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6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7대동호 선 적 항북제주군 추자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31톤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236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1995년 6월 11일 04시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8분 00초, 동경 126도 20분 00초(제주도 북제주군 고내리 앞 해상)</span> 제27대동호는 총톤수 7.31톤, 출력 236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목조연안채낚기 어선으로 1995년 6월 10일 10시 20분경 북제주군 한림항에서 지정해난관계인 소유자 겸 선장 A와 그의 처 등 2명이 승선하고 출항한 뒤 진침로 약290도, 속력 약 8노트로 한시간 동안 항해하여 한림항 서방 약 8.0마일의 해상에 도착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같은 날 21시경부터 자정까지 약 3시간 동안 조업을 하였으나 북동풍이 점차 강해지고 조황도 좋지않아 해묘를 철수하고 이날 24시경 다시 한림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그러나 조업지를 출발한지 약 1시간 후 한림항으로부터 북서방 약 2.5마일 해상을 지날무렵인 같은 달 11일 01시경 갑자기 주기관의 회전수가 떨어지기 시작하여 기관실을 살펴보니 이미 기관실 내에 약 20센티미터까지 침수되어 있었으므로 침수부위를 찾아본 바 선미관에 직경 약 2센티미너의 파공이 생겨 이곳으로부터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는 것을 확인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동키 펌프를 사용하여 배수작업을 실시했으나 유입되는 해수량을 감당하지 못하였고, 같은 날 01시 30분경에는 기관실 과다 침수로 주기관이 정지되어 선체가 북동향의 조류에 밀리면서 같은 날 04시경 이곳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5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28분 00초, 동경 126도 20분 00초 위치의 북제주군 고내리 앞 해안 바위에 좌초되었다.이 배는 좌초시 기관실 선저부가 파공되어 그 자리에서 침몰되었으며, 선원 2명은 해안가 바위로 뛰어내려 안전하게 퇴선하였다.한편,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이 배를 사고발생 약 50일전인 같은 해 4월 20일경 김기필로부터 매입한 직후 선체를 상가나 거선은 하지 않고 해상에 띄어 놓은 상태에서 수선상부의 선체 도색과 주기관 및 전기설비 등의 수리만을 행하고 선저외판이나 선미관 등에 관한 점검은 하지 않았으며, 이 선박을 매입 후 4회의 출어를 하는 동안 선미관에서 누수가 있었으나 그때마다 누수부분을 조여주는 등 임시방편의 정비만 한채로 운항을 계속 해왔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약 6미터 내외로 강하게 불었으며 동류 또는 북동류의 약한 조류가 흐르고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평소 선미관으로부터 누수가 있는 등 선미관의 수밀이 취약함에도 이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하여 선미관이 파손되었으며, 이를 통해 들어온 다량의 해수로 기관실이 침수되어 기관이 정지되고 풍조류에 의하여 해안으로 압류, 좌초 침몰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제27대동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소정의 면허를 보유치 않은 무자격자이면서 평소 선미관의 수밀상태를 유지키 위한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평소 선미관의 수밀상태 유지를 위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