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6현진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1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6현진호 선 적 항구룡포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89.59톤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0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89년 11월 1일 15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9도 02분 00초, 동경 135도 00분 00초(울릉도 동북동 220마일 해상)</span> 제26현진호는 경북 영일군 구룡포읍 선적의 총톤수 89.59톤, 길이 25.30미터, 너비 5.70미터, 깊이 2.60미터, 계획 만재흘수 2.10미터의 강조 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유아래 오징어 채낚기겸 유자망 어업에 종사하였다.이 선박 선체의 구조는 평판용골과 횡늑골식 구조인 선저와 늑골간격이 선수, 중앙, 선미가 각각 500밀리미터의 횡늑골식인 선측 구조(SIDE FRAME)로 설계, 건조되어 상갑판 상부에는 조타실이 있으며 그 후방에는 기관실, 취사장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 연료탱크, 제1번, 제2번, 제3번, 제4번의 어창 순으로 그 후방에는 좌, 우현에 1번, 2번 연료탱크와 중앙에는 기관실, 선원실, 청수탱크 등으로 구획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포항시 소재 J조선소에서 1981년 3월에 진수되어 같은해 5월 21일 K어선협회 M지부로부터 제1회 정기검사를 거쳐 1989년 4월 24일 경북 후포항 N조선소에 상가,K어선협회 M지부로부터 제3회 정기검사를 수검 합격하였다.이 선박은 1989년 10월 22일 16시경 선장 B외 선원 10명과 일용어부 11명이 승선, 식수 약 9톤, 연료유 약 46톤, 냉동팬 1,250킬로그램, 쌀 1,100킬로그램 등을 적재하고 약 2개월간의 조업예정 기간으로 구룡포항을 출항, 제11일진호등 4척과 선단을 이루어 대화퇴 어장 950-7해구에 도착,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시작하였다.조업 약 9일후인 같은해 10월 31일 05시경 강릉지방기상대로부터 같은날 09시경 동해중부 전해상에 폭풍주의보가, 이어서 같은날 17시경에는 같은날 19시경부터 폭풍경보로, 대체 발령되어 예상 풍향 풍속은 남서/북서풍이 초속 20-25미터 정도 불고 파고는 4-6미터의 파랑이 예보된 것을 인지하였으나 당시의 대화퇴 어장은 북서풍이 초속 6-8미터, 파고 1-2미터인 비교적 평온한 해상상태가 유지되어 황천에 대비하여 피항이나, 이동물의 고박, 수밀문과 각 어창의 폐쇄장치 점검등의 조치없이 정상적인 조업을 계속하였다.이때 우리나라 중부지방에 머물고 있던 1008밀리바아의 저기압이 990밀리바아로 급속히 발달,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돌풍을 동반한 한냉전선이 통과하던중인 같은해 11월 1일 10시경부터 풍속이 초속 14-18미터 정도 불고, 파고 3-4미터의 파랑이 일면서 같은날 13시경부터는 북서풍이 순간최대풍속이 초속 30-40미터 정도 불면서 파고 6-8미터의 파랑이 이는 가운데 해묘를 투하, 황천 표박상태에 있었다.이때 선체는 선수가 10여미터씩 상승, 하강하는 등의 심한 종요와 선수방향이 회두되어 풍파를 현측에서 받고 대각도 횡경사되는 등의 횡요와 종요가 반복되고 있었다.같은날 14시 50분경 덮쳐 온 파도가 상갑판상에 범람하면서 대각도 횡경사, 복원력을 상실할 즈음인 같은날 15시 10분경 위치 북위 39도 02분 00초, 동경 135도 00분 00초 지점에서 선장 B의 구조요청과 10여분후인 같은날 15시 20분경 “구명뗏목을 진수하여 4사람이 탔다”는 소리를 마지막으로 에스 에스 비(SSB) 통신이 두절되었다.사고당시의 해상상태는 북서풍이 초속 30여미터, 파고 6-8미터를 동반한 파랑이 일고 있는 폭풍경보가 발효중으로 조류는 약 1노트의 남류가 흐르고 있었다.같은날 15시 21분경 제369대승호로부터 제26현진호의 조난상황을 수신한 M수협 소속 어업무선국은 506서진호와 교신을 유지, 같은날 20시 35분경 북위 38도 53분 00초, 동경 134도 52분 00초 지점에서 부유물을 발견하였고 같은날 21시 35분경 사체 2구를 인양하는 등의 구조상황을 파악하였다.해상상태가 호전될 즈음인 같은날 18시경부터 부근의 어선, 해경대 소속 해경정, 일본국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 등의 수색으로 사체 10구는 인양되었으나 선장 B외 11명은 실종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1) 원인판단의 전제(가) 복원성과 적재상태이 선박은 선장 이하 전선원이 사망, 실종과 함께 침몰되어 복원성자료의 기본도면과 사고당시의 적재상황을 파악할 수 없으나 구룡포항에서 약 2개월간의 조업에 필요한 주부식(쌀 약 1,100킬로그램)과 팬(약 1,250킬로그램), 청수 약 9톤, 연료유 230드럼(약 46톤)의 만재 출항상태로 출항하여 10일 경과한 점에 비추어 보아 1981년 4월 21일 실시한 경사시험시 측정한 아래와 같이 만재 출항상태의 횡메타센티 높이(GM)인 40센티메타와 거의 같은 상태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것은 어선설비규칙 제10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원성 기준을 상회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119"></img><span style="display:none;">경하상태만재 출항상태만재어장발상태만재 입항상태배수량102.89170.11175.46161.21흘 수 1.39 1.919 2.030 1.934건 현 1.331 0.802 0.671 0.614F/D 0.512 0.308 0.266 0.236B 1.095 1.092 1.078 1.066규정에의한 지엠(GM) 0.317 0.320 0.334 0.346실측 지엠(GM) 0.687 0.404 0.489 0.486</span> (나) 기상상태와 황천 대비상황1989년 10월 31일 09시경 천기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부지역에 머물고 있던 1008밀리바아 저기압의 중심부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같은날 21시경에는 중심기압이 990밀리바아로 발달하여 대화퇴 어장 부근을 통과하고 있었다.이때 같은해 10월 31일 09시 00분 동해중부 전해상에 폭풍주의보가, 같은날 19시경에는 폭풍경보로 대체 발령되었으며 예상풍속은 남서/북서풍이 초속 20-25미터와 파고 4-6미터의 파랑이 예상되었다.그러나 폭풍경보가 발령된 10월 31일 20시경 대화퇴 어장 부근에는 북서풍이 초속 6-8미터 정도 불면서 파고 1-2미터의 파랑이 이는 비교적 평온한 해상상태가 유지되어 조업중인 어선들은 이동물의 고박, 개구부의 폐쇄 등의 황천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아니한 채 정상적인 조업을 계속하였다.이때 998밀리바아인 저기압의 중심부가 일본국 쓰가루해협을 통과할 즈음인 11월 1일 09시경 저기압의 후반부인 돌풍현상을 동반한 한냉전선이 대화퇴 어장을 통과하면서 해상상태가 급변, 같은날 13시경부터는 북서풍이 순간최대풍속 초속 30-40미터 정도 불었고 파고 6-8미터의 파랑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묘를 투하, 황천 표박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다) 황천 표박과 기관사용1989년 11월 1일 15시 10분경 순간최대풍속이 북서풍이 초속 30-40미터로 불고 6-8미터의 파랑이 일고 있는 폭풍경보 발효중인 악천후 상태에서 제26현진호와 함께 황천 표박중 에스 에스 비(SSB) 2406.4킬로헬츠를 청취하고 있던 선단장선인 11일진호 선장 C의 진술(조사관의 질문조서)에 의하면 제26현진호 선장 B가 “기관을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를 에스 에스 비(SSB)를 통하여 이야기 한 점에 미루어 보아 제26현진호는 황천 표박중 선수를 풍상측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기관을 적절히 사용하지 아니한 점과 풍파로 인하여 선수가 10여미터씩 상승, 하강하는 심한 종요와 선수를 풍상측으로 유지하지 못하여 현측에서 파도를 만나 선체가 대각도 횡경사 되면서 적재물의 횡이동을 가져 왔을 것으로 판단된다.이와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원인을 살펴보면 1989년 10월 31일 09시경 우리나라 중부지역에 머물고 있던 1008밀리바아 저기압의 동쪽으로 이동, 중심기압이 990밀리바아로 발달하면서 돌풍을 동반한 한냉전선이 조업지인 대화퇴 지역을 통과할즈음 순간최대풍속이 초속 30-40미터의 북서풍과 파고 6-8미터의 파랑이 일고 있는 황천중에 해묘를 투하, 표박하면서 선수를 풍상측으로 유지하지 못하여 현측으로 풍파를 만나 대각도 횡경사된 선체가 적재물의 횡이동으로 인하여 복원력이 상실, 침몰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원인판단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대화퇴 어장에서 황천 표박중 선수를 풍상측으로 유지하지 못하여 현측으로 내습한 파도로 대각도 횡경사된 선체가 적재물의 이동으로 인하여 복원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어선 제26현진호는 1981년 5월 21일 제1회 정기검사를 시작하여 1989년 4월 24일 제3회 정기검사를 K어선협회 M지부로부터 수검하여 제반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판정받고 출어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박소유자로서 선박안전관리를 적절하게 유지하였다고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는 동선박 침몰의 원인에 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황천 표박중 파도로 선체가 대각도 횡경사 될때 적재물의 이동으로 인하여 복원력이 상실됨으로써 발생되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