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6금성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5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6금성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7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5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무면허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3년 12월 10일 19시 10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51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2도 39분 00초, 동경 126도 37분 00초(제주 마라도 남동방 약 33마일 해상)</span> 제26금성호는 총톤수 17톤, 디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선령 9년의 목조 근해 연승어선으로, 1993년 12월 6일 21시경 적법한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을 포함하여 선원 5명이 승선, 출항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조업차 충무항을 떠나 제주도 남방해역으로 향하였으며, 같은 달 8일 오후 이곳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12월 10일 10시를 기하여 남해서부 전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음에도 대피하거나 표박하지 아니한 채 어황이 부진하자 조업지를 이동하기로 결심하고 기관을 담당하던 선원 C에게 기관실을 점검케 한 후 12월 10일 18시경 나침로 약 270도, 약 4노트의 속력으로 항주하였다.같은 날 18시 50분 경 선원 C가 기관실을 점검할 때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나 19시경 주기관 소리가 이상하기에 선원 1명에게 기관상태를 점검케 한 바 기관실이 침수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내려가 보니 이미 기관 추진축까지 해수가 잠겨져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침수되는 양이 심상치 않다고 직감하고 인근해역에 있던 어선 제89만성호에 구조를 요청하는 한편 기관실과 어창간에 설치된 오수관(Bilge Pipe)을 폐쇄시키고 빌지펌프 2대를 동원하여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침수량이 점차 증가하여 19시 05분 경 주기관이 저절로 정지된데 이어 19시 10분 경 침몰하였다.같은 날 19시 15분 경, 바다에 뛰어 내린 선원 5명 중 선원 4명은 구조요청을 받고 현지에 도착한 어선 제89만성호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선원 D는 구조선에 이선하는 도중 실족하여 실종되었다.당시 남해서부 전해상은 12월 10일 10시를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북서풍이 초속 12-14미터로 불고 3-4미터의 파도가 치는 악천후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 무리한 황천항해를 감행함으로써 심한 풍랑의 충격에 의한 선체 균열로 기관실이 침수되어 침몰된 것으로 판단된다.선원 1명이 실종된 것은 침몰 후 구조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적법한 해기사면허도 없이 선장으로 승무하여 출항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출항하였으며,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었음에도 인근 포구로 대피하거나 표박하지도 아니한 채 무리한 운항을 감행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며,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무면허인자를 선장으로 승선시키고 출항신고도 없이 출어시킨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무리한 황천항해를 감행하던 중 심한 풍랑의 영향으로 선체가 균열되어 기관실이 침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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