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7성길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2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7성길호 선 적 항통 영 시 선박소유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25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1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1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주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9년 4월 12일 11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0분 09초, 동경 128도 16분 09초(사이도 부근)</span> 제27성길호는 총톤수 19톤, 디젤기관 315마력 1대를 장치한 길이 16.90미터, 너비 4.07미터, 깊이 1.90미터의 목조 근해자망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주 겸 선장 A 등 선원 8명이 승무하고 1999년 4월 12일 04시 00분 통영항을 출항, 어탐을 하면서 항해하다가 같은 날 06시 00분경 갈도 북방 1마일 해상에 도착한 뒤 멸치를 잡기 위하여 그물을 내리고 대기하였다.같은 날 10시 00분경 그물을 끌어올렸으나 어획상황이 저조하고 날씨가 나빠지자 수심인 A는 조업을 중단하고 서둘러 귀항하기로 하고 조업지를 출발하여 전속력 9.5노트로 욕지도와 하노대 사이를 지나 모도와 상노대 사이를 통과하면서 진로를 북동으로 정하고 눈짐작으로 개략의 선위를 확인하면서 진행을 계속하였다.수심인 A는 침로 전방의 사이도 부근은 수심인 낮으면서 암초가 산재해 있고 항해장비로는 레이다 밖에 없으나 체계적인 레이다 교육을 받지 아니하여 레이다로 선위 확인을 할 줄 모를 뿐만 아니라 비바람이 불어 시정거리가 400미터로 제한되었으나 시야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어획물을 빨리 위판하기 위하여 속항하던 중 같은 날 11시 00분경 사이도 부근 북위 34도 40분 09초, 동경 128도 16분 09초 지점을 지날 무렵 “덜커덩” 소리와 함께 선저가 수중암초에 닿으면서 진행을 멈추었다.수심인 A는 바로 기관을 멈추고 선체를 살펴보니 중앙부근의 좌현선저 외판이 파손되어 침수가 발생하였으나 낙조시기라 선체를 끌어내지 못하여 인근에 있는 선단선에 도움을 요청한 뒤 썰물이 들기를 기다리다가 고조(高潮)에 가까워진 같은 날 17시 00분경 사고소식을 듣고 달려온 통영 선적의 어선 영덕호와 웅천호에서 밧줄을 묶어 좌초지점에서 선체를 끌어 내었다.그 후 영덕호와 웅천호가 양 옆에서 선체를 예인하여 같은 날 19시 00분경 통영항에 입항한 뒤 J조선소에 상가시켜 2일간 손상부위를 모두 수리하였다.좌초의 영향으로 좌현 중앙부 선저 외판이 길이 1미터, 너비 1미터 크기로 부서졌고 여러군데 파공 손상을 입어 기관실과 조타실 앞 어창이 침수되었다.좌초당시 폭풍경보가 발효되기 전이었으나 비가 내리면서 동풍이 초속 10미터로 불고 1.5~2.0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으며 시계는 400미터 정도로 제한되었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적법한 해기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목측이나 레이다로 선위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의 해기능력이 부족한 조선자가 강우로 인해 시계가 제한이 되었으면 시야가 좋아질 때를 기다렸다가 수심이 낮은 지역을 피하는 항로를 택하여 안전하게 항해하여야 하나 어획물을 활어상태로 판매하기 위하여 기상이 악화되고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선위 확인없이 무리한 항해를 지속하다가 수심인 낮은 암초가 산재한 지역에 진입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27성길호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해기능력이 부족하면서도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선위 확인없이 무리한 항해를 계속하여 좌초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해기능력이 부족한 조선자가 선위 확인을 못하여 수심이 낮은 지역으로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