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7대륭호, 화물선 패시픽컨테이너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6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7대륭호패시픽컨테이너 선 적 항부산직할시파나마 선박소유자 B홍콩 J 해운회사(Hong Kong J Shipping Co., S.A) 총 톤 수69.0011,526.00 기관종류, 마력디젤 370마력디젤 16,38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89년 1월 11일 04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1도 10분 00초, 동경 126도 13분 00초 부근 해상</span> 제27대륭호는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1989년 1월 2일 14시 00분경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2일 후인 1월 4일 07시 00분경 동지나해인 제527-5해구에 도착, 조업에 들어갔다.이 해역에서 조업을 계속하던 이 선박은 같은 달 11일 01시 00분경 제495-8해구로 장소를 이동하여 북위 31도 10분 00초, 동경 126도 13분 00초 위치에 어망 3틀을 투하해 놓고 투묘 상태로 자침방위 310도를 향하여 양망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04시 20분 조금 미치지 못한 시각에 어망상태를 살피고 있는데 우현정횡 약간 전방으로부터 대형화물선 패시픽컨테이너(이하 상대선이라 한다)가 접근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황급히 타종을 하면서 탐조등을 비추었으나 순간적으로 상대선의 정선수가 제27대륭호의 우현 중앙 부위에 거의 직각 상태로 충돌하였다.

이와 같이 충돌되었음에도 상대선은 정지 또는 후진하지 않아 접촉상태를 지속, 떠미는 형태로 계속 전진되고 있어 타종과 동시 고함을 지르며 상대선에 구조 요청했으나 상대선에서는 별다른 반응 없이 그대로 항진하고 있었다. 따라서 인근에 있는 동흥호 등 동향선 등에 조난신호를 보내 구조 요청하는 한편 구명뗏목을 개방하여 탈출 준비를 서둘렀다.얼마 후 상대선은 비로소 충돌 사실을 감지한 듯 후진하여 양선이 분리되자 그대로 같은 방향으로 도주하고 있어, 이 무렵 구조차 도착한 109동흥호와 36흥아호가 탐조등을 비추며 상대선을 추적하고 115순복호는 본 선에 접현하여 구조에 임하였다.상대선은 이로 부터 약 3마일 거리까지 도주하고 있다가 2척의 어선이 추적해 오는 것을 감지하고 비로소 정선, 자선의 선명과 부산 소재 대리점을 메모지에 적어 줄에 달아 내려준 다음 그대로 사라지고 말았다.본선 제27대륭호는 이 충돌로 우현측 중앙부위가 높이 2.7미터, 너비 4.2미터로 크게 대파되고 4개의 어창에 다량의 해수가 침투되어 어선 순복호를 좌현측에 접선케한 후 일단 선원 5명을 전선시키고 선장 등 5명이 예인준비를 완료, 같은 날 09시경 109동흥호는 선수에서, 순복호와 흥아호는 좌우현에 접현한 형태로 예인을 개시, 현지를 출발하여 다음 날인 1월 12일 07시경 성산포 남방 약 3마일 거리에 이르자 다른 2척은 조업장소로 떠나고 이떄부터는 본 선의 주기를 가동하며 동흥호 1척에 예인되어 1월 13일 10시 30분경 거제도 성포항에 입항하였다.상대선 패시픽컨테이너는 총톤수 11,526톤급 콘테이너 전용선으로 우리나라 순영해운주식회사에서 그 대리점 업무를 맡고 있는 선박으로 부산항을 출항하여 진침로 214도 전속 13노트로 대만의 기륭항을 향하여 항해 중 전기와 같이 충돌되었다.사고시 현지 기상은 초속 4-5미터 정도의 동남풍에 바다는 잔잔한 편이었고 짙은 구름은 끼었으나 시정은 정상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패시픽컨테이너측이 경계 소홀로 정박 어로중인 타선을 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제27대륭호측이 경계 소홀로 접근선에 대한 주의환기 신호가 늦은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패시픽컨테이너측의 운항 동정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 선박은 자동 조타기에 의존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전속 항주하여 이건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제27대륭호측은 자선을 향하여 충돌 각도로 전속 접근하는 타선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과 거리적 여유를 두고 기적 등 주의환기 신호를 하지 아니하여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투묘 어로 중에 있을지라도 정박 당직을 철저히 하여 접근선에 대하여는 충분한 여유를 두고 주의환기 신호 등을 행하였어야 함에도 경계 소홀로 접근선이 충돌단계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이를 발견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패시픽컨테이너측이 경계 소홀로 정박 어로 중인 제27대륭호를 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제27대륭호측이 경계 소홀로 접근선에 대한 주의환기 신호가 늦은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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