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7성복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3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7성복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1톤 04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20마력 수 심 인 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351"></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88년 9월 24일 01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46분 00초, 동경 127도 36분 15초지점(거문도 남동 약 20마일 지점)</span> 제27성복호는 1976년 7월 인천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1톤 04출력 120마력의 디젤기관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 어선이다.이 선박의 기관실에 있어서 중앙에 주기관, 좌.우현측에 각각 용량 약 5천리터의 연료유탱크, 주기관 상부에 연료유 상용탱크등이 각각 배치되어 있는바 연료유 상용탱크로부터 주기관으로 하강하는 직경 약 10밀리미터의 주기관 연료유 공급용 동 파이프의 약 20센티미터 떨어진 상,하방에 각각 항해용 전자장비를 위한 전선 및 주기관의 폐기관이 지나가고 있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7명이 승무하였는바 기관장 C는 해기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1988년 9월 23일 08시 00분경 부산남항을 조업차 출항하여 전속 약 6노트로 제주근해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속항중 같은날 23시 00분경부터 기상이 불량해지기 시작하였고 또 다음날 05시 00분을 기하여 남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된다는 기상통보를 접수하였으므로 제주도 한림항으로 피항하고자 전속 항진할 때인 같은달 24일 01시 00분경 거문도 남동 약 20마일 지점인 북위 33도 46분 00초, 동경 127도 36분 15초 지점에서 갑자기 전등이 꺼지고 작동중인 레이더 및 로랜등이 정지되므로 조타실 당직중이던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기관실로 가보니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우현출입구로 화염이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이때 날씨는 맑고 북동풍이 초속 10-13미터로 불며 파고 약 2-3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기관장 C와 함께 조타실에서 가져온 탄산가스 소화기로 같은날 01시 40분경 진화후 점검결과 주기관 연료유 공급용 동 파이프의 연결 부위에서 주기관의 폐기관위로 연료유가 누설하고 있었고 항해용 전자장비로 가는 전원선이 소손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이 선박은 전선과 기관실내 일부 목재외에는 소손된 곳이 없으므로 주기관을 전속으로 운전, 자침로 240도로 정침 제주도 한림항을 향하여 계속 항진하였으나 레이더, 로랜등이 가동 불가능한 상태이고 기상은 더욱 악화되어 수심인 선장 A는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항해를 계속할 때인 같은날 05시 40분경 북위 33도 29분 40초, 동경 126도 26분 19초 지점에서 선저부에 좌초되는 충격을 느꼈다.이 선박은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다시 후진기관을 사용하여 이초되었으나 이때 키가 손상되어 선박의 조종능력을 상실함으로써 풍파에 이리저리 떠밀려 같은날 06시 20분경 최초의 좌초지점으로부터 약 1마일 떨어진 동 김녕리 해수욕장의 방파제 부근에까지 표류되었다.수심인 선장 A등 선원들은 이 선박을 방파제에 계류시키고자 하였으나 불가능하여 구명뗏목을 이용하여 퇴선 상륙 후 파출소에 사실을 신고하였고 다음날 09시 00분경 제주도에 온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에 의하여 이 선박은 후일 폐선 해체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조업차 부산항을 출항하여 제주근해로 전속항진중 주기관 연료유 공급관의 연결부위에서 연료유가 누설하여 전속 운전중인 주기관의 가열된 폐기관위로 떨어져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이 화재는 선원들에 의하여 진화되었으나 화재발생시 레이더, 로랜등의 전원 공급용 전선도 소손되어 항해용 전자장비를 사용할 수 없고 기상이 불량하여 선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인 가운데 주기관을 전속운전하면서 항해를 재개하였다.이러한 경우 선장은 경계를 강화하고 감속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선위를 구하는데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에도 선위가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로 막연히 전속항진함으로써 이 선박이 좌초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기관실 화재 진화 후 항해를 재개할 때 경계를 소홀히 하고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이 선박이 좌초되도록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해기사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사람을 기관장으로 승무시킴으로써 기관장이 주기관 연료유관 계통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되게 하였음으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주기관 연료유관 계통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이계통으로부터 누설한 연료유가 전속으로 운전중인 주기관의 가열된 폐기관위에 떨어짐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선박이 좌초된 것은 선위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항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