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3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7명진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33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구)101.2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32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없음 사고일시2000년 4월 11일 08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05분 33초.동경 125도 48분 00초 지점(남제주군 마라도 서방 24마일 해상)</span> 제27명진호는 총톤수 구)101.27톤, 디젤기관 출력 320마력 1대를 장치한 여수시 선적의 강조 대형기선저인망어선으로 1961년 2월 일본국(日本國) 후쿠오카조선(福岡造船)(주)에서 건조.진수된 선박이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실질적인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가 자신 소유의 또 다른 선박인 제28명진호와 함께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어업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2000년 3월 13일 01시 00분경 여수시 봉산동 어항단지에서 출항한 이후 제주도 부근 해상에서 각각 별도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끌이 저인망어업에 종사해 왔다.제주도 부근 해상에서 계속 조업하던 이 선박은 같은 해 4월 10일 23시 00분경 한림항에서 연료보급 등을 마치고 해양사고관련자 A 등 7명이 승무한 채 조업차 출항하였으나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같은 달 11일 00시 20분경 제주도 죽도 부근 해상으로 피항하여 정박 대기하기 시작하였다.정박 대기하던 중 같은 날 05시 00분경 기상이 호전되자 이 선박은 조업지인 제주도 죽도 남서방 해상으로 향하여 출발하였으며, 계속 항해하던 중 폭풍주의보는 해제되었으나 여전히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의 영향으로 인하여 선체의 동요가 심한 가운데 선원 2명이 구명동의를 착용하거나 수선중인 어망이 바다로 투하되지 아니하도록 선체에 고정하는 등의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조업준비를 위하여 선미갑판에서 어망수선작업을 시작하였으나 선교에서 항해당직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였으며, 어망을 뒤집어가면서 계속 수선작업을 하던 선원 2명은 높은 파도에 의하여 선체가 동요하면서 수선중인 어망이 바다로 투하되자 그 어망에 휩쓸려 같은 날 08시 30분경 북위 33도 05분 33초.동경 125도 48분 00초 지점인 제주도 마라도 서방 24마일 해상에서 바다로 추락하였다.이 때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2-14미터로 불고 파고는 2.5-3미터, 시정은 양호한 상태였다.어망이 해상으로 투하되는 소리를 듣고서 선원의 추락을 알아차린 해양사고관련자 A는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부근 해상을 수색하면서 여수수협 어업무선국에 사고사실을 보고하였으며, 추락한 선원 2명 중 1명은 다음날 사고해역 부근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거창호의 어망에 의하여 사체로 인양되었고, 1명은 실종되었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사고발생원인선박의 뱃전 등 선외로 추락하기 쉬운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는 구명용 밧줄(Life Line) 및 안전벨트(Safety Belt)를 사용하여 몸을 안전하게 선체구조물에 고정하거나 구명동의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바다로 투하되기 쉬운 어망 등을 수선할 때는 선체의 동요 등에 의하여 쉽게 투하되지 못하도록 선체에 단단히 고정한 후 수선작업에 종사하여야 한다.그러나 제27명진호의 선원들은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의 영향으로 인하여 선체의 동요가 심한 가운데 구명동의를 착용하거나 구명용 밧줄(Life Line) 및 안전벨트(Safety Belt)를 사용하여 몸을 안전하게 선체구조물에 고정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선중인 어망이 바다로 투하되지 아니하도록 선체에 고정하는 등의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조업준비를 위하여 선미갑판에서 어망수선작업에 종사하던 중 높은 파도에 의하여 선체가 동요하면서 수선중인 어망이 바다로 투하되자 그 어망에 휩쓸려 바다로 추락하여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실종되었다.따라서 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원이 어망수선작업에 종사하면서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높은 파도에 의한 선체의 동요에 의하여 수선중인 어망이 바다로 투하되면서 그 어망에 휩쓸려 함께 바다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7명진호의 선장으로서 조업지로 향하여 항행하면서 조업준비작업의 하나로 어망수선작업이 당연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의 영향으로 인하여 선체의 동요가 심한 가운데 선원 2명이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선미갑판에서 어망수선작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등 선내 작업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어망수선작업에 종사하던 선원들이 선체의 동요로 인하여 투하되는 어망에 휩쓸려 바다로 추락하여 사망 또는 실종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땅히 권고하여야 하나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미 어업허가가 취소되고, 이 사람이 소지하고 있던 6급항해사 면허가 J지방해양수산청에 의하여 2000년 6월 1일부로 이미 취소되었으며(수산업법 제41조 위반), 본인이 어업을 포기하고 더 이상 해기사로서 승선할 의사가 없음을 밝혀 실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굳이 권고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원이 어망수선작업에 종사하면서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높은 파도에 의한 선체의 동요에 의하여 수선중인 어망이 바다로 투하되면서 그 어망에 휩쓸려 바다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