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7득명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6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7득명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무역(주) 총 톤 수50.29 기관종류, 출력디젤 26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89년 10월 29일 04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58분 00초, 동경 130도 39분 24초</span> 제27득명호는 선령 38년의 목조 활어 운반선으로 선장이하 선원 5명이 승선하고 1989년 10월 28일 11시 00분 활어 약 5톤을 8개의 어창에 분산 적재한 후 일본국 고베항을 가기 위하여 충무항을 출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의 조선 지휘로 예정항로를 따라 같은 날 20시 00분 대마도 근해를 통과한 후 자침로 115도 전속 약 7.5노트로 항주하던 중 다음날인 29일 04시 00분 북위 33도 58분 00초, 동경 130도 39분 24초의 위치에서 정횡으로부터 갑판상에 대파가 서너차례 덮쳐 올라와 갑판상 작업등을 켜보니 선수부 공창의 어창뚜껑이 벗겨져 물위에 떠 있고 선수가 침하되고 있어 감속을 단행함과 동시 선수를 우전하여 풍하현으로 돌린 후 어창뚜껑을 덮어 고정시키려 했으나 이때는 벌써 선수 공창내에 해수가 가득차 있었다.따라서 수심인 선장 A는 비상주파수로 조난신호를 발사하고 구명뗏목을 개방후 같은 날 04시 10분경 선체가 침몰단계에 이르러 전원 구명뗏목으로 퇴선 표류중 같은날 07시 00분경 인근을 지나던 일본어선 제21하쇼마루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며 선체는 침몰된 듯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사고시 현지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14미터에 파고 3미터 내외의 거친 날씨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를 해당되며 황천대비 소홀로 어창뚜껑이 열리고 다량의 해수가 창내에 유입되어 예비부력을 상실 침몰케 되었다.항해중에는 모든 수밀 폐쇄장치를 폐쇄 후 고박을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갑판상에 다량의 해수가 고이게 되자 어창뚜껑이 물위에 뜨고 이곳을 통하여 공창내에 다량의 해수가 들어가자 예비부력을 상실, 이 건이 발생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황천대비를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한 직무상 과실이 있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황천대비 소홀로 어창뚜껑이 열리고 다량의 해수가 창내에 유입되어 발생하였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