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6현대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26현대호선 적 항 인 천 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92.33기관의 종류, 출력 디젤기관 34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사고일시 1997년 11월 27일 02시 20분경사고장소 북위 36도 50분 00초, 동경 124도 35분 00초(격렬비열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286도 거리 약 50마일 해상) 제26현대호는 선령 30년의 강조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어선으로서 주선 제25현대호의 종선이다.

제26현대호는 1997년 7월 30일 16시 30분경 선장 강성한 등 선원 9명이 승무하고 소청도 남방 약 20마일의 특정해역으로 출항하여 주선 제25현대호와 함께 쌍끌이 조업을 계속하였으며, 수심인 A는 같은 해 8월 17일경 어획물 운반선 진영호 편으로 어로작업중인 제26현대호에 도착하여 이 배의 선장 강성한의 직무를 인수하였다.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해 11월 26일 14시경 같은 해역에서 어로작업중 폭풍으로 기상이 악화되자 특정해역 밖으로 이동하라는 해양경찰의 지시에 따라 격렬비열도 서방 약 50마일의 특정해역 남방한계 인근 해상으로 남하하여 같은 날 17시 30분경부터 주선 제25현대호와 함께 표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수심인 선장 A는 당시 북서쪽으로부터 오는 강한 풍파를 받는 상태에서 피항을 하려면 이 특정해역 남방한계로부터 멀리 남쪽으로 내려가 저속을 유지하면서 파도를 선수로부터 약 30도 내외에서 받는 피항방법(Heave-to)으로 운항하여야 함에도, 특정해역 남방한계 인근해역으로 이동하여 피항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피항할 경우 특정해역으로 다시 진입하게 되므로 주선 제25현대호와 함께 주기관을 중립으로 한 채 표류(drifting)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그 결과 보침력을 잃은 제26현대호는 선수가 동쪽으로 향한 채 파랑을 정횡방향에서 받는 자세가 되어 선체가 횡방향으로 대각도 동요를 계속하였으며 다음날인 같은 달 27일 02시 20분경 격렬비열도로부터 진방위 약 286도 거리 약 50마일 해상인 북위 36도 50분 00초, 동경 124도 35분 00초의 위치에서 좌현측으로 대각도 경사할 때 갑판상에 다량의 해수가 덮치는 순간 복원력을 상실하면서 좌현전복되어 2~3분후 침몰하였다.

수심인 선장 A는 사고 당시 선교에서 당직자와 함께 근무하다 잠시 침실에 들렀을 때 큰 파도를 맞은 선체가 갑자기 대각도 좌현경사하자 전 선원에게 퇴선을 명령하는 한편 구명벌을 개방하여 자신을 포함하여 선원 5명이 탈출하였고 같은 날 03시경 주선인 제25현대호에 의하여 모두 구조되었으나 나머지 3명은 행방불명되었다. 이 배의 선원들은 인천항을 출항한 후 어로작업중 문갑도, 석도 등지에서 수차례 승하선 교대를 하였으며 사고 당시에는 8명이 승무 중이었다.

사고 당시의 기상은 흐린 하늘에 초속 12~16미터의 강한 북서풍과 함께 높이 4~5미터의 큰 파도가 일고 있었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가. 사고발생원인악천후를 만나 불규칙한 파랑상에서 피항할 경우, 중소형선은 과도한 횡요(Rolling)로 전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파도를 선수로부터 좌현 또는 우현측 약 30도 내외에서 받도록 하여야 하며 정횡파나 추파(追波. Following Seas)를 받으면 전복되기 쉽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하여는 보침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일정한 타효를 얻기 위하여 주기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26현대호는 당시 북서쪽에서 접근하는 파랑을 맞아 이러한 방법으로 피항한다면 다시 특정해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이유로 표류를 하다가 큰 파도를 정횡으로 받아 대각도 경사하면서 전복된 것이다. 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주기관을 사용하지 아니한 채 표류하면서 황천 피항함으로써 선박이 보침력을 상실하여 정횡파를 받아 과도한 횡요로 대각도 경사하면서 전복되어 발생한 것이다. 선원 3명이 행방불명된 것은 급격한 선체 전복시 선외로 탈출하지 못하여 익사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황천 피항시는 파도를 선수로부터 약 30도 내외의 방향에서 받을 수 있도록 주기관을 사용하면서 보침을 유지하는 운항술을 발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고 표류를 함으로써 선체가 정횡파를 받아 전복, 침몰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선원 3명이 행방불명되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주기관을 사용하지 아니한 채 표류하면서 황천 피항함으로써 선박이 보침력을 상실하여 정횡파를 받아 과도한 횡요로 대각도 경사하면서 전복되어 발생한 것이다. 선원 3명이 행방불명된 것은 급격한 선체 전복시 선외로 탈출하지 못하여 익사한 것이다. 수심인 A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