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7성창호, 어선 웨스턴 파이오니어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4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7성창호웨스턴 파이오니어 선 적 항통영시산로렌조, 온두라스 선박소유자BJ 총 톤 수59.0167.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40마력디젤기관 1,2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2월 11일 12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2도 02분 00초, 동경 125도 45분 00초(마라도로부터 진방위 202도, 거리 약 70마일 해상)</span> 제27성창호는 총톤수 59, 디젤기관 540마력 1기를 거치한 목조 근해 통발어선으로 1995년 12월 10일 08시경 통영에서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하여 선원 10명이 승무하고 소흑산도 근해로 출항하였다.이 배는 위 어장에서 제주도 서방 해상 부근을 오가며 꽃게잡이를 계속하였고 다음해 2월 11일 09시경 약 30마일에 걸쳐 꽃게통발을 놓은 뒤 같은 날 12시경 주기관을 중립으로 한 채 이를 다시 올리기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가 거의 정선상태인 이 배의 선교에서 조타를 하면서 통발 올리는 작업을 지휘하던 중인 같은 날 12시 10분경 선수를 정북으로 향하고 있는 이 배의 좌현 선미측 방향 거리 약 4마일 위치에서 자선의 좌현측으로 통과하는 침로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육안으로 발견하였다.제27성창호는 통발을 갑판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므로 거의 정선상태에 있었고 상대선은 전속으로 보이는 상당한 속력으로 제27성창호의 선미 좌현측으로 접근하고 있었으므로 수심인 선장 A는 통발작업에만 전념할 뿐 상대선의 동정에 대하여 전혀 유의를 아니하고 있었다.이후 제27성창호의 좌현 선수 거리 약 40미터 부근까지 접근한 상대선이 전속상태에서 갑자기 대각도 우선회하면서 다가와 1996년 2월 11일 12시 30분경 북위 32도 02분 00초, 동경 125도 45분 00초의 위치에서 상대선 좌현선수가 제27성창호의 좌현선미와 교각 약 45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웨스턴 파이오니어는 총톤수 167, 디젤기관 1,200마력 1기를 거치한 FRP조 어획물 운반선으로 일본국 후꾸오까현 소재 선박소유자 K주식회사가 선장 C를 포함한 중화인민공화국 선원 8명을 승무케 하여 운항 중인 온두라스 국적선이다.이 배는 중화인민공화국 주산(舟山)항에서 꽃게 약 1.2톤을 싣고 출항하여 일본국 가라쯔항으로 항해하던 중 GPS 위성항법장치의 고장으로 자선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자 위의 사고발생 장소에 이르러 정선상태에서 어로작업중인 제27성창호에 정확한 위치를 문의하기 위하여 접근 중 과도한 전진타력을 억제하지 못하여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제27성창호는 이 사고로 좌현선미 기관실 외판과 거주구역 일부가 크게 파손되었으며 상대선에 의하여 통영항까지 끌려가 수리하는데에 약 7,300여 만원이 소요되었으나 웨스턴 파이오니어의 손상은 비교적 경미하였다.사고당시의 기상은 높이 약 1미터의 파도만 일고 있을 뿐 시계와 천후는 평온하였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대양상에서 선박간에 접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양 선박이 VHF등으로써 무선통화를 하여 접선장소, 양 선박의 침로 및 속력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웨스턴 파이오니어는 정지상태의 제27성창호에 막연히 접근을 시도중 과도한 속력을 억제하지 못하였고 이를 사전에 알고 있지 못한 상대선 제27성창호는 충돌회피를 위한 사전 협조 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그렇지만 만일 제27성창호가 충돌회피협조동작을 시도하였어도 당시 주기관을 중립으로 하고 거의 정선상태이었으며 어로작업 중이므로 주기 가동 후 피항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어 피항 효과는 거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항해 중 위성항법장치(G.P.S) 고장으로 위치측정이 불가한 웨스턴 파이오니어가 정선상태의 제27성창호에 위치확인차 접근하는 과정에서 과대한 전진속도를 억제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비록 어로작업 중이라 하여도 상대선이 좌현 선미측에서 접근해 오면 충돌의 위험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막연히 상대선이 피해갈 것으로만 생각하고 어로작업에만 열중하였으므로 상대선의 갑작스러운 대각도 선회에 충돌회피를 위한 협조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그러나 당시 제27성창호는 주기관을 정지하고 있었으며 통발을 올리는 어로작업 중이었으므로 설사 상대선의 갑작스러운 대각도 선회를 인지하여 충돌회피동작을 시작하였다고 하여도 주기관 중립 및 정선 중 통발을 올리고 있던 상황에서는 효과적인 회피는 불가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굳이 징계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해 중 위성항법장치(G.P.S) 고장으로 선위측정이 불가하게된 웨스턴 파이오니어가 정선상태의 제27성창호로 선위확인차 접근하는 과정에서 과대한 전진속력을 억제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