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6보영호.일반화물선 이스턴 파워(EASTERN POWER)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26보영호 이스턴 파워(EASTERN POWER)선 적 항 신안군 임자면 바누아투국 포트빌라(PORT VILA, VANUATU)선박소유자 B J 십핑 유한회사(J SHIPPING LTD.)총 톤 수 85.60톤 36,540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315마력 디젤기관.12,12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종류 6급항해사사고일시 1998년 4월 26일 06시 00분경장 소 북위 34도 24분 24초, 동경 125도 54분 42초 지점(진도군 외병도 북서방 2.3마일 해상)이스턴 파워(EASTERN POWER)는 총톤수 36,540톤, 디젤기관 출력 12,120마력 1대를 장치한 바누아투국 포트빌라(Port Vila, Vanuatu) 선적의 강조 일반화물선이다.이 선박은 인디아인 선장 C 등 21명이 승무하고 중국의 D 항에서 석탄 62,900톤을 적재한 후 1998년 4월 24일 18시 00분경 타이완(Taiwan, 臺灣)의 마이 리아오(Mai Liao, 麥寮) 항(港)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중국에서 출항한 이 선박은 중국과 타이완(Taiwan, 臺灣) 사이에 직항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여 제3국을 경유해야 하는 관계로 통상의 절차로서 타이완(Taiwan, 臺灣) 입항전 진도군 조도면 외병도 북방 약 4마일 부근에 위치한 불개항장에서 입.출항 수속을 하기 위하여 같은 달 26일 05시 50분경 진침로 100도 속력 약 7노트 정도로 접근하던 중 우현 전방 약 1.5마일 거리에서 저속으로 항해중인 상대선을 레이더로 관측하였다.상대선을 관측한 이 선박은 동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즉시 비에이치에프(V.H.F.) 라디오를 통하여 호출하였으나 상대선에는 비에치에프(V.H.F.) 라디오가 설치되지 아니하여 교신이 불가능하였으며, 상대선이 어선이기는 하나 조업중임을 나타내는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동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음에도 상대선을 계통적으로 관측하지 아니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상대선의 선수 전방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다고 억측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항진하다가 닻으로 고정된 안강망과 이 안강망을 양망중인 상대선 사이를 통과하여 상대선의 어망 줄(배잡잇줄)을 선수에 걸고 계속 항진하게되어 상대선이 끌려 들어와 같은 날 06시 00분경 북위 34도 24분 25초, 동경 125도 54분 42초 지점인 진도군 외병도 북서방 약 2.2마일 해상에서 자선의 우현선수와 상대선의 좌현 선수부분이 충돌교각 약 45도 정도로 1차 충돌한 후 어망 줄(배잡잇줄)이 끊어지자 상대선의 선수가 돌아가면서 다시 자선의 우현 선미 기관실 외벽과 상대선의 좌현 선미부분이 2차로 충돌하였다.이 때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동풍이 초속 5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이내,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한편, 제26보영호는 총톤수 85.60톤, 디젤기관 출력 315마력 1대를 장치한 신안군 임자면 선적의 강조 근해 안강망어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이하 “수심인 A”이라 한다.)

등 8명이 승무하고 신안군 우이도 부근 해상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1998년 2월 16일 08시 00분경 신안군 임자면 전장포를 출항하였다.같은 달 17일 12시 00분경 조업지인 우이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이 선박은 조업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진도군 조도면 외병도 부근까지 옮겨다니며 어획물은 운반선으로 실어보내면서 조업을 계속하였으나 앞서의 외병도 북방 약 4마일 부근이 불개항장으로 지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같은 해 4월 25일 17시 30분경 외병도 북서방 2.3마일 해상에 투망한 이 선박은 같은 날 20시 00분경 외병도에 입항하여 휴식.대기하다가 같은 달 26일 05시 00분경 외병도를 출발, 조업지로 향하였다.같은 날 05시 50분경 조업지에 도착한 이 선박은 부표에 묶어두었던 지름 22밀리미터 길이 300미터정도의 와이어 로프(Wire Rope)로 된 어망 줄(배잡잇줄)에 지름 15밀리미터 정도인 와이어 로프(Wire Rope)를 연결하여 양망작업을 시작하면서 어로작업 중임을 나타내는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어구를 내고있는 방향을 알려주는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작동시키지 아니하였다.당시 이 선박의 주변에는 8척 정도의 어선이 조업하고 있었으며, 선교에서 양망작업을 지휘하고 있던 수심인 A는 양망작업을 시작하면서 좌현 정횡 약 2마일 거리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을 육안으로 발견하였으나 레이더에 의한 계통적 관측을 하지 아니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자선의 선수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통과하는 것으로 억측하여 양망작업에만 전념함으로써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5미터 정도까지 접근해서야 상대선의 접근 사실을 알아차리고 가지고 있던 검은 색 깃발을 흔들며 고함을 질렀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이스턴 파워(Eastern Power) 호는 페인트가 부분적으로 벗겨진 외는 손상이 없고, 제26보영호는 좌현 선수 충돌한 부분이 파손되고 어망 줄(배잡잇줄)이 절단되어 안강망 2통을 모두 잃어버렸다.충돌 후 두 선박은 그대로 분리되었으며, 이스턴 파워(Eastern Power) 호는 그대로 항진하여 불개항장에 투묘한 후 출동한 K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에 의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제26보영호는 자력으로 항행하여 목포항 소재의 M조선소에서 상가.수리하였다.

2.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모든 선박은 그 당시의 사정과 상태에 적절한 모든 유효한 수단을 동원하여 처하여 있는 상황 및 충돌의 위험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또한, 상호시계내(相互視界內)에서 항행중인 동력선은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며, 조기에 충분한 동작을 취하여야 하고 상황이 확실하지 아니한 때는 무엇보다도 속력을 줄이는 것이 첫째 요건이다.그리고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항행중이던 정박중이던 간에 자선이 현재 어로중임을 표시하는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하며, 어구가 선박으로부터 수평으로 150미터 이상 뻗어 있을 때는 그 어구의 방향을 나타내는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그러나 이스턴 파워(EASTERN POWER)는 많은 어선들이 조업을 하는 해역을 항행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저속으로 접근하는 어선을 발견하였으나 상대선의 동정을 확실하게 파악하지도 아니한 채 막연히 상대선의 전방을 안전하게 통과하는 것으로 억측하여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항진하다가 닻으로 고정된 안강망과 이 안강망을 양망중이던 선박 사이를 통과하여 상대선의 어망 줄(배잡잇줄)을 선수에 걸고 계속 항진하게되어 상대선이 끌려 들어와 자선의 우현선수와 상대선의 좌현 선수부분이 충돌교각 약 45도 정도로 1차 충돌한 후 어망 줄(배잡잇줄)이 끊어지자 상대선의 선수가 돌아가면서 다시 자선의 우현 선미 기관실 외벽과 상대선의 좌현 선미부분이 2차로 충돌하게 되었다.한편, 제26보영호는 안강망을 양망하면서도 자선이 어로중임을 나타내는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강망이 자선으로부터 약 300미터 정도 떨어져 있음에도 어구의 방향을 나타내는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양망작업을 시작하면서 접근중인 상대선을 발견하고서도 경계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자선의 선수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통과하는 것으로 억측하여 양망작업에만 전념함으로써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5미터 정도까지 접근해서야 상대선의 접근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충돌하게 되었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이스턴 파워(EASTERN POWER) 측이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어로작업 중인 상대선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26보영호가 어로작업 중임을 나타내는 적절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제26보영호의 선장으로 안강망을 양망하면서도 자선이 어로중임을 나타내는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강망이 자선으로부터 약 300미터 정도 떨어져 있음에도 어구의 방향을 나타내는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양망작업을 시작하면서 접근중인 상대선을 발견하고서도 경계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자선의 선수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통과하는 것으로 억측하여 양망작업에만 전념함으로써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5미터 정도까지 접근해서야 상대선의 접근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제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관련 관서에서는;(1) 상선과 어선의 통신설비가 서로 달라 정보교환이 불가능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해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2) 불개항장으로 지정된 해역에 대형 화물선이 수시로 입.출항하는 점을 감안하여 대형선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이스턴 파워(EASTERN POWER) 측이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어로작업 중인 상대선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26보영호가 어로작업 중임을 나타내는 적절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