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7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어선 제26남해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32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26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B(선주 겸 선장) 사고일시1989년 3월 6일 05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0도 53분, 동경 124도 43분 </span> 제26남해호는 1978년 8월에 진수된 총톤수 97.32,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안강망 강조 어선으로 주기관은 얀마 6기통, 950회전, 260마력의 디이젤기관이 거치되고 감속역전기는 니이가다 MGN형이다.이 감속역전기는 주기관의 플라이 휠에 보울트로 연결되고, 구동축 역전기어축 및 추력축으로 구성되며 주기관의 동력은 플라이 휠에서 구동링, 구동스파이더와 구동 커플링을 거쳐 구동축으로 전달된다.구동축 외부에는 시렉터 밸브(SELECTOR VALVE)가 있어 유압으로 전진 및 후진 클러치의 작동을 제어하고, 구동축의 선미측에는 윤활유 기어펌프가 있어 윤활유를 시렉터 밸브와 베어링 및 기어 윤활용으로 공급한다.이 선박은 1989년 3월 2일 11시 30분경 여수항을 출항, 조업지인 동지나해로 향하였던 바, 같은 달 6일 05시 00분경 북위 30도 53분, 동경 124도 43분 위치에서 주기관을 약 850회전으로 가동하고 항행중 수심인 기관장 A는 갑자기 주기관이 공회전하므로 즉시 이를 정지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3-5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정도였다.그후 수심인 기관장 A는 감속역전기를 점검하여본 바, 구동축이 작동유를 보내는 기름 구멍 부위에서 절손되어 있었고, 그 절손단면의 일부는 검게 변색되어 있었다.사고후 이 선박은 구조요청하고 대기하다가 같은 날 8일 17시 00분경 수산청851호에 예인되어 다음 날인 9일 10시 00분 제주 한림항에 입항하였고, 이곳에서 구동축을 신조 취부하고 여수항으로 향하였던 바, 항해도중 감속역전기에서 열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당시의 클러치 오일 압력은 매 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이었다.그후 이 선박은 여수항에서 여수시 소재 J기계공업에 의뢰, 감속역전기를 분해하여 클러치 라이닝을 교환하는 등, 수리를 하였다.한편, 이 선박은 1989년 1월 28일 14시 00분경 여수항내에서 묘지 이동중 감속역전기의 추력축이 절손되어 여수시 소재 J기계공업사에서 추력축을 신조 교환한 사실이 있고, 당시 상가하였을 때 스크루우 추진기에 어망이 감겨 있어서 이를 제거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1989년 2월 15일 이 선박에 승무한 후 감속역전기를 개방한 사실이 없고, 항행중 클러치 오일 압력은 매 제곱센티미터당 12킬로그램이 유지되었으며, 평소에 감속역전기에서 발열하므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에게 감속역전기의 윤활유 펌프를 교환해달라고 요구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는 1984년 4월 1일 6급항해사 면허증을 교부받아 1989년 1월 28일 감속역전기의 추력축이 절손되었을 때와 이 사고발생 당시 이 선박에 선장으로 승무하였으나, 면허증의 유효기한이 1989년 3월 31일 만료되어 현재는 무면허자로서, 이번 항차를 마치고 귀항하면 감속역전기 윤활유 펌프를 교환하려고 하였었다.한편, 이 선박은 1987년 8월 21일 제242-5해구에서 조업중 감속역전기가 손상되어 윤활유 펌프 및 클러치 라이닝판 등을 신환, 수리한 바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안강망 어선은 조업중 추진기에 어망 또는 로우프 등이 감겨 추진기축, 감속역전기 및 주기관 크랭크축계의 손상이 자주 발생한다.이 선박은 1987년 8월 21일 감속역전기가 손상되어 윤활유 펌프 및 클러치 라이닝판 등을 신환, 수리한 후 운항하였으며, 1989년 1월 28일 여수항내에서 스크루우 추진기에 어망이 감겨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운항하다가 감속역전기의 추력축이 절손되자 추력축만을 신환하고 운항중 같은 해 3월 6일 감속역전기의 구동축이 절손되었다.감속역전기 구동축이 작동유를 보내는 기름구멍부위에서 절손되어 있었고, 그 절손단면의 일부가 검게 변색되어 있었던 사실로 보아 이 절손은 1월 28일 스크루우 추진기에 어망이 감긴 채 운항중 감속역전기의 추력축이 절손될 때에 구동축도 그 강도가 약한 기름구멍 부위에 균열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가동함으로써 균열이 확대되어 절손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이 선박에 승무한 후 감속역전기를 개방하여 본 사실은 없다. 그러나 구동축의 절손부위는 클러치 피스톤으로 작동유를 보내는 기름구멍 부위로서 이 부위에 대한 점검을 하기 위하여는 구동축계를 완전 분해하여야만 가능하며, 선원들이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는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이 선박의 소유자로서 1월 28일 감속역전기의 추력축이 절손되어 신조 교환할 때에 감속역전기의 중요 동작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수리업자에게 의뢰하여 구동축의 정비를 사전에 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 권고할 것 까지는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 사건은 추진기에 어망이 감겨 감속역전기의 구동축이 균열된 것을 점검, 정비하지 아니하고 계속 가동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