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7동화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6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7동화호 선 적 항포항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8.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 320마력 1기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3년 11월 4일 22시 50분경 장 소북위 36도 25분 30초, 동경 129도 58분 00초(강구면 창포말 등대 동방 25마일 해상)</span> 제 27동화호는 총톤수 38.0톤, 32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포항시 선적의 오징어 채낚기 목조어선이다.이 선박이 장기간 계선상태에 있던 1993년 10월 13일경 수심인 A는 경매입찰을 통하여 구입한 후 150마력의 주기관을 320마력의 차량용기관으로 바꾸로 152KVA의 발전기 1대를 추가로 설치한 후 같은해 11월 3일 J어선협회 K지부의 제4회 정기검사에 합격하였다.이 선박의 상갑판 하부는 선수창, 제1번, 제2번, 제3번의 어창과 기관실, 선원실로 구획배치되어 있고 기관실 중앙에는 주기관이 있고 전방으로 전압 220볼트, 용량 152KVA의 주기관 구동용 발전기가, 좌현에는 전압 220볼트, 용량 145KVA의 보조기관 구동용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기관실 양현에는 연료유 탱크가, 기관실 우현 출입문 옆 3.5미터 높이에는 써비스탱크가 있으며 기관실 선수격벽 상방에는 25조의 안정기가, 기관실 선미격벽 상방에는 32조의 안정기가 3단으로 탑재되어 있다.이 선박의 안정기는 장기간 계선상태에서 통풍도 없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습기가 많이 차 있는 것을 수심인 A는 안정기 전반에 대하여 회로시험기(테스터)를 통하여 절연저항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점검을 하지 아니한 채 외관상 상태가 나쁜것만을 교체하거나 습기 등을 부분 제거하고 1.5KW짜리 66개의 집어등을 점등해 보는 등의 시운전을 해 보고 출어준비를 마쳤다.이 선박은 1993년 11월 4일 14시 30분경 선장 안성봉, 수심인 기관장 A외 4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구룡포항을 출항하여 같은날 19시 20분경 조업지인 82-3해구에 도착하여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조업지인 강구면 창포말 동방 25마일 해상인 북위 36도 25분 30초, 동경129도 58분 00초 지점에서 집어등을 점등하고 오징어 채낚기 작업을 하고 있을 즈음인 같은날 22시 50분경 기관실내에서 발전기 구동상태를 점검하고 있던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실 후부 상방에 탑재되어 있는 안정기 쪽에서 갑자기 “퍽”하는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 화염이 솟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사고당시 날씨는 맑고 서풍이 초속 5미터 정도 불고 파고는 1미터 내외인 평온한 해상상태였다.화재발생후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실 밖으로 나와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리고 전선원과 함께 분말소화기로 진화작업을 하던중 기관실 내부에 있는 유증기의 2차 폭발로 화재가 확산상태에 이르러 양수기를 사용, 화재가 기관실 밖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였으며 이후 이 선박은 해군과 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등의 도움으로 같은해 11월 5일 02시경 화재를 완전진화하였으나 이 화재로 수심인 A는 진화작업중 우측팔과 대퇴부 등에 2-3도의 화상을 입었으며 기관실 내부는 소실되어 1000만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원인을 살펴보면(1) 이 선박의 안정기는 1년 3개월동안 장기간 계선상태에서 통풍도 없이 장기간 사 용하지 아니하여 안정기 내부에 습기가 많이 차 있었던 점(2) 회로시험기(테스터)를 사용, 각 전로의 절연저항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한 점(3) 기관실 후방의 안정기쪽에서 폭발과 함께 발화된 점(4) 사고당시 집어등을 켜고 조업중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화재사건은 집어등 의 안정기에 대한 점검정비를 불충분히하여 안정기 내부 절연불량에 의한 합선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이 선박의 안정기가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습기가 많이 차 있었을 경우 안정기 내부를 철저하게 건조시킨 후 전기전문업체에 의뢰하거나 회로시험기(테스터)를 통하여 각 전로의 절연상태를 점검하여 절연이 불량한 것을 제거 또는 정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각 전로의 절연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한 채 외관상 나쁜것만을 바꾸는 등의 점검정비를 불충분히 하여 화재를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6급기관사의 업무를 1월간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집어등용 안정기에 대한 점검정비를 불충분히하여 절연불량에 의한 합선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기관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