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8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7새한호제78신양호 총 톤 수139.27톤 99.91톤 기관종류, 출력디젤 458마력디젤 650마력 진수년월1982년 5월1979년 4월 선 질강 강 용 도근해안강망 어선대형기선저인망 어선 선 적 항목포시여수시 선박소유자C D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879"></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 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5급항해사 사고일시1992년 2월 19일 16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1도 43분, 동경 126도 32분 (제주 남방 약 90마일 거리의 제464-4해구)</span> 제27새한호는 총톤수 139.27톤, 디젤기관 458마력, 선령 약 9년의 강조 근해 안강만 어선으로 1992년 2월 14일 09시 30분경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목포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2월 15일 06시경 마라도 서남방 약 40마일 거리의 제241-3해구에 도착하면서 조업에 들어갔다.이 해역으로부터 점차 남하해가면서 조업을 계속하고 있던 이 선박은 사고 당일은 2월 19일 정오경 제464해구 남방에서 조업을 마치고 소흑산도 근해로 장소를 이동하기 위하여 현지를 출발, 북서진 하기 시작하였다.제464해구를 출발한 이 선박은 자침로 315내외, 전속 약 6.5노트로 항주, 소흑산도 근해를 향하여 북서진한 바 수심인 선장 A는 혼자서 경계와 조타를 하면서 이로부터 약 4시간이 경과된 16시 05분경 진로 전방 약 3마일 거리에 조업중인 상대선을 초인하였고 이때 상대선은 2척의 선박이 나란히 서행하고 있어 저인망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임을 직감할 수 있었으나 2척의 선박이 점차 그 간격을 좁히고 있어 양망단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곧 양망이 완료되면 자선이 그대로 속항하더라도 상대선이 피해갈 것으로만 기대하고 침로와 속력의 변경없이 그대로 속항하며 선단선들과 어황정보 등 무선교신에 치중하고 있었다.이 무렵 상대선 제 78신양호는 양망단계에 이르러 종선 제79신양호에서 양망하도록 어망을 인계해 주고 곧 배기밸브 교체 등 기관정비 작업에 들어갔으므로 기관정지, 표류상태였음에도 수심인 A는 단순히 상대선이 양망 완료하게 되면 자선의 진로를 피해갈 것으로 단정하고 피항조치는 물론 경계마저 태만히 한 채 선단선 등과 교신을 하고 있던 중 이날 16시 30분경 제464-4해구에 이르러 상대선과의 거리 불과 20여 미터의 이미 충돌단계에 접어든 연후에야 충돌의 위험을 직감하고 황급히 기관을 정지한데 이어 전속후진을 단행했으나 기관이 채 조작되기도 전, 전속 전진 상태 그대로 충돌되었다.
본선 제27새한호 선수우현측이 상대선 제78신양호의 우현 선교부위에 양선 선수미선 교각 약 50도 각도로 충돌되고는 곧 교행 분리 되었다.이 충돌로 제27새한호는 선수우현측 외판이 약간 손상되었을 뿐 침수등 별다른 위험은 없었으므로 정선하여 상대선의 위험여부를 확인한 다음 항행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잠시후 상대선과 같이 현지를 출발하여 다음날인 2월 20일 06시경 서귀포항에 도착, 양선 손상 정도와 피해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였다.이에 제78신양호는 총톤수 99.91톤, 디젤기관 650마력, 선령 약13년의 강조 2수인 대형기선 저인망 어선으로 1991년 11월 27일 15시 30분경 선원 12명이 승선하고 종선 제79신양호와 같이 마산항을 출항하여 11월 30일 06시경 소흑산도 근해에 이르러 조업에 들어갔다.소흑산도 부근으로부터 동남방으로 점차 장소를 이동해 가며 조업을 계속한 이 선박은 제주도 남방 약 100마일 거리의 동지나해까지 진출, 1992년 2월 19일에는 제464-4해구내에서 조업을 계속하고 있었다.이날 11시 45분경 제464-4해구내에서 3차 투망을 하여 거의 정북방으로 예망하기 시작하여 15시 55분경 예망을 끝내고 양선 간격을 좁힌후 종선 제79신양호에서 양망을 하도록 예망줄을 넘겨주고 주선 제78신양호는 곧 주기관 정비에 들어 갔다.수심인 선장 B는 종선에 어망을 완전히 인계해 주고 기관실로부터 배기밸브 교체 등 약 30분 정도를 요하는 통상적인 주기관 정비 작업에 들어 간다는 연락을 받고 곧 기관을 정지케 한 바 16시10분경 기관이 정지되자 선체는 북향에서 풍조류의 영향으로 서서히 우회두되고 있는 가운데 수심인 선장 B는 우현 2시 방향, 2마일 내외의 거리에서 자선을 향하여 접근해 오는 상대선 제27새한호를 발견 하였다.이때 상대선을 잠시 관망하고 있으니 상대선은 진로의 변경 없이 그대로 자선들을 향하여 전속항주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듯이 보였고 만일 그대로라면 자선의 우현측에 있는 종선 제79신양호와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곧 종선 제79신양호에 주의하도록 연락을 취한후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니 잠시후 상대선이 침로는 조정한 듯 종선과는 이상없이 교행되었으나 이번에는 직접 자선을 향하여 돌진해오고 있어 급히 기적으로 단음 5회를 취명, 주의환기신호를 보냈다.그러나 상대선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대로 질주하여 자선이 거의 정동을 향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충돌로 제78신양호는 우현측 현장과 선교가 대파되고 4번 어창부위 외판이 지름 약 5센티미터 정도 파공되었으며 조타실내 무전기등 전자장비가 모두 손상되었다.그러나 침수 등 항행상의 위험은 없었으므로 잠시후 상대선과 동행하여 서귀포항에 입항, 양선 피해상황 등 서로 필요한 사항을 확인 하였다.사고시 현지 기상은 초속 7-8미터의 북서풍에 파도는 비교적 잔잔하였으며 시정 양호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충돌사건은 어선 제27새한호측이 전속항주중 경계태만으로 진로 전방에서 기관정지상태로 표류중인 제78신양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것이나 주기관 정비를 위하여 정선중인 제78신양호측이 경고신호 등 피항을 위한 효과적인 예방조치를 조기에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의 과실행위수심인 제27새한호 선장 A는 충돌 약 25분전, 그 진로 전방 3마일 상당의 충분한 거리와 시간적 여유를 두고 어로중에 있는 상대선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때 자선은 조 업장소 이동을 위하여 독항상태로 자유로히 전속항주 상태에 있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자 선이 어로중인 상대선의 진로를 피해 가야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상대선이 양망이 완료되면 피항할 것으로 속단하고 자신은 선단선 등과 교신이나 하고 있다가 이 미 어떠한 조치로도 피할 수 없는 충돌단계에 접어든 연후에야 뒤늦게 기관을 정지, 후진 하는 등 피항을 시도했으나 아무런 성과 없이 이러한 조치와 거의 동시 충돌되고 말았다.이에 수심인 A는 상대선 제78신양호가 기관 고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 고 있으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당시 제78신양호는 기관정비를 위하여 정선, 표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고 설사 당시 제78신양호의 기관이 사용가능 상태에 있었다 고 하더라도 어로중에 있음을 확인하고서도 그 어로중인 상대선을 향하여 직진하고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중대한 과실이다.
수심인 A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이 사건발생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에 대하여 2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의 과실행위수심인 제78신양호 선장 B는 당시 주기관 정비를 위하여 정선상태로 표류중에 있었다는 정황은 참작되나 그렇더라도 주기관 정비 개시 시점에서 상대선이 자선을 향하여 질주해오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좀더 관망하다 안전하게 교행한 후 기관정비에 임해야 됨에도 이러한 판단없이 기관정비에 임했을 뿐 아니라 경고신호에 있어서도 상당한 시간과 거리의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됨에도 이미 위험상황에 돌입한 후 기적을 울리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충돌을 면할 수 없게 하였다.수심인 B의 이러한 행위는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이 사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제27새한호측이 경계태만으로 기관정비를위하여 정선중인 제78신양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것이나 기관정비로 운전 부자유 상태에 있던 제78신양호측이 충분한 거리와 시간적 여유를 두고 경고신호를 보내는 등 효과적인 예방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 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