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6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6신명호 총 톤 수66.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88마력 진수년월1985년 6월 선 질강 용 도근해안강망어선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C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관장 면허종류6급항해사6급기관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64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4년 3월 29일 11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1도 23분 00초, 동경 125도 54분 00초(마라도 남서방 약 105마일 해상)</span> 제26신명호는 총톤수 66.0톤, 디젤기관 388마력, 선령 약 9년의 강조 근해 안강망 어선으로 1994년 3월 22일 15시경 선원 9명이 승선하고 목포항을 출항하여 2일 후인 3월 24일 15시경 동중국해의 제556해구에 도착, 조업에 들어갔다.이 해역으로부터 제494해구 방향으로 북상해가며 조업을 계속하고 있던 이 선박은 조업 5일째인 3월 29일 08시 30분경 마지막 조업장소를 출발하여 약 7노트의 전속(주기회전수 1,650내외)으로 항진하고 있던 중 이날 11시 30분경 마라도 남남서방 약 105마일 거리인 북위 31도 23분, 동경 125도 54분 위치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정상작동 중이던 주기와 클러치 부위에서 요란한 굉음을 내면서 주기관이 정지되어 버렸다.이와 같이 주기관이 정지되어 버리자 수심인 기관장 B는 추진기에 원목 등이 강력히 접촉되어 그 여파로 클러치 부위와 주기 등에 손상이 확대된 것으로 판단하고 정밀조사해 보니 클러치 부위에는 특별한 손상이 발견되지 않고 주기간 제2번 기통의 배기밸브 시트 부위가 절단되어 실린더 내부로 떨어짐으로써 같은 기통의 콘넥팅 로드가 절손됨과 동시 실린더가 손상되고 엔진블럭의 좌.우 양측이 각각 지름 15센티미터~20센티미터 정도 파공되어 있었다.따라서 즉시 목포어업무선국을 통하여 구조요청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다음날 출동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에 의하여 예인 구조되었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쌍용-커민스 디젤기관 4.0SA형식의 6기통, 388마력, 회전수 1,800으로 1993년 6월 28일 J어선협회의 제3회 정기검사를 필한 바 있으나, 이 사고 이후 손상이 심하여 철거하고 다른 기관으로 대체 거치했으며 사고 후 상가하여 정밀조사한 바 추진기의 날개 3개 중 1개의 끝부분이 약 40밀리미터 정도 굴곡 손상되어 있었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제2번 기통 배기밸브 시트 부위가 장기사용으로 소손 또는 부식되는 등 부실한데도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같은 밸브 시트 부위가 실린더 내부로 탈락되어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B는 제2번 기통의 배기밸브 시트 부위가 장기사용에 따른 연소실 고압가스의 영향으로 소손 또는 부식되는 등 부실한데도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이 배기밸브 시트 부위가 탈락되어 실린더 내부로 떨어짐으로써 기관 전손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원인과 무관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연소실 고압가스의 영향으로 2번 기통 배기밸브 시트부위가 소손 또는 부식되는 등 부실한데도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채 장기 사용하여 이 밸브 시트 부위가 실린더 내로 탈락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