 삼천포항 입구가 육안으로 보이는 거리이므로 항해기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목측으로 침로를 설정한 후 진침로 약 084도, 7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항해를 하기 시작하였다이때 이 선박의 예정침로상에는 삼천포 수도의 북위 34도 54분 55초, 동경 128도 03분23초 지점에 간출암 광서가 위치하고 있고 당시는 창조말기로 간출암의 최고지점이 수면과 거의 같은 높이를 이루어 육안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려웠고 그 주위에도 얕은 암초대가 형성되고 있어 항해가 불가능한 해역이었으나 수심인 선장 A는 수로상황을 파악하지 아니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이후 이 선박은 침로 및 선속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항해를 계속하던중 같은 날 12시00분 앞서 기술한 광서 수중암초에 선미의 기관실 좌현 선저부가 좌초되었다.이 선박은 이 사고로 기관실 좌현전부측 선저 외판에 길이 약 0.8미터 × 너비 약 0.3미터의 파공과 함께 이 부위에 설치되어 있던 어탐기의 송수파기가 파손되었으며, 그 후 이 선박은 좌초상태로 응급조치를한 다음 같은 달 9일 19시경 고조시를 이용하여 다른 선박에 예인되어 좌초지점을 떠나 J조선소에 손상개소를 수리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바람과 파도가 거의 없는 매우 잔잔한 날씨였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수로 상황을 파악하지 아니한 채, 남해군 창선면 단항리 소재 J조선소에서 수리를 마치고 출어 준비차 삼천포항으로 향하던 중 항로를 잘못 설정하여 항해가 불가능한 수중암초대가 형성되어 있는 얕은 곳으로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수로상황을 파악하지 아니하여 수중 암초대가 산재한 얕은 곳으로 항로를 설정, 진입함으로써 이 좌초사건을 발생하게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A를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수로 상황을 숙지하지 아니한 채 수중암초대가 형성되어 있는 얕은 곳으로 항로를 설정,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