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6동해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9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6동해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산업(주) 총 톤 수47.48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6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10월 30일 05시 40분경 사고장소 북위 33도 30분 00초, 동경 126도 56분 33초(우도 서쪽 해안)</span> 제26동해호는 1978년 5월 진수된 총톤수 47.48톤, 디젤기관 600마력 1기를 장치한 강조 제2종 선망 부속등선으로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무하고 전부흘수 1.0미터, 후부흘수 1.7미터의 상태로 1994년 10월 23일 10시 30분경 선단선 3척과 함께 부산 남항을 출항, 서해 어청도 부근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였으나 어획이 부진하자 같은 달 29일 제주도 북동방 해역(제223해구)으로 조업지를 이동하였다.이 곳에서 어로작업을 계속하던 이 선박은 기상 및 해상상태가 악화되자 같은 달 30일 04시경 조업을 중단하고 피항 겸 우도남방 약 1마일 지점에서 피박 대기중인 운반선 제306동성호에 연료유를 보급해줄 목적으로 항해를 시작하였다.북서풍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레이더를 3마일 레인지로 작동시키고 갑판장 B에게 키를 잡도록 하여 수동조타 상태로 이 선박을 조선.지휘한 수심인 선장 A는 조업지 출발후 앞서가는 주선과 약 1마일 거리를 유지하면서 제주도와 우도(牛島)사이에 있는 가항폭 1마일 정도되는 우도 수도의 중앙부분을 지나는 예정침로를 따라 진침로 163도, 선속 약 11.5노트의 전속으로 항해를 하게 되었는 바, 이러한 경우 위치확인을 철저히하여 예정침로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채 항진을 계속하였고 선체는 강한 북서풍과 높은 파랑의 영향으로 예정 침로를 벗어나 같은 날 05시 40분경 우도 서쪽 해안 북위 33도 30분 00초, 동경 126도 56분 33초 지점의 얕은 곳에 선저부가 좌초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북서풍이 초속 14-16미터로 부는 날씨에 물결은 3-4미터 정도였다.이 좌초의 결과 좌,우현의 빌지킬이 각각 길이 4.3미터 정도 굴곡 손상되고 추진기 날개 3개의 끝부분이 각각 5-6센티미터 손상되었다.좌초후 이 선박은 만조시인 같은 날 16시 40분경 선단선의 도움으로 이초되었으나 추진기의 손상으로 자력항해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선단선 2척에 예인되어 같은 해 11월 1일 04시 20분경 부산 남항에 입항하여 손상부위를 수리하였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야간에 가항폭 약 1마일의 우도수도를 지나는 연안항해중 위치확인을 게을리하여 선체가 강한 북서풍과 파랑의 영향으로 예정침로를 벗어나 우도(牛島) 서쪽 해안의 얕은 곳으로 진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사고발생당시 사고해역은 기상이 악화되어 북서풍이 초속 14-16미터로 불고 물결이 3-4미터로 일고 있었으며 제26동해호는 제주도와 우도사이의 가항폭 약 1마일 되는 우도 수도를 따라 야간 연안항해를 하고 있었다.이러한 상황에서는 레이더를 충분히 활용, 위치 확인을 철저히하여 예정침로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수심인 선장 A는 이를 게을리하여 선체가 예정침로를 이탈, 우도 서쪽 해안의 얕은 곳으로 밀리게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야간 연안항해중 위치 확인을 게을리함으로써 선체가 풍파의 영향으로 예정침로를 벗어나 얕은 곳으로 진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