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7덕성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6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7덕성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8.43톤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5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2년 1월 19일 09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05분 00초, 동경 124도 47분 00초(소흑산도 북서방 20마일 해점)</span> 제27덕성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어선으로 1980년 1월 21일 인천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하였으며, 1988년 3월 28일 K어선협회 인천지부로부터 제3차 정기검사를 받았다.1990년 8월 28일 M조선소에 상가하여 어선협회 인천지부로부터 중간검사를 받았으며, 특기할 만한 지적사항은 없었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일본국 얀마 디젤회사제 과급기부 6기통, 출력 350마력으로 1991년 8월 제4번 실린더 냉각수 계통에 이상이 있어 인천시 화수동 N기계(주)에서 실린더.커버 및 흡.배기변을 신품 교환하였다.이때 수심인 기관장 A는 병원 진료중이어서 입회하지 못하였다.1992년 1월 16일 13시 00분 9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조업차 인천항을 출항하여 서해 제218, 제219해구 부근에서 안강망 조업을 하기 위하여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 8노트로 속항하였다.같은 달 17일 04시 00분 홍도를 우현 3-4마일 거리로 항과 하였고, 같은 날 18시 00분 황천으로 항행이 어려웠으며, 폭풍주의보가 발령되어 홍도 남단포구로 회항 피박 한 후 같은 달 19일 05시 00분 기상이 호전되자 예정어장을 향하여 포구를 떠났다.이때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의 정상 작동을 확인하고 기관실 후부에 설치되어 있는 기관장 침대에서 책을 읽으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같은 날 09시 50분경 제4번 실린더 배기변 밸브 시트링과 밸브 시트사이의 용접부위가 떨어져 탈락되면서 밸브 시트가 기통내로 떨어져 피스톤 및 피스톤.롯드가 파손되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즉시 기관을 정지시키고 손상개소를 확인하였으나 예비품이 없이 구조대기하다가 같은날 20일 07시 00분 구조차 현장에 도착한 해경정에 예인되어 같은날 13시 30분 대흑산도에 도착하여 임시 수리를 마친후 어장으로 출어하여 1일간 조업을 하고 인천항으로 귀항, 손상부위를 완전히 수리하여 현재 정상 운항중에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1991년 8월 제4번 실린더의 커버를 교환하고 각 밸브를 갈아 넣을 때 실린더링의 용접 부분의 부실한 곳을 확인하여 수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조립사용 중 용접부분이 완전히 탈락되자 실린더링이 기통내로 떨어지는 순간 피스톤.롯드가 파손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실린더 커버를 교환하고 각 밸브를 갈아넣는 경우 실린더 커버의 균열 등 이상여부, 용접부분의 탈락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1991년 8월 제4번 실린더 커버를 교환시 실린더링, 용접 부분의 점검을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실린더 커버와 배기변 벨브 시트링 사이의 용접불량으로 기관운전중 시트링이 기통내로 탈락되어 발생한 것이나 배기변 교환시 용접 상태의 점검 소홀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