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7성림호.컨테이너선 샹주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7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7성림호샹주(向珠) 선 적 항부산광역시 파나마시 선박소유자CJ Shipping S.A. 총 톤 수25톤7,86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58마력 디젤기관 7,546.92마력 수 심 인 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 2등항해사 사고일시1999년 1월 10일 16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5분 18초, 동경 129도 02분 36초(북형제도 동방 3.3마일)</span> 기선 샹주(XIANG ZHU)는 파나마국적의 강조 컨테이너 운반선으로 중국의 K SHIPPING CONTAINER LINES CO. Ltd가 선박 소유자인 J Shipping S.A.로부터 용선하여 한, 중, 일 사이의 정기 항로에 취항시키고 있는 선박이다.이 배는 선장 D 등 26명의 중국 선원이 승무하고 있고 부산에는 월 2회 정기적으로 기항하고 있다.운항계획에 따라 1999년 1월 10일 08시 45분 부산항 제1부두 제4번 선석에 접안하여 하역작업을 마친 후 같은 날 15시 00분 잡화 컨테이너 224개(40피트짜리 25개, 20피트짜리 199개)를 싣고 선장 D 등 26명의 선원 승무하에 부산항 도선사 E의 조선 지휘하에 중국 샤멘항으로 가기 위하여 출항하였다.같은 날 15시 30분 조도방파제 안쪽 해상에서 도선사를 하선시킨 후 선장 D는 직접 조선하여 조도방파제를 벗어나자 침로를 148도로 정하고 전속항진을 시작하였으며 같은 날 15시 40분 생도를 우현 2마일 거리로 통과하면서 북위 35도 02분 30초, 동경 129도 08분 00초 지점에서 침로를 215도로 바꾸고 전속 상태로 항해를 계속하였다.이때 선장으로부터 항해당직을 인수한 지정해난관계인 2등항해사 B는 조타수 1명과 같이 근무에 들어갔으며 선속은 그대로 유지한 채 침로를 진침로 213도로 조정하여 속항하였다.

그러나 2등항해사 B는 시정도 좋고 날씨도 양호하여 레이다를 가동하고 있으면서도 계통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하고 육안으로만 경계하면서 진로 전방의 어선 3척의 동태를 관찰한 바 별다른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같은 날 16시 00분경 선수우현 42도 방향, 거리 약 1마일 지점에서 자선의 침로 전방으로 항해하던 제27성림호를 발견하였는데 때마침 우현측으로부터의 강한 해면반사로 인해 경계에 지장이 있었다.이러한 가운데 16시 05분경 상대선 제27성림호가 우현정횡에서 30도 전방 약 0.7마일 거리로 접근되자 충돌위험을 느끼고 3도 좌변침하여 침로를 210도로 조정하여 충돌시까지 그대로 진행하는 바람에 더 위험한 관계로 되는 결과가 되었다.그러나 지정해난관계인 B는 210도로 조정한 16시 05분 해도실로 들어가 잡무를 보느라 자선이 상대선을 추월하면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있었으나 이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같은 날 16시 10분 북형제도 동방 3.3마일 북위 34도 55분 18초, 동경 129도 02분 36초 지점에서 우현선수 부위가 제27성림호 좌현선미 기관실 후부와 양선 선미 교각 35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제27성림호는 총톤수 25톤, 디젤기관 458마력짜리 1대를 설치한 FRP제 근해 채낚기어선으로 1992년 10월 진수되었다.이 선박은 부산을 기점으로 주로 대마도 근해에서 당일 조업방식으로 오징어 채낚기 어업에 종사하여 오던 중 1999년 1월 10일 오후 선장 A 등 선원 7명이 승무하고 부산남항 충무동 부두를 떠나 같은 날 15시 00분에 남항방파제 옆 부산선박 출입항 합동신고소에서 출항 신고를 마친 후 홍도근해를 목표로 진침로 177도로 정침하고 약 8.0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시정도 양호하고 날씨도 좋아 육안으로만 경계를 하면서 항해중 같은 날 16시 00분경 진로 전방 약간 좌현쪽 약 1마일 거리에 흩어져 있는 어선 4척만 주시하고 있었으며 레이다를 4마일 레인지로 켜 놓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관찰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으로 인해서 좌현정횡 15도 정도 후방에서 방위 변화없이 접근하고 있던 상대선 샹주를 발견하지 못한 채 같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며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날 16시 10분 선미로부터 선수쪽으로 6-7미터 거리 부위의 좌현 현측에 상대선의 선수우현이 양선 선미교각 약 35도로 충돌이 되었다. .그러나 충돌을 목격하지 못한 채 이 충돌시 발생한 “와다다닥”하는 갑작스런 충격음에 놀란 수심인 A가 선미쪽을 바라본 순간 상대선이 좌현선미를 지나가는 것이 목격되었고 선체가 두 동강 나 버린 가운데 선수부가 빠르게 좌회두되면서 다량의 해수가 조타실 등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다.곧이어 해수유입의 결과 선수가 위로 들렸고, 선미의 선실지붕과 구명뗏목이 튕겨 바다로 떨어지고 선원 7명중 4명 부상, 1명 사망, 2명 실종(사망추정)의 인명피해가 있었으며 선체는 선수부와 선미부가 각각 물 위에 떠오르고 선체 중앙부가 수면하로 침하한 상태로 가라앉기 시작하였고 그 후 완전히 침몰하였으나 샹주는 손상이 없었다.사고당시의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8미터 내외로 부는 가운데 파도가 1미터 높이로 일고 있었으나 시정도 양호한 맑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항법적용진침로 177도, 8.05노트의 속력으로 어장으로 항해중인 제27성림호를 진침로 210도, 15.7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중이던 샹주가 후방으로부터 접근하다가 충돌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경우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3조(추월)의 규정이 적용되며 추월선인 샹주가 추월당하고 있는 제27성림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나. 사고발생원인샹주가 충돌 약 10분전 육안으로 상대선을 초인한 후 진로 전방의 어선에 대하여 신경을 쓰느라 상대선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찰을 하지 아니하였고 충돌 약 5분전인 16시 05분 약 5도 좌변침을 함으로써 오히려 더 위험한 상태로 되었는데도 이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고 항해중 그대로 충돌이 되었으나 제27성림호가 항해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위험을 안고 다가오는 샹주에 대하여 아무런 피항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제27성림호 항해당직자로서 레이다 및 기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하여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추월하고 있는 상대선을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경고 및 주위환기신호 등을 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라고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추월선의 위치에 있었던 샹주 당직항해사로서 항해중 육안 및 레이다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의 진로 전방에서 변침없이 어장으로 향하고 있던 제27성림호를 충돌 10분전에 처음 발견한 후 동정 감시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양선의 거리가 가까워지자 충돌 5분전 약 5도 좌변침하여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을 더 증가시키는 결과가 되었으며 충돌직전 해도실로 들어가는 바람에 아무런 피항조치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충돌에 이르게 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이러한 행위는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이 사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은 추월선인 샹주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27성림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제27성림호가 피항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