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27성림호 제88동화호선 적 항 부 산 시 울릉군 서면선박소유자 C D총 톤 수 25.00 17.00기관의종류·출력 디젤, 458마력 1기 디젤, 254마력 1기수 심 인 A B직 명 선 장 선 장면허의종류 소형선박조종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 1996년 11월 20일 16시 50분장 소 북위 36도 41분 00초, 동경 129도 57분 40초(후포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90도,약 24.0마일 해상)제27성림호는 1992년 10월 경상남도 남해군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25.00톤, 디젤기관 458마력, 길이 20.55, 너비 4.27, 높이 2.78미터의 합성수지조(FRP:에프알피) 근해채낚기어선으로 1996년 11월 20일 14시 30분경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을 태우고 오징어잡이 조업차 후포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4시 35분경 후포항 동방파제 등대 남방 50미터 거리를 통과한 후, 진침로 088도로 침로를 조정하고 약 10.7노트의 전속으로 후포 동방 약 27마일 해상을 향하여 항해하기 시작하였다.선장 A는 후포항을 출항할 때부터 조타실에서 직접 키를 잡고 예정침로를 따라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중, 3척의 선단선과 조업장소, 어장상황(漁場狀況) 등에 관한 통신교신을 하면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후포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90도, 약 24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41분 00초, 동경 129도 57분 40초 해상에서 씨앵커를 놓고 선수를 서쪽으로 향한 채 조업을 대기하고 있던 제88동화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항해하다가 약 10미터의 거리에서 상대선를 발견하고 기관을 전속으로 후진하였으나 전진타력으로 인하여 같은 날 16시 50분경, 이선박의 우현선수가 제88동화호의 우현 선수부 현측에 설비된 자동조상기의 받침대와 거의 평행하게 스치듯이 충돌하면서 지나갔다.한편, 제88동화호는 1988년 2월경 경상북도 포항시 소재 K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17.00톤, 디젤기관 254마력(육상용 기관), 길이 15.50, 너비 3.86, 깊이 1.91미터의 목조 연안채낚기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한다)는 이 선박을 3개월 임대형식으로 빌려 오징어채낚기어업을 하여 오고 있었다.이 선박은 1996년 11월 19일 10시경 선장 B를 포함한 3명의 선원을 태우고 경주시 감포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9시경 후포 동방 약 24마일 거리의 해상에 도착하여 오징어채낚기조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20일 06시경 오징어 약 200마리를 어획한 후, 다음 조업을 위하여 같은 장소에서 씨앵커를 놓고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6시 45분경 선장 B는 기관실에 들러 기관장의 기관 수리작업을 확인하고 기관실을 떠날려고 할 때 제27성림호가 다른 선단선 3척과 함께 선수방향 약 1마일 거리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선장 B는 이 선박들이 통상적으로 후포항에서 외해로 나가는 선박들일 것으로 생각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제27성림호가 침로와 속력의 변경없이 약 100미터 거리까지 가깝게 접근하자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옷을 벗어 흔들면서 고함을 질렀으나 효과를 얻지 못하고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이 선박에는 기적 또는 싸이렌 등의 음향신호설비가 되어있지 아니하여 선장 B는 음향신호를 울리지 못하였고 주간 형상물의 표시도 하지 아니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북서풍이 초속 8 내지 10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2미터 내외였다.이 충돌로 제27성림호는 선수 불워크(Bulwark)의 거넬(Gunnel 또는 Gunwale)이 약 3미터 길이로 파손되었으며, 제88동화호는 씨앵커의 줄이 끊어지고 자동조상기 2대의 받침대가 부서지는 손상을 입었다.충돌 후 제27성림호는 제88동화호를 선미예인하여 같은 날 18시 00분경 충돌장소를 떠나 같은 날 22시 30분경 후포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제27성림호측이 항해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씨앵커를 놓고 표박중이던 제88동화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88동화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항해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88동화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직전에 발견함으로써 기관 전속후진 등의 조치가 효력을 얻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쫓아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2) 수심인 B는 길이 12미터 이상의 선박에 기적 및 호종을 비치하도록 한 해상교통안전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향설비를 비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접근하는 제27성림호에 충돌의 위험을 환기시키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쫓아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27성림호측이 항해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씨 앵커를 놓고 표박중이던 제88동화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 이나 제88동화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 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