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7남영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5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7남영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사하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5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85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2년 1월 2일 09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42분 00초.동경 132도 46분 00초(일본국 시마네현 타이샤등대 북방 약 12.0마일 해상)</span> 제27남영호는 1995년 6월 경상남도 통영시 소재 J조선소에거 건조.진수된 총톤수 69.00톤(L23.57×B6.10×D3.30미터), 연속최대출력 585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목조 근해통발어선으로 2001년 6월 7일 선박검사기술협회 K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은 2001년 12월 18일 12시 00분 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10명이 승무한 가운데 제1번어창에는 주부식을, 제2~4번어창에는 통발 미끼를 적재한 채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일본국 배타적경제수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의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4번어창, 제5~8번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 순으로 구획되고, 제5~8번 어창은 활어창으로 선수미선 중앙격벽에 의하여 좌.우어창으로 나누어지나 갑판하부는 트여있어 좌.우어창이 서로 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1번어창과 제2번어창, 제2번어창과 제3번어창 격벽 중앙하부에 직경 10센티미터의 물구멍이 있어 외판의 헐거워진 뱃밥 사이로 스며든 해수는 제4번어창으로 모여들게 되어있고, 제4번어창에는 스며든 해수를 배출하기 위한 교류용 배수펌프 1대, 직류용 배수펌프 2대가 장치되어 있었으나 교류용 펌프 1대와 직류용 펌프 1대가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이 선박은 약 1년 주기로 외판의 틈에 뱃밥을 쳐 수밀을 유지하여 왔고 조업지에서 외판의 틈으로 평소보다 많은 양인 1일 1드럼 정도의 해수가 유입되었으나 선장 A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이 선박은 일본측 배타적경제수역에 진입하여 장어통발조업을 하다가 2001년 12월 31일 입어허가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한.일공동수역인 91해구로 조업지를 옮겨 조업을 하던 중 2001년 12월 31일 부산어업무선국으로부터 기상특보가 발효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였고, 2002년 1월 1일 21시 00분 경부터 기상이 악화되었으나 조업을 강행하여 장어 약 5천 킬로그램을 어획한 후 제5~8번 활어창에 나누어 싣고서 같은 달 2일 01시 00분 경 일본국 시마네현 오키섬으로 피항하기 시작하였으나 선장 A는 피항하기 전 어창의 침수여부 및 침수량 등의 점검을 하지 아니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2001년 12월 31일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잠시 해제되었다가 2002년 1월 1일 10시에 예보된 폭풍주의보가 같은 날 12시부터 같은 달 3일까지 계속되었으며 눈보라가 치는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4 내지 18미터로 불고 파고는 3~5미터 정도였다.이 선박이 조업지를 떠나 바람과 파도를 좌현 정횡 후방인 8시 방향으로 받으면서 진침로 045도, 속력 3.0노트로 오키섬 동방으로 피항하던 중 선장 A는 조타실에서 혼자 조선하다가 선수측이 수면 아래로 잠기는 것과 같은 현상을 느끼고 잠을 자던 선원들을 깨워 어창을 확인하도록 한 바, 외판의 틈새로 해수가 유입되어 어창이 침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선장 A는 기관장으로 하여금 제4번어창의 유입된 해수를 배수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기관장은 배수호스를 선외로 늘어뜨릴 수 있도록 제3번어창과 제4번어창 두껑을 열어두고서 직류용 배수펌프(양수기)로 배수작업을 시작하였으나 선장 A는 날씨가 악화되면 어창에 해수가 침범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속항하였다.이 선박이 항해를 계속하여 일본국 시마네현 타이샤등대 북방 약 12.0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42분 00초.동경 132도 46분 00초 해상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09시 50분 경 기상.해상상태가 더욱 악화되면서 높은 파도가 덮치며 현측을 넘어온 해수가 제4번어창으로 유입되고 곧이어 전어창이 침수되면서 기관실도 침수되자 부력을 상실한 선체는 침몰 직전에 이르렀다.선장 A는 M어업무선국에 구조요청을 하고 같은 시 54분에 전선원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한 후에 구명뗏목을 팽창시켜 옮겨 타도록 조치하자 곧이어 선체는 침몰하였다.침몰당시의 기상.해상상태는 북서풍이 초속 25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약 4미터였다.구명뗏목을 탄 선원들은 표류하던 중 같은 날 12시 17분에 일본국 해상보안청 소속 구조항공기에 발견되었고, 같은 날 13시 28분 경 전선원은 구조되어 일본 연안으로 후송되었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기상이 악화된다는 예보가 있으면 빠른 시기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하며, 피항 중 악화된 기상으로 인한 선체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로 및/또는 속력의 조정, 갑판상 개구부의 폐쇄, 수밀이 불량한 개소의 정비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이 침몰사건은 외판의 뱃밥이 헐거워져 수밀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폭풍주의보가 예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업을 강행한 후 늦게 피항하다가 외판의 틈새로 어창에 유입된 해수를 어창 덮개를 개방하여 배출하는 동안 해수의 침범을 막기 위한 침로의 조정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채 속항하다가 높은 파도가 덮치면서 어창이 일차 침수되고 곧이어 기관실도 침수되면서 부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7남영호의 선장으로서 평소 선체 외판의 상태를 점검.정비하여 수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기상악화가 예보되면 빠른 시기에 피항하여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하며, 피항 중 선내 개구부가 있으면 이를 폐쇄하고 해수가 침입할 가능성이 있는 작업이 갑판상에서 진행될 경우 해수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로 및 속력을 조정하여 선체 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침몰사건을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폭풍주의보가 예보된 가운데 무리하게 조업을 계속하여 뒤늦게 피항하다가 헐거워진 뱃밥 사이로 유입된 해수를 어창뚜껑을 열고 배출하던 중 큰 파도가 덮쳐 다량의 해수가 어창에 유입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