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7성림호 키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27성림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25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1기 458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4급항해사사고일시 1997년 9월 26일 20시 00분경장 소 북위 36도 46분 00초.동경 129도 57분 00초(후포 동방 약 23마일 해상) 제27성림호는 합성수지조(F.R.P) 근해 채낚기 어선으로 후포 및 죽변항을 기지로 하여 아침에 출어하였다가 밤에 귀항하는 당일 조업 방식으로 운항하고 있다.

이 배는 수심인 마일남 등 선원 4명이 승선하고 1997년 9월 26일 13시 00분경 죽변항을 출항하여 후포 동방 약 25마일 해상에서 해묘(SEA ANCHOR)를 내리고 표류하면서 오징어 채낚기를 하고 있었다.그러나 어황이 별로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 날 19시 20분 해묘를 올리고 다른 어장을 찾아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던 중 같은 날 20시 00분경 후포 동방 약 23마일 해상인 북위 36도 46분 00초, 동경 129도 57분 00초 부근에서 갑자기 타가 고장이 나 움직이지 아니하였다.수심인 A는 단순히 타나 추진기에 폐어망이 걸리거나 감긴 것으로 추측하고 기관을 정지한 후 표류상태로 오징어 채낚기를 계속하면서 다른 어선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해상상태가 별로 좋지 아니하여 어선들이 출어를 아니하고 또 자체 수리가 불가능하였으므로 할 수 없이 같은 달 28일 04시 20분경 포항해양경찰서에 구조 요청을 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09시경 구조차 도착한 경비함 265함에 예인되어 같은 날 14시경 후포항에 입항 상가하였다. 상가 후 확인한 바 타주(舵柱: RUDDER POST)의 용접 부위가 반쯤 떨어져 타축이 휘어져 있었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10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있었으며 해상의 파고는 약 2미터 정도였다.

2. 원 인이 키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키손상원인이 키손상은 선체 건조시 타주(舵柱: RUDDER POST) 연결부위의 용접이 불량한 상태에서, 조업중 추진축과 키에 폐어망이 걸려 키에 무리한 힘이 작용하게 됨으로써 약한 용접 부위가 반쯤 떨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타주가 휘어져 타효를 상실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수심인 A의 행위키손상 부위가 평소 선박 운항중에 쉽게 발견하여 정비할 수 있는 곳이 아닌 수면하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선장인 수심인 A의 일상적인 정비.점검 등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키손상은 조업중 키에 폐어망등 이물질이 걸려 무리한 힘이 작용됨으로써 타주(舵柱: RUDDER POST)의 불량한 용접부위가 반쯤 떨어져 휘어짐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