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3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7강룡호 선 적 항포항시 구룡포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4.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46킬로와트(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3년 11월 15일 10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40분 24초.동경 129도 27분 26초(경상북도 울진군 소재 후포항 동방파제)</span> 제27강룡호는 1996년 12월 1일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소재 (주)선경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경상북도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어선으로서 근해채낚기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 선박의 주요 제원은 총톤수 44.0톤, 길이 24.60미터, 너비 5.24미터 및 깊이 2.24미터이고, 주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446킬로와트(kW)의 디젤기관 1기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제1번 어창, 제2번 어창, 냉동실, 제3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타기실 및 제4번 어창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위쪽에 조타실이, 그리고 선원실 위쪽에 주방이 있다.
또한 연료유탱크는 기관실, 선원실 및 타기실의 좌.우현에 총 6개가 위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 포항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통과하여 2011년 5월 29일부터 2016년 5월 28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고, 또한 2013년 5월 2일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았다.이 선박에 설치된 지피에스 플로터(제조사 : 해양오릭스(주), 모델 : MX-140L)에서 항로 및 목적지를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좌표표시용 커서(Cursor)를 원하는 목적지(목적지가 여러 곳일 경우 경로점)로 이동시킨 후 “임시항해” 버튼을 누른다.
이후 설정하고자 하는 목적지만큼 이 과정을 반복하면 연속해서 지피에스 플로터 화면에 현재위치에서 목적지까지의 항로(Course Line)가 설정되어 나타나고, 이후 “입력”버튼을 누르면 좌표표시용 커서가 사라지면서 선박은 정해진 항로를 따라 자동적으로 항해하게 된다.이 선박은 조타실에 레이더 2대,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나침의 및 전동유압식 자동조타장치 등이 설비되어 있다. 특히 레이더 2대 중 1대는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ARPA) 기능을 갖추고 있다.제27강룡호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13명(한국인 8명, 베트남인 5명)이 승선한 가운데 2013년 11월 14일 12시 00분경 오징어채낚기 조업 차 경상북도 울진군 소재 후포항을 출항하여 침로 약 084도, 속력 약 10.0노트로 항해하여 같은 날 17시 00분경 울릉도 동방, 약 50마일 해상의 제77-6해구(북위 36도 45분 00초.동경 130도 30분 00초)에 도착하였고, 어탐 후 물돛(Sea anchor)을 놓고 같은 날 17시 35분경부터 오징어채낚기 조업을 하였다.선장 A는 조업 중 조타실에서 어황을 살피며 주낙의 길이를 조절하였고, 선원들을 지휘.감독하였으며, 조타실 내 침대에 누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휴식을 취하였다.이 선박은 다음 날인 11월 15일 06시 00분경 조업장소(제77-3해구, 북위 36도 57분 00초.동경 130도 26분 00초)를 떠나 후포항을 향하였다.선장 A는 레이더 2대를 각각 탐지거리 3마일 및 6마일로 설정하여 작동하였고, 지피에스 플로터 상 목적지를 후포항 동방파제 끝단 부근으로 정한 후 지피에스 플로터 화면에 나타난 예상 항로를 보면서 선수방향을 약 250도로 정침하여 자동조타로 전환하였으며, 속력 약 10.0노트로 후포항을 향해 항해하였다.
선장 A는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ARPA) 기능을 갖춘 레이더의 자동충돌예방을 위한 기능(CPA, TCPA, Guard Ring 설정 등)과 지피에스 플로터의 자동항법 기능을 이해하지 못해 사용하지 아니하였다.선장 A는 항해당직 중 졸음운항을 예방하기 위하여 조타실에 자명종 2개를 비치하고 5분 간격으로 경보음이 울리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장 A는 같은 날 09시 40분경부터 깜빡 졸았다가 깨어나기를 2회 정도하며 부지불식간에 졸기 시작하였다.제27강룡호는 해류의 영향을 받으며 예정된 항로에서 우측으로 벗어나 항해하였고, 선장 A는 졸다가 충돌 직전 깨어나 전방의 방파제를 보고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제27강룡호는 타력에 의해 전진하며 2013년 11월 15일 10시 40분경 경상북도 울진군 소재 후포항 동방파제등대 끝단으로부터 약 310미터 거리의 방파제(북위 36도 40분 24초.동경 129도 27분 26초) 상 테트라포드(Tetrapod, 사발이형 구조물)에 좌초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30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27강룡호의 후포항 동방파제 좌초지점</span> 사고 당시 해역은 맑은 날씨에 시정이 3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고, 초속 6~8미터의 북동풍이 불며 파고는 0.5~1.0미터이었다.선장 A는 이후 제27강룡호를 방파제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후진기관을 사용하였으나, 선체가 테트라포드에 얹혀 움직이지 아니하였고, 기관장에게 기관실 상태를 확인하게 한 결과 기관실로 해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307"></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제27강룡호의 후포항 동방파제 좌초 당시 전경</span> 포항해양경찰서는 같은 날 10시 57분경 방파제 부근에 있던 사람의 신고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고, 경비정(P-95정)이 같은 날 11시 05분경 현장에 도착하여 제27강룡호 선원을 경비정에 옮겨 태웠다.
또한 선장 A는 같은 날 11시 21분경 해양경찰로부터 음주 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157퍼센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이 사고로 기관실이 선저외판 파공으로 침수가 되어 주기관, 보조기관 및 배전반이 손상되었다.제27강룡호는 같은 날 18시 15분경 예인선 제31심흥호(총톤수 99.0톤)와 해상크레인 아주450호에 의해 이초된 후 같은 날 21시 30분경 후포항 내 천일조선소에 상가하여 수리하였다.선장 A는 혈중 알코올농도 0.15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27강룡호를 운항하고 그 결과 선박을 파괴한 업무상과실이 인정되어 2014년 4월 23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함으로써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사실 심리 중에 있다.
2. 원 인이 방파제접촉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선장의 피로제27강룡호 선장의 사고 발생 전 24시간(11월 24일 10시 40분~11월 25일 10시 40분) 동안 행동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람은 사고 발생 전날인 2013년 11월 14일 일어나 조업준비를 한 후 12시 00분경 조업 차 후포항을 출항하여 조업장소(제77-6해구)에서 조업 후 다음 날인 11월 15일 06시 00분경 조업장소(제77-3해구)를 떠나 후포항으로 항해할 때까지 19시간 20분 중 출항준비(1시간 20분), 항해당직(5시간) 및 조업 지휘.감독(10시간 30분) 등 16시간 50분 동안 업무를 수행하였고, 조업 중 조타실 내 침대에 누워 2~3시간 휴식을 취하였다.
선장은 이로 인해 극도로 피로한 상태에서 후포항으로 입항하기 위하여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중 사고발생 1시간 전부터 2회 정도 깜빡 졸다가 깨어나기를 반복하다가 부지불식간에 졸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자동조타로 운항 중이던 제27강룡호는 예정된 항로에서 우현 쪽으로 벗어나 2013년 11월 15일 10시 40분경 후포항 동방파제 상의 테트라포드에 좌초하게 되었다. 즉 선장은 사고발생 전 24시간 동안 조타실 내 침대에서 2~3시간의 휴식을 취하였고, 나머지 시간은 항해당직과 조업 중 선원의 지휘.감독 등으로 육체적.정신적으로 극히 피로한 상태이었다고 판단되며, 피로도지수(FIS)가 약 163 정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피로도지수(FIS) = [(피로증세횟수 2회 × 21.4) + (사고발생 24시간 내 총 작업시간 21.5시간 × 6.1)] - (사고발생 24시간 내 총 수면시간 2.5 × 4.5) = 162.7
※피로도지수 : “50”을 초과할 경우에는 피로가 해양사고의 원인으로 기여하였다고 판정2) 선장의 술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 수면비행선박의 경우에는 0.03퍼센트 이상)에 있는 사람은 선박을 운항하기 위하여 조타기(操舵機)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해사안전법」제41조).그러나 선장은 항해당직과 조업으로 피로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157퍼센트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제27강룡호를 운항함으로써 적절한 경계와 항해당직을 소홀히 한 행위가 이 사고를 초래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참고로 혈중 알코올농도 0.05퍼센트는 사람이 18시간 연속해서 수면을 취하지 아니하고 깨어있는 상태와 같고, 혈중 알코올농도 0.1퍼센트는 사람이 24시간 연속해서 수면을 취하지 아니하였을 때 느끼는 피로와 같은 상태라고 한다(IMO MSC/Circ.1014 46-47쪽 참고).3) 선장의 항해계기 활용 미숙제27강룡호는 법적으로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ARPA) 기능을 갖춘 레이더와 지피에스 플로터를 설치할 대상이 아니나, 설치하였다.
특히 지피에스 플로터는 대부분의 어선에서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ARPA) 기능을 갖춘 레이더는 다른 선박 또는 물표가 항해당직자가 설정한 일정 범위 안에 접근할 경우 경보음이 울리는 충돌예방 경보 기능(CPA, TCPA, Guard Ring)이 있다. 또한 지피에스 플로터에는 선박이 설정된 목적지에 도달하면 선박이 더 이상 전진하지 아니하고 목적지를 중심으로 선회하게 해주는 자동항법 기능(‘목적지 설정기능’이라고도 한다)이 있다.이 항해계기들의 충돌예방 및 자동항법 기능은 항해사가 적절히 활용할 경우 선박의 충돌 및 접촉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제27강룡호에 법정설비가 아닌 비싼 이 항해계기들을 설치한 것도 선체구조 상 정횡 후방의 맹목구간에 대한 경계가 제한되고, 선장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함으로써 선장이 갖는 해양사고에 대한 위험 부담을 덜어주어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에 있다고 판단된다.이 사고가 선장의 졸음운항으로 인하여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선장이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ARPA) 기능을 갖춘 레이더와 지피에스 플로터의 충돌예방 및 자동항법 기능의 활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활용하지 아니한 것은 못내 아쉬운 점이 많다.
다만 항해사는 항해계기나 항해보조계기를 너무 과신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즉 항해사는 항해계기를 경계를 위한 보조수단으로 사용하여야지, 너무 과신하여 육안에 의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방파제접촉사건은 제27강룡호 선장이 항해당직과 조업으로 극히 피로하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후포항으로 입항하기 위해 타를 자동에 두고 의자에 앉은 채 혼자 항해당직 중 졸음운항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박에 설치된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ARPA) 및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등 항해계기의 활용에 미숙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7강룡호의 선장으로서, 승선 중에는 적절한 휴식을 취하여 항해당직 중뿐만 아니라 조업 중에도 적절한 경계를 하여 졸음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 운항을 위하여 조타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러나 이 사람은 제27강룡호가 2013년 11월 14일 12시 00분경 조업 차 울진군 소재 후포항을 출항한 시점으로부터 다음 날 11월 15일 06시 00분경까지 2~3시간의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항해당직 및 조업으로 피로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157퍼센트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항해당직 중 졸음운항을 함으로써 제27강룡호를 후포항 동방파제에 좌초시켰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는 이 방파제접촉사고의 원인으로써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고, 또한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①이 사람이 이 사고 이전 10년 간 해양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는 점,②이 사람이 이 사고 발생 후 뉘우치며 지금까지 약 8개월 동안 승선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③이 사고로 인명사상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
4. 교 훈가. 혈중 알코올농도 0.05퍼센트는 사람이 18시간 연속해서 수면을 취하지 아니하고 깨어있는 상태와 같고, 혈중 알코올농도 0.1퍼센트는 사람이 24시간 연속해서 수면을 취하지 아니하였을 때 느끼는 피로와 같은 상태라고 한다. 연근해어선 선장이 연속되는 항해당직과 조업으로 만성 피로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셨을 경우 피로가 과중되어 적절한 경계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졸음운항으로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따라서 만성 피로에 노출되어 있는 연근해어선 선장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선장 및 항해사는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본선에 설치된 항해계기 및 항해보조계기의 작동법을 숙지하여 적절한 경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27강룡호 선장은 본선에 설치된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ARPA) 기능을 갖춘 레이더와 지피에스 플로터의 충돌예방 및 자동항법 기능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활용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선장의 졸음운항으로 제27강룡호가 방파제에 좌초한 것은 못내 아쉬운 점이 많다. 다른 한편으로 선장 및 항해사는 항해계기를 너무 과신하여 육안에 의한 경계를 소홀히 하는 것도 피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방파제접촉사건은 선장이 항해당직과 조업으로 인한 피로와 주취 상태에서 항해당직 중 졸음운항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항해계기의 활용에 미숙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