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7성림호.컨테이너선 샹주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관련자 B가 부해심 제99-53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0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27성림호샹주 (XIANG ZHU) 선 적 항 부산광역시파나마시 선 박 소 유 자 DK Shipping S.A. 총 톤 수 25톤7,864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458마력디젤기관 7,546.92마력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 장 면 허 종 류 소형선박조종사 해양사고관련자 B, 중국인 직 명 2등항해사 사 고 일 시1999년 1월 10일 16시 10분경 사 고 장 소북위 34도 55분 18초.동경 129도 02분 36초(북형제도로부터 진방위 약 099도, 약 3.3마일 해상)</span> 제27성림호는 1992년 10월 진수한 중앙선교형 합성수지조(FRP)근해 채낚기 어선으로 부산을 기점으로 하여 주로 대마도 근해에서 당일 조업방식으로 오징어 채낚기 어업에 종사하여 오던 중 1999년 1월 10일 15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7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부산 남항 충무동 부두를 떠나 항내를 약 4노트의 미속으로 항행하다가 같은 날 15시 10분경 남항 서방파제를 항과한 이후 홍도근해를 향하여 진침로 약 177도로 정침하고 약 10노트의 전속으로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를 하였다.

이때부터 해양사고관련자 A는 조타실에서 혼자 수동조타 상태로 항해당직을 수행하였으며 기관실 당직중인 기관장을 제외한 나머지 선원들은 야간조업에 대비하여 선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레이다를 4마일 레인지로 작동시켜 두었으나 시정이 양호하고 날씨도 좋아 레이다에 의한 관찰을 하지 아니하고 육안으로만 전방경계를 하면서 항행중 같은 날 16시 05분경 침로 전방 약간 좌현측 약 3마일 거리에 있는 소형어선 4척의 동정감시에만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좌현정횡 약 18도 후방에서 방위변화없이 충돌침로로 접근하고 있던 샹주를 충돌시까지 전혀 발견하지 못한 채 같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며 항주하다가 같은 날 16시 10분경 북형제도로부터 진방위 약 099도 약 3.3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55분 18초.동경 129도 02분 36초 해상에서 제27성림호의 선미로부터 전방 약 6-7미터의 좌현 현측부위에 샹주의 우현 선수부위가 양선 선미교각 약 36도로 충돌되었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충돌을 목격하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와자작”하는 충격음을 듣고 비로소 충돌사실을 알아차렸으며 침수된 해수의 수압에 의해 조타실 밖으로 밀려나왔을 때는 선체 중앙부가 푹꺼진 상태로 거의 두동강 나버린 가운데 다량의 해수가 조타실 등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곧이어 선수가 위로 들리고 선미의 선실지붕과 구명뗏목이 튕겨 바다로 떨어지면서 물에 빠진 승선원 7명중 5명은 인근의 소형어선에 구조되었으나 4명은 중경상을 입었고 1명은 E 사망, 2명은 실종되었으며 선체는 선수부와 선미부가 물 위로 떠오르고 중앙부는 수면하로 침하한 상태로 떠 있다가 충돌 약 30분 후 선미쪽이 가라앉았으며 충돌 약 1시간후인 같은 날 17시 10분경 선수쪽이 완전히 침몰하였으나, 샹주는 별다른 손상을 입지 아니하였다.

한편 샹주(XIANG ZHU)는 1994년 진수한 파나마(Panama)국적의 한국,중국 및 일본 간을 정기 취항하는 선미선교형 강조 컨테이너선 선장으로 린위쉬(LIN YI XI) 이하 26명의 중국인 선원이 승무하고 있으면서 부산에는 월 2회 정기적으로 기항하고 있다. 이 배는 1999년 1월 10일 08시 45분 부산항 제1부두 제14번 선석에 접안하여 같은 날 12시 30분경 양하작업을 마친 후 이어 잡화 컨테이너 224개를 싣고 선수 4.0미터 선미 5.7미터의 흘수상태로 같은 날 15시 00분경 도선사의 출항안내로 동 부두를 떠나 중국의 시아멘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같은 날 15시 25분경 조도방파제 안쪽 해상에서 도선사가 하선하자 선장 린위쉬의 직접 조선하에 속력을 높여 조도방파제를 벗어나면서 진침로 148도로 전속항진을 하였으며 같은 날 15시 37분경 생도로부터 진방위 약 076도, 약 1.9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02분 30초.동경 129도 08분 00초 해상에서 변침하여 진침로 213도, 약 15.5노트의 전속상태로 항해를 계속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샹주 2등항해사 B는 이때부터 선장으로부터 항해당직을 인수받아 조타수 1명과 함께 항해당직을 수행하였으나 당시 시정도 좋고 기상 및 해상상태가 양호하자 레이다를 작동하고 있으면서도 계통적으로 관찰을 하지 아니하고 육안으로만 주위경계를 하던 중 우현측으로부터의 강한 햇빛과 해면반사로 인하여 육안으로는 주위경계를 제대로 할 수 없는데도 이를 간과함으로써 샹주의 진로로부터 우현 약 37도 방향에서 방위변화없이 접근중인 제27성림호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수 좌현 3-4마일 침로전방에 있는 소형어선 3척의 동태만을 살피다가 이들 어선이 항과한 뒤에는 별다른 위험이 없다고 속단하고 주위경계를 태만히 함으로써 같은 날 16시 05분경 해도실로 들어가 잡무를 보느라고 샹주와 점점 충돌의 위험이 닥아오고 있었으나 이를 전혀 모르고 별다른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

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내외이었으며 시정은 7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부산항을 떠나 중국 시아멘항을 향해 진침로 213도, 약 15.5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던 샹주(XIANG ZHU)와 부산 남항을 떠나 대마도 남쪽을 향해 진침로 177도,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남하하던 제27성림호가 충돌의 위험을 지닌채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샹주가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여 충돌시까지 침로전방을 좌측으로 횡단하는 제27성림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제27성림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27성림호가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좌현 정횡측에서 충돌침로로 접근하는 샹주에 대하여 경고신호를 발하고 조기에 충돌회피를 위한 유효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제27성림호 선장으로서 항해당직 중 접근선에 대한 경계 및 동정감시를 철저히 하여 충돌침로로 접근중인 샹주에 대하여 경고신호를 발하여 피항하도록 하고 또한 충돌회피를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경계소홀로 상대선을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경고신호를 발하거나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샹주(XIANG ZHU)의 당직항해사로서 항해중 강한 햇빛에 의해 주위경계에 지장을 받고 있었음에도 레이다 및 기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하여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충돌 5분전에는 계속 해도실에 들어가 주위경계 및 당직근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충돌시까지 제27성림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른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샹주측이 경계태만으로 침로전방을 좌측으로 횡단하는 제27성림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27성림호가 경계소홀로 경고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