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6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6삼화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38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100마력 사고일시1994년 8월 1일 00시 35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3분 00초, 동경 125도 57분 00초(제주 모슬포 서방 약 15마일 해상)</span> 제26삼화호는 총톤수 138톤, 디젤기관 1,100마력, 선령 약 2년의 강조 근해 대형트롤어선으로 1994년 7월 15일 13시 30분경 선장 김선관 등 선원 14명이 승선하고 부산 남항을 출항, 다음날인 7월 16일 15시경 제주 정남방 약 60마일 해역인 제253-5해구에 도착하면서 조업에 들어갔다.이 해역 부근에서 조업을 계속하고 있던 이 선박은 수일 전부터 태풍 브렌다호가 발생되어 북상 중에 있다는 기상통보를 라디오를 통하여 청취하여 알고 있으면서도 조업을 계속하고 있었으며, 7월 31일 09시 30분경 수신한 기상통보 팩스에 의하면 24시간후면 태풍중심권이 제주도를 통과할 예정으로 되어있으므로 곧 조업을 중단하고 피항하기 시작하였다.이와 같이 뒤늦게 피항하기 시작한 이 선박은 제주도 서안을 향하여 북서진하고 있었으나 같은 날 19시경부터는 풍파가 더욱 거칠어지고 20시경부터는 폭우까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날인 8월 1일 00시 35분경 모슬포 서남방 약15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13분, 동경 125도 57분 위치에 이르러서는 태풍의 접근속도보다 이 배의 피항속도가 늦어서 태풍의 좌반원 후부에 들어가 갑자기 큰 파도가 좌현 갑판상을 덮치면서 좌현 현단이 수면하에 잠김과 동시 선체가 좌측으로 크게 경사되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이 계속하여 좌현측으로부터 파도가 넘쳐 들게되자 그대로 좌현측으로 전복되고 말았다.이때 선원들은 긴급탈출하여 부유물을 붙들고 표류하고 있던 중 3명은 중국 국적의 화물선에 의하여 구조되고 기관장등 선원 4명은 다음날인 8월 2일 정오경 인근 어선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선장 등 7명은 행방불명되었다.당시 사고해역에는 7월 31일 20시를 기하여 태풍경보가 발표되어 폭우를 동반한 남서풍이 초속 14-20미터로 불고, 파고는 3-5미터의 악천후였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이 침몰사건은 태풍 브렌다호가 발생하여 북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일전부터 라디오를 통하여 알고 있으면서도 조업을 계속하고 있던 제26삼화호가 1994년 7월 31일 09시 30분경 수신한 기상통보 팩스에 의하면 24시간후에 태풍중심이 제주도를 통과할 예정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뒤늦게나마 조업을 중단하고 피항을 시작하였으며 더욱이 피항시에도 뒤에서 북상하며 쫓아오는 태풍의 예상진로의 전방에 있으면서 북서쪽 침로를 택하였으나 태풍의 접근속도보다 이 배의 항주속도가 느려 태풍의 좌반원 후부에 들어갔으므로 큰 삼각파도를 만나 다량의 해수가 연속적으로 좌현갑판을 덮쳐 예비부력 상실 및 복원력 약화로 전복, 침몰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태풍 브렌다호의 북상이 예보된 가운데 그 중심권이 접근되고 있는데도 조기 피항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