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8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6선경호제23선경호제33선경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사하구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DDD 총 톤 수27톤62톤3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53킬로와트 1기디젤기관 499킬로와트 1기디젤기관 373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BC 직 명선장선장어로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6급항해사 일반 사고일시2007년 3월 22일 14시 2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6분 00초.동경 128도 33분 00초 지점(경상남도 통영시 소재 국도 서남방 약 8.9마일 거리 해상)</span> 제26선경호는 총톤수 27톤, 길이 19.96미터, 출력 253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선적의 강조 기선권현망어업 어선으로 1987년 6월 경상남도 사천시 소재의 해광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어 선박안전관리공단 사천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12년 5월 20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단선의 기선권현망어업은 그물코가 아주 적은 자루그물과 그물코가 큰 날개그물을 달고 상부에는 부자를, 하부에는 침자를 단 어구 1통을 동력선 2척이 각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끌줄로 예인하는 것으로 그물은 약 600미터 정도이고 어장의 길이는 900미터 정도 되는데 예망할 때 어로보조선은 자루그물의 끝부분이 해저에 닿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루그물에 연결된 줄을 선수에 걸고 따라간다.이 선박은 2척의 작업선과 2척의 가공운반선 그리고 2척의 어로보조선으로 구성된 선단의 작업선으로 제25선경호와 함께 어로장의 지시에 따라 투망과 양망을 하여 멸치 등을 포획하면 자선의 좌현에 계류하는 가공운반선에 어획물을 이적하여 주고 다시 어로장의 지시에 따라 어로작업을 한다.이 선박은 2007년 3월 22일 05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제26선경호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무한 가운데 선단선 4척과 함께 경상남도 통영시 소재 욕지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0시 30분경 통영시 소재의 국도 남서방 약 8마일 해상에 도착한 후 제25선경호와 함께 권현망 조업을 시작하였다.제26선경호 선장 A는 선교에서 진침로 약 090도, 7노트의 속력으로 예망을 하다가 같은 날 11시 50분경 속력 약 3노트로 양망을 시작하면서 자선의 좌현 선수 방향에서 계류하기 위하여 접근하는 제23선경호를 보았으나 통상적으로 양망을 시작한 후에 운반선이 접근하여 자선의 좌현에 계류하여 왔으므로 자선의 양망작업에만 집중하며 계류작업에 투입된 자선의 선원이 계류삭을 걸어두고 위험한 장소에 대기 중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제26선경호 선장 A는 제25선경호와 함께 진침로 약 090도, 3노트의 속력으로 전진하며 양망작업을 지휘하고 있던 중 2007년 3월 22일 12시 00분경 경상남도 통영시 소재 국도 서남방 약 8.9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26분 00초.동경 128도 33분 00초 해상에서 계류작업을 하고 있던 제23선경호의 계류삭이 끊어져 제26선경호의 통로에서 계류삭을 걸어두고 대기 중이던 선원 (망)E의 복부를 강타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서풍이 초속 3-5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정도이며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제26선경호 선장 A는 부상당한 선원 (망)E를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게 하고 양망하는 그물을 다 끌어 올린 후 같은 날 12시 30분경에 해양사고관련자 선단 어로장 C(이하“어로장 C”이라 한다)에게 선원 (망)E의 부상사고 사실을 보고하였으나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자 육지로 후송하지 아니한 채 안정을 취하게 하다가 같은 날 13시 30분경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선원 (망)E를 깨워보았으나 호흡과 맥박이 거의 없는 상태여서 같은 시 35분 사무장을 통하여 통영어업정보통신국에 인명 부상사고를 보고하게 하여 같은 날 14시 10분경에 도착한 통영해양경찰관에 의해 2007년 3월 22일 14시 25분경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였다.한편, 제23선경호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제23선경호 선장 B”이라 한다)를 포함한 11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4척의 선단선과 함께 경상남도 통영시 소재 욕지항을 출항하여 국도 남서방 약 8마일 해상에 도착한 후 같은 날 11시 00분경 작업선 2척이 권현망을 투망하여 예망작업을 하고 있을 때 제26선경호 좌현 약 30미터 거리에서 예망 속력을 따라 진침로 090도, 속력 약 7노트로 항해를 하고 있었다.기선권현망어업에서 가공운반선은 어탐선의 어로장이 지정해 준 장소에 작업선 2척이 투망하여 양망을 시작할 때 인근에 대기하고 있다가 조업상황을 보아가며 적절한 시기에 작업선 한척에 계류하여 어획물을 이적한 후 사무장의 지시에 따라 어획물을 가공하거나 위판장까지 운반하는 작업에 종사한다.이 선박은 작업선인 제26선경호에 계류하기 위하여 작업선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접근하면 추진기에 양망하고 있는 어구가 감길 우려가 있어 일반적으로 본선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접근하여 가까워지면 길이 3미터, 직경 30밀리미터로 양 끝에 걸고리가 있는 피피로프를 상대선의 선미, 중앙, 선수 3곳에 걸어 자선을 후진하게 하여 양망하는 작업선을 따라가며 어획물 이적작업을 한다.제23선경호 선장 B는 같은 날 11시 50분경 2척의 작업선이 양망작업을 하고 있을 때 약 3노트의 속력으로 전진하며 양망작업 중인 제26선경호의 좌현 선수에서 선미를 향하여 약 3노트의 속력으로 접근을 시작하였다.제23선경호 선장 B는 제26선경호의 전진속력이 약 3노트로 이동 중인 까닭에 제26선경호에 접근하는 방향을 잡으면 곧바로 클러치를 중립으로 하여 전진타력을 줄이다가 계류삭을 걸면 제26선경호의 이동속력에 맞추어 후진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전진타력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여 계류삭이 끊어지면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선원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선단 어로장 C는 절단된 계류삭이 튕기면서 선원 (망)E의 복부를 강타하여 부상당하였다는 보고를 제26선경호 선장 A로부터 받은 후에 선단선의 책임자로서 부상자를 육지로 이송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선박 대 선박 계류작업의 안전수칙움직이는 다른 선박에 계류하는 작업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항상 상존함으로 계류가 용이한 안전한 속력으로 선박을 조종하고 작업자는 항상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도록 하는 등의 그 작업의 실정에 적합하고 구체적으로 표현된 표준 안전작업지침을 수립하여 작업수행 전 안전작업수행을 위한 방법과 작업에 내재된 위험요소 등을 미리 파악하여 시행함으로써 작업 중 발생 가능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나 양 선박에는 안전작업절차가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선원들에게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과 홍보는 대체로 부족한 실정이다.2)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해상에서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모든 통신 수단을 가동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그에 따라 최단시간 내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 등으로 후송을 하여야 한다.선단의 어로장과 제26선경호 선장은 선단과 선박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부상자의 상태를 파악하여 최단시간 내에 전문가의 진료를 받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임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제23선경호가 제26선경호에 과도한 전진타력으로 계류하던 중 계류삭이 절단되어 작업자의 복부를 강타함으로써 췌장이 파열되어 발생한 것이나 선단 어로장과 제26선경호 선장이 작업안전 등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고 부상자를 응급조치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23선경호 선장으로서 다른 선박에 계류작업 시 계류가 가능한 안전한 속력으로 접근하고 또한 계류작업 종사자들의 작업안전에 대한 감독을 충분히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선의 전진타력을 제어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계류 작업장 감시를 소홀히 하여 장력을 받은 계류삭이 절단되면서 제26선경호에서 계류삭 부근에 대기 중인 선원 (망)E의 복부를 강타하여 그 충격으로 췌장파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6선경호 선장으로서 선원들이 선내 작업 시 안전한 관행으로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어로작업을 하면서 선원들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여 계류작업을 지원하며 통로에 대기 중인 선원 (망)E를 안전한 장소에 대피시키지 아니하여 절단된 계류삭이 선원(망)E의 복부를 강타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췌장이 파열되는 부상이 발생하였고, 또한 부상자를 육상으로 후송조치 하지 아니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C해양사고관련자 C는 선단선 업무의 최종결정권자인 어로장으로서 선원들의 안전한 작업관행의 관리는 물론 인명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계류작업을 하다가 부상자가 발생하면 최단시간 내에 전문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후송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선원 (망)E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C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기관을 작동하여 수차례 전.후진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계류하는 경우 계류삭이 장력을 받아 절단되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항상 상존함으로 계류가 용이한 안전한 속력으로 조선하고 작업자는 항상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도록 하여 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선상에서 부상자 발생의 경우 응급조치 후 최단시간 내에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으로 후송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제23선경호가 제26선경호에 과도한 전진타력으로 계류하던 중 계류삭이 절단되어 작업자의 복부를 강타함으로써 췌장이 파열되어 발생한 것이나 선단 어로장과 제26선경호 선장이 작업안전 등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고 부상자를 응급조치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C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사고해역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863"></img><span style="display:none;"> 사 고 해 역 도어선 제26선경호 선원사망사건 (부해심 제2009-35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07년 3월 22일 14시 25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26분 00초.동경 128도 33분 00초 해상(경남 통영시 소재 국도 서남방 약 8.9마일 거리 해상)</span>《권고서》부해심 제2009-35호어선 제26선경호 선원사망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86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C</span> 귀하는 기선권현망 선단 업무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선단 어로장으로서 제33선경호에 승선하며 선단을 관리하여 오던 중 2007년 3월 22일 12시 00분경 작업선 제26선경호에 승무하고 있던 선원 (망)E가 가공운반선 제23선경호의 계류작업을 지원하던 중에 계류삭이 절단되면서 튕기는 계류삭에 복부를 강타 당하여 그 충격으로 췌장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귀하는 이러한 사실을 제26선경호 선장 A로부터 보고받고 해양경찰 등에 인명구조 요청을 하여 조속히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결국에는 선원 (망)E가 2007년 3월 22일 14시 25분경 경상남도 통영시 소재 국도 서남방 약 8.9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26분 00초.동경 128도 33분 00초 해상에서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는 선단선 업무의 최종결정권을 가진 어로장으로서 선원들의 안전한 작업관행을 수립하여 인명사고를 예방하고,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구조에 우선적인 초치를 취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9년 6월 23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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