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7세길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4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7세길호 선 적 항거제시 일운면 구조라항 선박소유자A 총 톤 수6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94㎾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 사고일시2020. 4. 22. 10:5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9분 00초 · 동경 128도 37분 19초(거제시 하청면 연구리 옥계항 선착장)</span> 제27세길호는 사천시(구 : 통영시) 소재 동양조선소에서 1979. 9. 12. 건조·진수된 총톤수 61톤(길이 30.36 × 너비 5.60 × 깊이 2.50m), 디젤기관 394kw 1기를 장치한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항 선적의 강제 기선권현망어선이다.

이 선박은 2019. 6. 27.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舊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정기검사를 받아 2024. 6. 7.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411"></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41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그림 1] 및 [사진 1]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선수 쪽에 조타실이 있는 선수선교형 구조다.

이 선박의 조타실 뒤로는 순서대로 멸치 저장탱크, 기관실 보조출입구, 기관실 주 출입구, 선원실 출입구가 있다. 기관실 보조출입구는 평소 구조물로 덮여 있어 이 구조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곳으로 기관실 출입이 불가능하고, 기관실에 드나들려면 주 출입구를 열고 사다리로 출입해야 한다.이 선박은 4척(본선 2척, 전파선 1척, 운반선 1척)으로 구성된 기선권현망 선단 중 운반선으로, 잡은 멸치를 가공하고 운반하는 목적으로 운용된다.

이 선박은 주로 남해, 거제도, 욕지도 등 경상남도 연안 해역에서 조업하는데, 매년 4. 1.부터 6. 30.까지의 금어기에는 다른 선단선과 함께 거제시 하청면 연구리 소재 옥계항 선착장에 계류한다.이 선박의 소유자(운항자)인 해양사고관련자는 금어기를 이용하여 제27세길호를 수리하곤 하는데, 제27세길호 선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은 해양사고관련자가 운영하는 개인 사업체인 세길수산의 사무장과 부장이 담당한다. 선원 등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세길수산의 사무장이 담당하는데, 안전교육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고, 주로 구두에 의존한 교육이 이루어지며, 교육일지가 별도로 작성되어 보관되지도 않는다.세길수산의 부장은 금어기인 2020. 4. 22. 08:00경 외국인 선원들을 지휘하여 조타실 뒤에 위치한 멸치 저장탱크 확장작업을 하였다.

제27세길호에 승선했던 기관장 B(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한국인 선원들은 금어기 전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출근할 필요는 없었지만, 기관장은 이날 수당 관련 협의를 위해 제27세길호로 왔다. 그러나 기관장이 저장탱크 확장작업에 참여하지는 않았다.세길수산의 부장은 저장탱크 확장작업을 지휘하던 중 같이 작업을 하던 외국인 선원의 고함 소리를 듣고 기관실쪽으로 가 보았더니 연기가 심하게 나오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나타난 기관장이 제지할 겨를도 없이 기관실 내부로 들어갔다.

이에 기관장이 근무할 당시 이 사람에 대하여 지휘할 권한이 있었던 세길수산 부장은 심한 연기 때문에 기관실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기관실 밖에서 기관장에게 나오라고 고함을 질렀지만, 기관장은 “괜찮다 좀 있어 봐라”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세길수산 부장은 계속해서 기관장에게 나오라고 소리쳤지만, 기관장은 나오지 않았고, 잠시 후 기관실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비명소리를 들은 세길수산 부장은 몸에 물을 끼얹고 기관실 내부로 들어갔으나, 심한 연기 때문에 눈을 뜰 수 없어 다시 기관실 밖으로 나와 119에 화재신고를 하였다.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화재가 진압되었으나, 이미 기관장은 사망한 뒤였고, 제27세길호 기관실 일부가 소훼되었다.남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에서 2020. 4. 23. 제27세길호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을 감식하였는데, 최초 발화지점은 기관실 벽면에 설치된 투광등 부근 천장으로 추정하였으나, 발화원인은 미상으로 결론지었다.

2. 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한 고찰화재 발생 원인은 사고 당시 기관실 내부 사정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고, 진화 과정 등에서 기관실 내부 기기와 전선 등이 훼손되어 파악할 수 없다. 2) 화재대응에 대한 검토이 사건의 경우 대해(大海)에서 발생한 화재가 아니라 선착장에서 저장탱크 확장작업을 하던 도중에 발생한 화재다. 해상에서 선박에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공간이 제한되고 바다에 빠질 경우 신체에 저체온증이 오거나 익사할 우려 등이 있지만, 선착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육상으로 빨리 대피하면 인명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선착장에서 발생한 이 사건의 화재의 경우는 무리하게 진화를 시도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 연기가 심하게 나오는 상황에서 좁고 폐쇄된 공간 내에서 무리하게 진화 시도를 하기 보다는 차라리 진화를 포기하고 배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대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설사 진화작업을 시행하더라도 이미 발화하여 활발한 연소가 이루어지면서 심한 연기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기관실 내부로 사람이 들어가서 소화기를 이용해 진화하려 하기 보다는, 좁고 폐쇄된 기관실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라는 점에 착안하여 출입문을 폐쇄하고 통풍구를 막아 기관실 안쪽으로 유입되는 산소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진화를 시도하는 것이 더욱 적절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기관장의 사망원인에 대한 검토좁은 공간에 화재가 발생하면 심한 유해가스가 배출되고 아울러 산소가 소모되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올라간다. 그런데 기관장은 급한 마음에 기관실 내부에 진입하여 직접 소화기를 이용하여 화재를 진압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기관실 내부에 쓰러져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질식(窒息)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검토선박소유자의 부적절한 안전관리가 이 사건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있어 살피건대, 선박소유자 측에서 안전교육매뉴얼을 마련하지 않고, 주로 구두에 의존한 안전교육을 시행하며, 교육일지 작성하여 보관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은 확인되나, 이로 인하여 선내에 화재가 발생하였다거나 그 진화과정에서 선원이 사망하였다고 볼 근거는 찾을 수 없다.더욱이 이 사건 사고는 선박소유자 측 관리자로서 고용당시 기관장을 지휘할 권한이 있었던 부장이 기관장에게 기관실 밖으로 나오라고 지시하였지만 기관장이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 진화를 시도하다 발생한 것이다.

만약 기관장이 선박소유자 측의 지시에 응하여 기관실 밖으로 나왔다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관장에게 화재현장을 이탈하라는 선박소유자 측의 지시는 안전관리 차원에서 대체로 적절했던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이유로 선박소유자 측의 안전관리 소홀이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기관장이 선박소유자 측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선체 저장탱크 확장작업 중 기관실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의 화재를 진압하려고 하다가 질식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는 선박소유자로서 선원이 근무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고 선원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음에도, 안전교육매뉴얼을 마련하지 아니하였고, 주로 구두에만 의존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지도 아니한 정황이 보인다.그러나 해양사고관련자의 이러한 행위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고, 오히려 화재 현장에 미리 도착한 관리자가 사고 선원을 상대로 현장에서 이탈하라고 지시를 하는 등 선원의 안전을 도모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양사고관련자를 징계하지 아니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소유자는 안전교육매뉴얼을 마련하고 선원들에게 충분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선원이 근무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고 선원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한다.

나. 육상에 접안한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체에 위해가 우려될 정도의 위험한 진화작업을 삼가고 육상으로 신속히 대피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기관장이 선박소유자 측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선체 저장탱크 확장작업 중 기관실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의 화재를 진압하려고 하다가 질식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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