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7금해호, 미확인선박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6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제27금해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3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4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 1995년 3월 20일 21시 35분 사고장소 북위 32도 37분 00초, 동경 125도 15분 00초</span> 제27금해호는 총톤수 139, 디젤기관 1,400마력의 강조 대형트롤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5명이 승선하고 선수흘수 1.50미터, 선미흘수 2.50미터 상태로 어로조업차 1995년 3월 15일 11시 30분경 부산 남항을 출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달 16일 14시경 제240해구에 도착한 후 투망-예망-양망의 순으로 어로작업을 하다가 같은 달 20일 19시 30분 경부터는 진침로 약 340도, 약 3.5노트의 속력으로 예망작업을 시작하였으며 이때 등화는 트롤망 어로작업중임을 표시하는 녹등, 백등을 수직선상에 켜고 그 외에 갑판상에 8개의 작업등을 밝게 밝히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21시 05분경 조타실에서 예망작업을 지휘하고 있을 때 우현정횡 후방 약 15도 방향, 약 6.0마일 거리에서 접근중인 선박을 레이다로 처음 발견하고 예망작업을 계속하던 중 21시 15분경 상대선이 방위 변화 없이 약 4.0마일까지 접근하여 장등과 현등을 육안으로 확인하였으나 상대선이 피해갈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예망하면서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상대선이 계속 접근하므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21시 35분경 북위 32도 37분 00초, 동경 125도 15분 00초 위치에서 제27금해호의 우현선수부에 상대선의 정선수좌현부가 제27금해호의 선미로부터 약 6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8-10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맑은 날씨에 파도의 높이는 2미터 정도였다.이 충돌로 제27금해호는 우현선수부 선체외판이 길이 약 0.6미터×너비 약 0.3미터 넓이로 파손되었으나 항해에는 지장이 없어 충돌 1시간 후 사고장소에서 떠나 같은 달 21일 19시경 부산 남항에 입항하였으며 상대선은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미확인선박이 어로중인 제27금해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트롤선인 제27금해호가 예망시 표시하는 규정된 등화 외에 갑판상에 작업등을 훤히 밝힘으로써 상대선으로 하여금 잘못 판단할수 있게 하고 또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원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예망시 규정된 등화외에 갑판상에 작업등을 밝히고 또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미확인선박이 어로작업중인 제27금해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27금해호측이 어망을 끌면서 규정된 등화외에 갑판상에 작업등을 밝히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원인이 된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