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1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7영진호 선 적 항여천군 남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93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54마력 사고일시1995년 7월 23일 1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0분 27초, 동경 127도 46분 12초(전남 여천군 남면 우학리 우실포 방파제 부근 해상)</span> 제27영진호는 총톤수 7.93, 디젤기관 254마력 1기를 거치한 합성수지조 연안 채 낚기 어선으로 1995년 1월 전남 여천군 돌산읍 소재 J 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다.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1995년 제3호태풍 “페이(Faye)"가 북상함에 따라 같은 해 7월 22일 20시 남해앞바다에 태풍주의보가 발표되자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신의 거주지인 여천군 남면 우학리의 우실포 방파제 끝으로부터 포구 내측으로 약 20미터 위치에서 이 배의 선수를 방파제로 향한 채 계류삭을 내어 선수를 고박시키는 한편 선미는 닻을 투하하고 약 100미터 길이로 묘삭을 내준 상태로 피박조치를 마쳤다.그러나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이 장소가 태풍으로 인한 높은 파도가 포구내로 밀려 들어오는 방파제 끝부분이므로 소형어선임을 감안하여 선체를 육지로 끌어올리는 등 보다 안전한 피항지를 선택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위와 같은 안일한 방식으로 태풍에 대비하기로 하였다.한편 다음날인 23일 02시 00분을 기해 남해 앞바다에 발효된 태풍주의보는 “페이”가 접근해옴에 따라 같은 날 10시 00분에 태풍경보로 대치 발효되었고 이 배가 대피 중이던 금오도 우학리의 앞바다에는 초속 21-30미터의 강한 북동풍 내지 남동풍과 함께 높이 약 5-9미터의 거대한 파도가 일게 되었다.그리고 이 높은 파도는 우학리의 방파제를 넘어서 포구 내로 들어오는 한편 일부는 방파제 끝을 돌아 바로 제27영진호가 피박 중인 위치로 밀려왔다.당시 이 배는 바로 이 파도가 밀려들어오는 입구에 있었으므로 파도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 선체가 크게 흔들리다가 방파제에 고박시킨 선수 계류삭이 선체요동에 의한 장력을 감당하지 못하여 절단되었다이에 승무 중이던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선원 2명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배를 이동시키려 하였으나 1995년 7월 23일 13시 00분경 그 자리에서 강한 풍파에 의하여 선체가 우현으로 전복되면서 침몰하였다.이때 선내에 있던 선원 2명은 육지로 수영해나가 구조되었으나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 배에 남아 있다가 같은 달 27일 인양된 선체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으며 사망한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의 처 B가 인양돤 선체를 수리한 후 상속받아 운항 중이다.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의 처 B는 지정해난관계인으로 심판청구되었으나 이건 사고발생시 선박소유자가 아님이 추후 확인되어 지정해난관계인의 지정이 취소되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 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일반적으로 방파제 끝 부근의 수역은 외해로부터 높은 파도가 해안으로 접근해 올 때 차단되지 않고 항내로 밀려들어오는 입구가 된다.그러므로 사고당시 방파제 끝에서 선수로부터 계류삭을 내어 선수 계류한 상태에서 선미에 닻을 내린 채 피박 중인 이 배는 항내로 밀려 들어오는 높은 너울과 파도에 그대로 노출되어 심하게 등요하였고 이때 이로 인한 장력을 감당하지 못한 선수 계류삭이 먼저 절단된 후 선미 한 곳에만 닻에 고정된 선체가 계속 밀려오는 높은 파도에 의해 불안정하게 횡요하던 중 대각도 경사하여 발생한 것이다.선박소유자 겸 선장 A가 사망한 것은 선체 전복시 미처 선외로 탈출하지 못해 선박 침몰시 선내에 갖혀 익사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태풍내습시 소형선박을 방파제 끝부분에 선수 계류 상태로 피박시킴으로써 항내로 들어오는 높은 파도에 선체가 동요하면서 계류삭이 절단된 후 불안정한 선체가 대각도 횡요 중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선박소유자 겸 선장이 사망한 것은 선체 전복시 미처 선외로 탈출하지 못하여 익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