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7영성호 선원부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5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7영성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5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6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58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선 원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5년 10월 4일 13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0분 00초.동경 125도 10분 00초(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방 약 10마일 해상)</span> 제27영성호는 1994년 3월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69.00톤, 길이 24.35미터, 너비 6.80미터, 깊이 2.70미터의 강조 근해 안강망어선으로 2005년 3월 3일 선박검사기술협회 목포지부에서 실시한 제1종 중간검사에 합격한 선박이다.이 선박이 그물을 양망할 때 사용하는 양망기(좌측과 우측의 롤러)는 선교 아래 갑판상 약 1미터 높이에 있고 주기관을 작동시킨 후 벨트를 연결하여 구동되며,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약 1,000으로 운전하여 우측 롤러를 사용하여 닻줄을 감아올리고 좌측롤러는 그물을 감아올리는데 각각 사용된다.

또한 선장은 양망작업 중 롤러의 속도조절이나 정지를 하는 경우 선교에서 주기관의 회전수로 조정한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9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갑판상에 안강망 어구 3틀을 적재한 상태에서 조업차 2005년 9월 30일 05시 00분경 전라남도 목포항 동명부두를 출발, 전라남도 신안군 대흑산도 인근해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약 7~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0시 00분경 전라남도 신안군 대흑산도 인근 해역에 도착한 선장 A는 조업준비를 한 후 항상 하는 작업이므로 선원들에게 작업할 때의 주의사항이나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투망을 하면서 안강망 조업을 시작하였다.선장 A는 물때에 맞추어 매일 1~2회 투승(投繩)과 양승(揚繩)을 반복하면서 새벽부터 저녁(19시 00분경)까지 주간에만 조업을 한 후 야간에는 직경 약 36밀리미터의 닻줄을 연결한 무게 42관의 닻을 내려 닻 정박을 하고 휴식을 취하면서 이동조업을 계속하였다.같은 달 4일 13시 00분경 전남 신안군 홍도 남방 약 10마일 떨어진 거리에서 정선을 한 채 선장 A는 조타실에서 선원들의 양망작업상태를 보면서 작업지시를 하고 있었고 갑판상에 있는 우측의 롤러를 이용하여 해양사고관련자 선원 B(이하 “선원 ”이라 한다)를 포함한 3명의 선원들은 닻줄을 감아올리고, 좌측 롤러를 이용한 선원들은 그물을 감아올리면서 각각 양망작업을 하고 있었다.양망작업 책임자인 선원 B는 면장갑을 낀 채 롤러에 가장 가까이 서서 닻줄을 감아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피피로프(P.P Rope)와 와이어로프(Wire Rope)의 연결부위가 갑판상으로 올라오자 이 연결부위가 롤러드럼((Wrapping Drum)상에서 맞물리지 않고 원활하게 감기도록 밀어 넣어 주다가 순간적인 부주의로 장갑이 와이어로프 사이에 끼면서 2005년 10월 4일 13시 30분경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방 약 10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30분 00초.동경 125도 10분 00초 해상에서 장갑 낀 손이 딸려 들어가 손과 몸이 롤러드럼에 감긴 채 신체가 몇 바퀴 돌아갔다.한편 선원 B가 우측 롤러에 너무 가까이 서서 작업을 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주의를 시키지 아니한 채 선교에서 롤러의 속도를 조정하고 있던 선장 A는 작업 선원의 고함소리를 듣고 B가 롤러에 감겨 돌아가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즉시 투.양망기 스위치를 내려 회전하는 롤러를 정지시키고 갑판상으로 내려가 선원 B를 살펴보았다.선장 A는 선원 B의 팔, 다리 및 흉부에 심한 복합골절상을 입어 부상이 심각하므로 즉시 목포해양경찰서에 구조요청을 한 후 양망작업을 중단하고 가까운 홍도로 항해하여 같은 날 15시 20분경 도착, 구조요청을 받고 홍도에 도착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구난헬기(965호기)에 편승시켜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한국병원에 입원토록 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5~6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로 잔잔한 해상 상태였다.

2. 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 원인에 대한 고찰(1) 롤러이용 작업 중 부주의선원이 롤러를 이용하여 닻줄을 감아올리는 작업을 하면서 롤러에 너무 가까이 근접한 상태에서 롤러드럼상의 로프가 맞물리지 않고 원활하게 감기도록 장갑 낀 손으로 무리하게 밀어 넣어 주다가 순간적인 부주의로 면장갑이 와이어로프 사이에 끼면서 장갑 낀 손과 신체가 롤러드럼에 감긴 채 회전하여 부상사고가 발생하였다.

(2)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지도.감독 소홀선원들이 롤러를 이용하여 양망작업을 수행할 경우, 선장은 롤러의 회전수를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양망작업을 하여야 하고, 회전하는 롤러에 너무 가깝게 접근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작업을 수행하도록 사전에 안전작업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항상 하는 작업이고 선원들 개개인이 알아서 해오고 있었으므로 작업에 대한 주의사항이나 안전한 작업방법을 지시하지 아니하는 등 사전에 선원들에 대한 안전작업 수행을 위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롤러를 이용하여 양망작업을 하던 중 작업자가 롤러에 너무 가깝게 접근한 채 닻줄을 감아올리면서 와이어로프와 피피로프의 연결부위가 올라오자 이 부분이 맞물리지 않고 원활하게 감기도록 장갑 낀 손으로 무리하게 롤러드럼상의 와이어로프를 밀어 넣어주다가 순간적인 부주위로 인하여 장갑 낀 손이 와이어로프에 낀 채 감기면서 신체가 회전하여 부상을 입게 되었으며, 어로작업을 총괄하는 선장이 양망 작업시 선원의 작업에 대한 주의사항과 안전수칙 준수 등의 교육과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A는 제27영성호의 선장으로서 선원들이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작업에 대한 교육과 작업 중인 선원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원이 롤러를 이용한 양망작업 중 로프에 손이 낀 채 감김으로써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B는 제27영성호의 선원으로서 롤러를 이용하여 양망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회전하는 롤러에 너무 가까이 접근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였고, 로프가 맞물리지 않고 원활하게 감겨지도록 하기 위하여 장갑 낀 손으로 무리하게 롤러드럼상의 로프를 밀어 넣어주다가 순간적인 부주의로 인하여 로프에 손이 낀 채 감기면서 신체에 부상을 입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선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여야 하나 이 사고로 부상을 입게 되어 더 이상 승선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실익이 없어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사전에 안전교육 및 지도.감독 실시선박에서 위험한 작업을 수행할 경우, 선장은 선원들에게 선박의 각종 기기 및 장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또는 작업 전에 안전수칙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작업 중인 선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선원의 롤러를 이용한 작업 시 주의선원들이 롤러를 이용하여 양망작업을 수행할 때는 롤러의 회전수, 로프의 장력, 작업자의 위치, 롤러에 감기는 로프의 상태 등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상황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서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면장갑 착용의 지양선원들은 롤러를 이용하여 양망작업을 하는 경우 로프가 미끄럽기 때문에 작업편의상 면장갑을 착용하고 작업을 하게 되나 면장갑이 와이어로프와 로프사이에 낀 채 롤러드럼에 감겨지는 경우 손과 신체에 부상을 입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죽으로 된 보호용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고 가능한 한 면장갑 착용은 지양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부상사건은 롤러를 이용하여 양망작업을 하던 선원의 부주의로 인하여 장갑 낀 손이 와이어로프(Wire Rope)에 감김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안전교육을 소홀히 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