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7순흥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1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7순흥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48.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00마력 수 심 인 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갑판장) 사고일시1995년 5월 2일 21시 15분쯤 사고장소인천항 옹진군 K협동조합 잔교</span> 제27순흥호는 인천광역시 소재 J조선소에서 총톤수 48.00톤, 디젤기관 500마력으로 1975년 1월 건조 진수되어 근해 유자망 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은 서해 특정해역에 출어하여 꽃게 유자망 어업을 마치고 인천항에 입항하여 1995년 4월 28일 옹진군 K협동조합앞 잔교에 계류하여 정박하기 시작하였다.정박중 선장 수심인 A 등 선원들은 매일 10시쯤 선박으로 출근하여 어망 수선 등의 정리 작업을 하고 18시쯤 하선 귀가하는 방식으로 과업을 수행하던 중 같은해 5월 2일도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18시 00분쯤 전 선원 모두 하선하였다.퇴근길에 갑판장 지정해난관계인 B는 동료 선원과 함께 음주하면서 놀다가 같은날 20시 30분쯤 이 선박에 승선하여 가지고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조타실에 들어가 그 안에 있는 선장 침실에서 취침하고자 하였다.갑판장 지정해난관계인 B는 필기구를 쓸일이 생겨 주변에서 찾아 보았지만 없어 선내 전원스위치가 차단되어 깜깜한 선원실에 내려가 성냥을 켜 불을 밝히고 볼펜을 찾아 선원실을 나설 때 완전히 꺼지지 아니한 성냥개비를 무심코 버리고 나서 조타실로 올라갔다.조타실에 다시 돌아온 갑판장 지정해난관계인 B가 핸드폰으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을 때인 같은날 21시 15분쯤 조타실로 연기가 올라오므로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되어 즉시 선원실로가 물을 부어 진화하려 하였지만 불가하여 어선출입항통제소로 달려가 신고하였다.이때 날씨는 맑고 서풍이 초속 6미터로 불며 해면은 잔잔한 편이었다.어선출입항통제소의 연락을 받은 소방서의 소방차가 출동하여 화재는 약 30분만에 완전히 진화되었고 같은날 23시 00분쯤 화재소식을 들은 선장 수심인 A가 와보니 화재는 이미 진화된 상태에 있었다.이 화재는 선원실 내부의 목재 부분이 탔으나 약 이틀에 걸친 목공작업으로 원상으로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조업후 귀항하여 옹진군 K협동조합앞 잔교에 계류 정박중 선내 전원스위치를 차단하고 전 선원이 하선 퇴근하였으나 갑판장은 음주후 귀선하여 조타실에 있는 침실에서 취침하고자 하였다.그후 갑판장은 필기구를 찾기 위하여 성냥불을 켜들고 깜깜한 선원실에 내려 갔다가 완전히 꺼지지 아니한 성냥개비를 함부로 버림으로써 침구 등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선원이 부주의하여 성냥불을 함부로 버림으로써 침구 등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갑판장 지정해난관계인 B는 불붙은 성냥개비의 처리를 소홀히 한 것은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선장 수심인 A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선원이 부주의하여 성냥불을 함부로 버림으로써 침구 등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