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7명진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7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7명진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중구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79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13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3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2006년 10월 21일 03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49분 52초.동경 128도 22분 11초(상백도등대로부터 109.2도 방향 약 41.4마일 해상)</span> 제27명진호는 1994년 5월 진해시 소재 J조선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39톤, 길이 34.98미터, 너비 6.85미터, 깊이 3.15미터, 디젤기관 1,300마력 1기를 장치한 강조 대형트롤어선으로 2002년 6월 정기검사를 받았으며, 2007년 6월 23일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제27명진호는 선수선교형으로 조타실은 늑골번호 45번에서 55번 사이에 위치하고, 조타실 직하의 상갑판상에 냉동실(늑골번호 45~55)이 위치하며 연이어서 선수방향으로 선원실과 선수창고가 있다.상갑판하는 선수로부터 선수창(늑골번호 62~선수재), 선원실(늑골번호 57~62), 1번어창(늑골번호 45~55), 2번어창(늑골번호 35~45), 3번어창(늑골번호 23~35), 기관실(늑골번호 6~23)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늑골간격은 520밀리미터이다.1번부터 3번까지 어창의 총 용적은 172.859㎥이고 만재시의 총 중량은 103.716톤(얼음과 어획물)으로 1번어창이 49.245㎥(만재시 29.547톤), 2번어창이 53.906㎥(만재시 32.344톤), 3번어창이 69.708㎥(만재시 41.825톤)이고, 상갑판상 냉동실의 용적은 26.979㎥(만재시 16.187톤)이다.제27명진호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5명이 승선하고 111해구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2006년 10월 20일 15시 30분경 부산 남항을 출항하였다.제27명진호는 같은 날 23시 00분경 111해구에 도착하여 투망하고 예망하다가 같은 달 21일 00시 30분경 처음으로 양망하여 어획한 오징어 약 32톤중 약 12톤은 1번과 3번어창에 나누어 적재하였으나 약 20톤은 처리하지 못하고 갑판상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같은 날 01시 00분경 재차 투망하였다.제27명진호는 두 번째 투망하고 예망하다가 같은 날 02시 40분경부터 양망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03시경부터 약 40톤의 오징어가 들어 있는 그물을 갑판으로 끌어 올렸다.선장 A는 총 72톤 정도를 어획하여 만선으로 판단하고 부산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진침로 025도, 속력 약 5노트로 항해하며 갑판으로 끌어 올린 그물에서 오징어 약 20톤을 갑판위에 쏟아 놓아 약 40톤의 오징어가 갑판상에 쌓이고 그물안에는 약 20톤이 남아 있는 상태가 되었다.제27명진호는 어획물을 처리할 때 갑판상에서 오징어가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약 40㎝의 목재 칸막이로 막아 놓은 구획에 약 20톤의 오징어를 쏟아 놓고 처리하곤 하였다.제27명진호는 같은 날 03시 15분경 갑판위의 오징어 약 40톤을 어창에 넣기 위하여 기관장 정재환을 포함한 선원 3명이 좌현측 칸막이를 열고 약 20톤의 오징어가 남아 있는 그물을 끌어들이자 선체가 좌현측으로 약 10도 경사되었다.제27명진호는 좌현측으로 경사되자 칸막이 안에 있던 오징어 일부가 좌현측으로 쏠리며 더욱 경사되었다.조타실에서 양망작업을 지휘하고 있던 선장 김학철은 경사된 선체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경사현측으로 전타하고 약 10노트로 증속하자 제27명진호는 선회하면서 더욱 경사되고 갑판상 40여톤의 오징어가 좌현측으로 쏠리며 대각도 경사되었다.제27명진호는 경사현측 갑판으로 올라온 해수와 다량의 오징어가 기관실로 쏟아져 들어가 같은 날 03시 25분경 기관실 출입문 직하의 발전기가 정지되며 선내등이 꺼지는 상태가 되었다.기관장 C는 선체가 대각도 경사되자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구명뗏목을 투하시키려고 조타실 우현측으로 올라가다가 선내등이 꺼지는 것을 보았다.제27명진호는 기관장 C가 구명뗏목을 투하시켰을 무렵인 2006년 10월 21일 03시 30분경 상백도등대로부터 109.2도 방향 약 41.4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49분 52초.동경 128도 22분 11초 해상에서 전복된 후 침몰되었다.제27명진호 선원들은 선체가 전복된 후 구명뗏목을 타고 표류하다 같은 날 04시 30분경 21광명호에 구조되었으나 선원 1명(기관사 D)이 실종되었다.당시의 해상 및 기상상태는 흐리고, 북동풍이 초속 2~3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약 0.5미터였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대각도 경사 경위제27명진호는 111해구에서 처음으로 양망하여 어획한 오징어 약 32톤중 약 12톤은 1번과 3번어창에 나누어 적재하였으나 약 20톤은 처리하지 못하고 갑판상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두 번째 투망하여 어획한 약 40톤의 오징어가 들어 있는 그물을 끌어 올려 약 20톤을 갑판위에 쏟아 약 40톤의 오징어가 갑판상에 쌓인 상태에서 약 20톤이 남아 있는 그물을 끌어들이자 선체가 좌현측으로 약 10도 경사되며 갑판상의 오징어 일부가 좌현측으로 쏠려 더욱 경사되었을 때 경사된 선체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경사현측으로 전타하고 증속함으로써 선회 초기의 내방경사가 겹치고 갑판상 40여톤의 오징어가 좌현측으로 쏠려 대각도 경사되고 경사현측 갑판으로 해수가 올라오는 상태가 되었다.2) 침몰경위제27명진호는 평상시 어획물을 20톤씩 갑판에 쏟아 놓고 어창에 적재하곤 하였으나 사고당일은 과다하게 40톤의 어획물을 갑판에 쏟아 놓고 약 20톤의 어획물이 들어 있는 그물을 갑판으로 끌어들여 상부 과중 상태에서 선체가 좌현측으로 경사되었을 때 경사현측으로 전타하고 증속함으로써 선회 초기의 내방경사가 겹쳐 경사가 가증되고 갑판상의 어획물이 경사현측으로 쏠려 대각도 경사된 상태에서 갑판으로 올라온 해수와 갑판상의 오징어가 기관실로 유입됨으로써 전복된 후 침몰되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어획물처리 부주의로 갑판상에 과다하게 쏟아 놓은 오징어가 현측으로 쏠리며 선체가 경사되자 경사현측으로 전타함으로써 선회초기의 내방경사가 겹쳐 대각도 경사되고 기관실이 침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제27명진호 선장으로서 어획물처리시 선박의 안전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어획한 오징어를 갑판상에 과다하게 쏟아놓아 상부 과중 상태에서 선체가 대각도 경사 되었을 때 경사현측으로 전타하고 증속하여 전진함으로써 경사를 가증시켜 침몰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갑판상에 어획물을 과다하게 쌓아 두면 상부과중으로 복원력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어획물이 현측으로 쏠리면 선체가 대각도로 경사되어 복원력을 상실하고 전복될 위험이 커지므로 양망 후 어획물 처리시에는 어획물로 인한 횡경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어획물을 적절히 조절하며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나. 선체가 경사하였을 때 경사현측으로 전타하고 전속전진하면 선회초기에 내방경사가 일어나 경사를 가증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으며 그 경사각의 크기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고 타각과 속력이 클수록, 선회반경과 GM이 작을수록 커지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어획물처리 부주의로 갑판상에 과다하게 쏟아 놓은 오징어가 현측으로 쏠리며 선체가 경사되자 경사현측으로 전타함으로써 선회초기의 내방경사가 겹쳐 대각도 경사되고 기관실이 침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