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1.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455" alt="2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제27연정호 선 적 항경상남도 사천시 삼천포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5톤 기관종류ㆍ출력디젤기관 758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22. 4. 22. 14:45경 사고장소북위 33도 57분 09초 ㆍ 동경 127도 40분 38초(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 남동방 5.7해리 해상)</span>가.
선박의 주요 제원 등제27연정호는 1994. 2. 15.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광양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65톤(길이 25.20미터, 너비 6.30미터, 깊이 2.76미터), 연속최대출력 758킬로와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경상남도 사천시 삼천포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든 기선저인망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이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적 검사를 받아 2023. 8. 28.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었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보듯이 선수선교형 선박으로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선원실, 청수탱크, 1번∼3번 어창, 기관실이 있고, 상갑판 위로는 선수창고와 선원실 상부에 갑판창고와 선원실, 선원복지공간이 있으며 그 위로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으며, 선체 중앙부 상갑판 양 현으로 기관실 출입용 구획과 그 위로 연돌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9. 5. 21. 상갑판 하부의 구조물 변경 등에 따라 총톤수가 78.00톤에서 65.00톤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때 기존의 537마력의 기관을 현재의 758킬로와트(1,032마력)의 기관으로 교체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457"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27연정호 일반배치도</span>해양사고관련자 제27연정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선장 경력 약 10년을 포함하여 30년 정도의 승선 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 발생 25일 전인 2022. 3. 28. 이 선박에 승선하였다.선장 A는 이 선박의 조업지를 동경 128도 서쪽의 해상에서 가자미, 한치, 갑오징어 등의 어종을 잡을 계획이었으며 이 선박 출항 준비에 약 20일 정도 소요되었고 선장 A에게는 사고가 발생한 항차가 첫 조업 항차였다.선장 A는 선장으로 승선하는 동안 추진기에 어망 등의 부유물이 걸려 이를 제거하기 위한 수중 작업은 연평균 5회 정도 경험한 바 있으며 이러한 작업의 일부는 본인이 직접 수행한 바 있다.이 선박에서의 추진기 이물질 제거를 위한 수중 작업은 선장 A가 승선하기 전까지 기관장 김기철이 주로 담당하였으며 기관장 김기철은 잠수작업에 관한 교육을 받거나 자격증을 갖지 않았다.
이 선박의 선주는 이러한 제거 작업에 대하여 별도의 수당으로 월 400만 원 정도를 지급해 왔다.이 건 사망사고의 사고 선원 (망)C (이하 '사고 선원’이라 한다)는 선장 A와 함께 이 선박에 처음 승선하였으며 사고 당일 잠수작업을 하기 전까지 이 선박에서 잠수작업을 수행한 바 없으며 잠수작업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받은 바도 없다.
마. 사실의 경과제27연정호는 2022. 4. 20. 00:15경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항에서 선장 A와 사고 선원을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같은 날 10:00경 제주도 동방 약 35해리 해상에 도착하여 주변을 이동하며 2022. 4. 21. 14:00경까지 조업을 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459" alt="4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어선 제27연정호의 2022. 4. 21.∼22. 조업 항적</span>제27연정호는 [그림 3]처럼 2022. 4. 21. 18:50경 거문도 남동방 약 15해리 해상으로 조업지를 옮겨 조업을 재개하였다.2022. 4. 22. 10:45경부터 당일 2회차 투ㆍ양망 작업을 하던 중 선장 A는 기관실 연돌에서 흰색 연기가 나오는 것을 인지하였기에 이후 같은 날 12:02경 양망을 완료한 후 기관장에게 기관의 상태를 확인토록 하였다.이는 연료유탱크에 유입된 물에 의한 현상임을 확인하고 선장 A는 기관장과 함께 이를 정비하였다.
같은 날 14:20경 정비 작업을 완료하고 다시 이동하기에 앞서 선장 A는 출항 후 느꼈던 선체의 진동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관장에게 추진기에 이물질이 걸린 것 같으니 이를 제거하도록 한 후 주변의 선박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타실로 올라갔다.이후 기관장은 선체 중앙 우현의 갑판창고에 있는 공기압축기(Air Compressor)와 호흡기가 달린 공기호스, 잠수복 1벌, 물안경, 납이 6개 달린 약 12킬로그램 정도 무게의 납벨트, 부유물 제거에 사용할 칼 1자루 등을 갑판 상에 준비하였고 4미터 정도의 이동식 철제사다리를 좌현에 설치하였다.기관장이 입수 준비를 위하여 호흡기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을 때 사고 선원이 동료 선원 토토를 통해 본인이 잠수작업을 하고 싶다고 기관장에게 이야기하였고 기관장은 이를 수락하였다.이후 기관장은 사고 선원에게 잠수복을 입히고 공기호스와 호흡기가 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나일론 줄로 공기호스를 등허리에 고정한 후 납벨트도 허리에 착용시켜 주었다.
또한 호흡기 사용법과 비상시 납벨트 푸는 법 등을 토토의 도움을 받으며 사고 선원에게 설명해 주었다.한편 주변에 접근하는 배가 없음을 확인한 후 갑판으로 내려온 선장은 기관장이 아닌 사고 선원이 입수할 준비를 하는 상황을 알게 되었으나, 사고 선원의 잠수 능력이나 경력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작업 안전수칙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은 채 그간의 상황에 대한 기관장과 선원 토토의 말만 듣고 사고 선원이 잠수작업에 임하도록 하였다.같은 날 14:25경 사고 선원은 별도의 신호줄이 없는 상태에서 공기호스만 등 뒤로 고정한 채 좌현에 설치된 사다리로 입수하였으며, 기관장은 공기호스를 잡고 사고 선원이 나아가는 만큼 공기호스를 내어주는 식으로 잠수작업을 보좌하면서 잠수작업 중에 발생하는 기포가 제대로 수면으로 올라오는지 확인하고 있었다.이후 10여 분이 경과된 순간부터 수면으로 기포가 올라오지 않는 것을 좌현에 있던 기관장이 알게 되었고 우현 쪽에도 기포가 올라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 공기호스가 가라앉는 것처럼 장력이 생기자 사고가 발생했음을 감지하고 공기호스를 잡아당기기 시작하였다.2022. 4. 22. 14:45경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 남동방 5.7해리 해상(북위 33도 57분 09초 ㆍ 동경 127도 40분 38초)에서 호흡기를 입에 물지 않은 채 의식이 없는 상태의 사고 선원이 발견되었다.이후 선장 A와 다른 선원들은 사고 선원의 몸에 줄을 묶어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갑판으로 끌어올린 후, 선장 A는 선원들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도록 하고 같은 날 15:00경 초단파 무선설비로 해양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였다.같은 날 15:30경 현장에 출동한 해경정이 사고 선원을 인계받았으나 사고 선원은 결국 익사에 의한 사망으로 판정되었다.당시 사고해역에는 남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도는 1.5∼2미터의 높이로 일고 있었으며 시정은 약 3마일의 맑은 날씨였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어선 추진기 이물질 제거를 위한 잠수작업의 안전기준 미준수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2024년도 해양사고통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접수한 총 15,088건의 해양사고 중 부유물감김사고는 1,960건으로 전체 해양사고의 약 13.0%를 차지하고 이 사고의 79.8%는 어선(1,564척)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선장 A의 경험에 의하면 연간 5회 정도로 추진기 부유물 제거 작업을 시행하였는 바, 연근해 어선들의 부유물감김사고와 이의 제거를 위한 현장에서의 잠수작업 사례는 해양사고 통계의 수치를 훨씬 상회할 것이다.이러한 어선원들의 잠수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 및 「산언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편제5장의 적용을 받으며, 일반적으로 연근해 어선의 추진기 위치는 수심 2미터 이내이고, 추진기 이물질 제거를 위한 수중작업 대부분은 공기압축기에 연결된 잠수호흡기를 이용한다.이런 형태의 잠수작업은 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522조제3호가목의 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중 고압(高壓)작업이 아닌 일반 잠수작업에 해당하여 동 규칙의 규정 중 일부와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제3조, 별표1의 18호가 적용된다.따라서 어선원들이 이러한 잠수작업을 행함에 있어, 선박소유자와 선장은 ① 깨끗하고 충분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압축기를 갖추고, ② 주기적 점검과 사용 전 점검을 시행하고 기록ㆍ보관하며, ③ 잠수작업자 2명당 감시인 1인 이상이 서로 연락하는 방법(신호줄 또는 안전줄 등) 등을 갖춘 채 작업에 참여해야 하고, ④ 잠수작업의 내용은 기록ㆍ보관해야 하며, ⑤ 잠수작업을 행하는 자는 적절한 자격ㆍ면허ㆍ기능 또는 경험을 갖춰야한다.그러나, 제27연정호의 경우, 장비에 대한 점검 기록이 없으며, 잠수작업의 기록도 유지하지 않았으며, 잠수경험이 없는 자를 잠수작업에 투입하는 등, 위 ②, ③, ④ 및 ⑤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잠수작업을 시행하였으며, 특히, 잠수작업자와 감시인 사이에 안전 확인을 위한 안전줄(신호줄)을 설치하지 않았다.이러한 관련 안전기준의 미준수는 이 건 선원사망사고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한다.2) 선장의 잠수작업 안전교육 미흡 등선장은 선박과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 총책임자로서, 선원이 특정 작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해당 선원이 그 작업을 수행할 충분한 능력이 있는지, 작업의 위험은 사전에 식별하였는지, 작업방법과 안전수칙은 이해하는지를 확인하고, 작업에 투입할 인력과 장비가 그 규모와 상태 및 작동이 안전한지를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확인 결과 부족함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 A는 사고 선원이 잠수작업에 대한 이해도나 숙련도가 어떠한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잠수작업에 대한 작업방법이나 위험에 대비한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도 시행하지 않았으며,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장비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 선원이 잠수작업에 임하도록 하였다.이처럼 선장 A가 잠수작업 전반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이 건 선원사망사고의 주요한 원인이다.3) 어선의 잠수작업 관행의 문제어선이 조업이나 항해하던 중 추진기에 이물질이 감기는 사고는 앞서 기술한 통계처럼 연평균 313건이 접수되고 있고, 신고되지 않고 현장에서 처리되는 사고를 포함하면 이 수치의 수 배에 달할 정도로 연근해 어선에서 자주 발생한다.추진기 이물질 제거 작업을 위하여 선박을 어항에 입항시키거나 전문 잠수업자를 사고 장소로 보내 제거 작업을 수행하며 상당한 시간적 손실과 비용이 발생하므로 대부분의 어선 소유자는 잠수장비를 선내에 비치하고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여 유사 경험이 있는 선원으로 하여금 잠수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이때 잠수작업에 투입되는 선원은 대부분 유사 작업에 대한 경험이 있는 자들이나, 이 건 사고와 같이 별도 수당을 받기 위해 경험과 자격이 확인되지 않은 선원이 자원하여 잠수작업에 투입되기도 한다.이러한 어선의 잠수작업 관행은 이 건 선원사망사고의 근원적 원인일 뿐만 아니라, 향후 어선의 조업 과정에서 반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이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제27연정호 선장이 잠수작업에 관한 자격이나 경험이 확인되지 않은 선원을 추진기 이물질 제거 작업에 투입하면서 잠수작업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7연정호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선장으로서, 선원에게 특정 작업을 시행하도록 지시하기에 앞서, 동 작업에 필요한 요건들을 확인하고 작업의 환경이 그러한 요건들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을 수행할 선원이 동 작업에 대한 작업방법과 안전수칙을 이해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교육과 현장의 지침을 통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책임이 있다.그러나 선장 A는 잠수작업의 경험이나 자격이 확인되지 않은 선원으로 하여금 잠수작업에 임하게 하면서도 작업방법과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신호줄을 연결하지도 않는 등 잠수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동 선원이 잠수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선장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잠수작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이나 경험이 있는 자가 해야 한다.
나. 선장은 잠수작업을 수행할 선원에게 작업방법과 안전수칙을 교육해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제27연정호 선장이 잠수작업에 관한 자격이나 경험이 확인되지 않은 선원을 추진기 이물질 제거 작업에 투입하면서 잠수작업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