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0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7덕성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 총 톤 수98.43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5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B 사고일시1993년 9월 16일 09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39분 45초, 동경 125도 04분 50초</span> 제27덕성호는 1980년 1월에 진수된 안강망 어업용 강조 어선으로서 주기관은 얀마 제작의 6MAK-T형 정격회전수 매분 950, 4사이클 6기통 350마력 디젤기관이고 조타실에 주기회전계, 경보장치 및 원격조종장치가 있다.주기의 실리더 라이너는 내경이 150밀리미터에 후렌지부를 뺀 13.5밀리미터의 특수주철제이고 각 실린더 라이너의 아래 부분이 고무제 “0”링 2개가 끼워 있는 가운데 실린더 컬럼과의 사이에 실린더 쟈켓트가 형성되어 각 실린더 라이너 후렌지부에 슬리브와 일체형의 실린더 헤드가 놓여 실린더 컬럼에 볼트로 조여 고정되어 있다.주기 각부의 냉각은 가압냉각 방식으로서 이와 유사한 기관에 권장하고 있는것과 같이 운전 약 3,000시간에 피스톤을 뽑아 내어 손질을 하고 손질 2,3차례째 또는 4년마다 실린더 라이너의 점검정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1922년 11월 이 배가 정기적으로 어선협회측의 검사를 받아 왔으나 기관의 점검정비가 철저하지 못하였던 나머지 실린더 라이너 슬리브 부위에 작은 녹이 나서 부식이 진전되는 상태에 있었다.1993년 9월 12일 이 배를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온 C가 구속 수감중이었기 때문에 기관정비 상태와 선원의 승선현황을 파악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기관장 D가 다리를 다쳐 하선을 한 상태에서 선장 E는 하는 수 없이 기관장이 승선하지 아니한 채 인천항에서 소흑산도 해역으로 고기잡으러 떠나 조업에 임하게 되었다.이 동안 지정해난관계인 A가 이 배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선원으로서 기관장이 없기 때문에 선원들과 번갈아 기관운전 상태를 살펴보거나 돌보아 가며 고기잡이 일을 하고 있었다.같은달 16일 09시 30분경 기관 전속력 상태로 다른 어장을 향해 기관운전 상태에 이상없이 항해중 제2번 실린더 슬리브 부위의 작은 녹이 먹어 들어가 내부까지 구멍이 뚫려 냉각수가 크랭크실에 스며 흘러들자 크랭크실 바닥에 고인 윤활유의 점도가 급격히 떨어짐에 따라 소흑산도 남쪽 약 23해리인 북위 33도 39분45초, 동경 125도 04분 50초 지점을 지날 때 피스톤과 실린더 라이너에 타 붙는 현상이 생기면서 주기가 저절로 멈추었다.당시 구름이 약간 낀 맑은 날씨에 약한 북서풍이 부는 가운데 바다는 잔잔한 상태였다.이 사고로 주기의 크랭크측계, 메인 베어링, 피스톤 및 실린더 등 기관 각부가 전체적으로 못쓰게 되어 자력항해를 할 수 없게 되었다.주기가 냉각된 뒤에 크랭트실을 개방하여 제2번기통에서 냉각수가 줄줄 흘러내리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이후 목포해경의 경비정에 목포항으로 예인되어 한진기공사측에서 개방점검을 하여 제2번기통 실리더 슬리브 부위에 작은 녹이 먹어 들어가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주기는 전체적으로 수리 조치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디젤기관을 취급함에 있어서 점검정비 불충분으로 인하여 기관각부의 개방정비 상태가 철저하지 아니하였던 나머지 실린더 라이너의 슬리브 부위에 생긴 점식(작게 녹쓸어 먹어 들어감)이 진전되어 뚫린 구멍을 통해 냉각수가 크랭크실에 스며 흘러 들어가 윤활유에 혼입되었기 때문에 윤활유의 점도가 낮아져 기관각부 윤활계통의 윤활작용이 잘 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B는 등록상 이 배의 소유자로 되었을 뿐 이 배를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한 것은 C이었으나 이 배의 출어당시 동인이 구속중에 있어 출항전 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등을 감안할 때 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는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이 배의 최고령자로서 기관장이 승무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다른 선원들과 번갈아 기관운전 상태를 살펴보며 고기잡이 일을 하였으므로 동인의 행위는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실린더 라이너에 부식공이 생긴 나머지 윤활유에 냉각수가 섞임으로써 윤활작용이 저해되어 발생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