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7대덕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7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어선 제27대덕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6.65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55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88년 7월 11일 05시 00분 사고장소231-5해구, 북위33도 19분, 동경125도 50분</span> 어선 제27대덕호는 1977년 11월에 진수한 총톤수 96.65,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안강망 강조 어선으로서 주 기관은 얀마 255마력, 6기통, 4행정, 최대회전수 1,650의 디이젤기관이다.이 선박은 1988년 7월 10일 12시00분경 여수항을 출항, 조업지인 제463해구 향하였던바, 다음날인 7월 11일 04시30분경 수심인 기관장 A는 주 기관을 전속 1200회전으로 가동하여, 기관실에서 당직근무를 하다가 조타실로 올라갔다.수심인 기관장 A는 조타실에서 선장 C와 업무협의를 하고 있을 때인 같은 날 05시00분경 죽도 서방 약 15마일인 북위33도 19분, 동경125도50분 위치에서 갑자기 주기관에서 이상음이 발생하자 즉시 기관실로 내려갔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약 5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였다.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의 상태를 살펴본바, 윤활유 압력이 평상시의 매 평방센티미터당 3킬로그램 이하로 떨어져 있어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플라이 휠을 돌려보려 하였으나 움직이지 아니하여 크랭크 케이스 커버를 열고 축계를 점검하니 제2번 및 3번의 메인 베어링이 소착되어 있었다.이 선박은 주 기관의 가동이 불가능하게 되자 무선전화로 구조요청을 하고 표류, 대기하다가 같은 날 09시45분경 구조차 출동한 해양경찰대 경비정에 예인되어 같은 날 14시00분경 한림항에 입항하였으며, 한림읍 소재 J 공업사에서 점검한바, 기어식 윤활유 펌프의 피동기어중 3개가 절손되는 등, 손상되고 제2번 및 5번 콘넥팅 로드 베어링과 7개의 메인 베어링이 손상되어 있어 이를 교환, 수리하였다.그후 이 선박은 7월 15일 20시 00분 한림항을 출항, 다시 조업을 한후 같은달 20일 00시 50분경 여수항에 귀항하여 크랭크 축의 가공수리와 피스톤의 교환등 정비를 하였다.한편, 이 선박은 1988년 6월 13일 어선협회의 정기검사를 받았으나 이때에 윤활유 펌프는 분해점검을 하지 아니하였다..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어선 제27대덕호가 1988년 7월 10일 12시00분경 여수항을 출항, 조업지를 향하여 주기관 1200회전으으로 전속항진 중 기어식 윤활유 펌프의 기어 마손과 전손으로 인하여 축계에 윤활유 공급이 적절히 되지 아니함으로써 메인 베어링과 콘넥팅 로드 베어링이 손상된 것이다.기어식 윤활유 펌프의 손상은 1988년 6월 13일 어선협회의 정기검사시 분해점검을 하지 아니하였고, 그후에도 점검 및 정비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펌프의 기어가 파손되어 있음을 알지 못한 채 계속 가동중, 그 사용한계가 지나 기어가 절손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가 주기관 윤활유 펌프의 점검과 정비를 태만히 한 것은 직무상의 과실이며, 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윤활유 펌프의 점검장비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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