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771"></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제26경인호선 적 항인천시선박소유자 C총 톤 수89.19기관종류, 출력디이젤 340마력수 심 인AB직 명선 장기 관 장면허종류3급항해사5급기관사지정해난관계인C</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773"></img><span style="display:none;">사고일시1990년 7월 12일 07시 30분사고장소인천항 연안부두 수산센터앞 잔교</span> 제26경인호는 선령 28년의 강조 저인망어선으로 선미부에 연료탱크, 식당 선원실 및 기관실 등이 배치되어 있고, 기관실 전방에 6개의 어창이 있으며 선수부에는 공항과 연료탱크가 있다.본선은 1990년 6월 3일 09시 20분경 인청항에 귀항하여 J조선소에 상가, 수리를 마쳤고, 동년 7월 10일 K어선협회의 제5회 정기검사를 수검 후 7월 14일 출어예정으로 조업준비물을 적재하는 등 출어준비를 하고 있었다.정기검사 다음날인 11일 08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와 동 기관장 B 등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연안부두 제5잔교의 부선으로 이동, 계류하고 연료유 84드럼을 수급, 재고 연료유 51드럼을 포함 총 135드럼의 연료유를 5개의 연료유 탱크에 분산, 적재 후 동일 12시 00분경 수산센타부두로 이동하여 어망을 선적하였다.어망선적을 마친 본선은 동일 21시 30분경 수협부두를 이안, 수산센타앞 잔교에 계류 중인 90톤급 저인망어선 제1만복호 좌현측에 우현계류하고 선수미에서 계류삭 1가닥씩을 고박하고 있는데 잠시 후 주선 제25경인호가 좌현측에 계류하였고, 이날 22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와 갑판부 선원들은 하선 귀가하였고, 수심인 기관장 B는 조기장과 함께 기관을 정지시키고 뒷정리를 한후 22시 10분경 기관실을 나와 출입문을 닫았으나 열쇠는 채우지 아니한 채 하선 귀가하였다.수심인 A는 다음날인 7월 12일 06시 30분경 조업준비차 부두에 나왔으나 승선하지 아니하고 선원들과 함께 인근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같은날 07시 28분경 경인호가 침몰된다는 소리를 듣고 나와 보니 제26경인호가 기관실이 있는 선미부가 많이 침하 되고 우현축으로 심하게 경사되어 있었고 우현축에 같이 계류 중인 제1만복호도 좌현측으로 경사되었으나 이로 인하여 제1만복호 선원이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선수미 계선삭을 절단하자 제26경인호는 경사가 가중되었고, 좌현측에 계류되어 있던 제25경인호마져 선체경사가 가중되어 침몰될 염려가 있어 선수미 계선삭을 절단하자 이날 07시 30분 경 선체는 마스트 상부만을 드러낸 채 침몰되었다.사고당시의 인천항내의 날씨는 파랑이 거의 없는 청명한 날씨였고, 인천항은 01시 26분이 저조로 조고 76센티미터, 07시 49분이 고조로 조고 8미터 57이었다.본선의 침몰로 인하여 우현선미 연료탱크에 적재되어 있었던 연료유(벙커A유) 21드럼, 약4200리터가 유출되어 연안부두 일대에 해상오염을 야기시켰으나 해경대의 방제정 16척이 동원되어 유출유를 제거하였고, 침몰 3일 후인 7월 15일 14시 00분경 해상크레인을 동원하여 선체를 인양, 인천냉동앞 천소지대에 거선시킨 후 배수하여 부상시킨 후 J조선소에 상가하여 확인한 바 인양과정에서 결손된 마스트외에는 선체외판의 파공개소나 손상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본선의 선외와 연결된 해수밸브는 주기냉각수용 선외변, 과급기냉각용 선외변 및 선내잡용수용 선외변등 3개가 있는데 수심인 기관장 B는 기관을 정지시키고 하선 귀가전 전기 해수밸브의 폐쇄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침몰사고 후 선내잡용수용 앵글밸브의 작동상태가 불량하여 교체하였다.본선의 주기관은 일본제 이끼까 디이젤 6기통 4행정, 최대분당회전수 380인 중고기관이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침몰시 기관실이 있는 선미부가 많이 침하된 상태에서 우경사되었고 침몰된 선체를 인양, 상가하여 조사 확인하였으나 선체외판의 파공이나 균열된 곳이 없었다는 사실로 보아 기관정지 후 해수흡입변을 폐쇄시키지 아니한 채 개방된 상태로 방치하고 전 선원이 하선 귀가하여 개방된 밸브를 통하여 밤새 기관실이 침수되고 어항까지 해수가 유입되므로 부력을 상실, 침몰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는 기관을 정지 후 전 선원이 하선전 해수흡입변을 잠그거나 폐쇄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개방된 밸브를 통하여 기관실이 침수케하고 선내잡용수용 해수흡입변인 앵글밸브의 작동상태가 불량하였는데도 상가시 수리하지 아니하고 침몰 사고후 수리하는 등 기관정비 점검을 소홀히하여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5급기관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는 본 심판정에서는 해수흡입변 폐쇄상태를 전부 확인했다고 진술했으나 조사관 조사시는 주기냉각수용 및 과급기 냉각수용 밸브는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아니하였고, 또한 선체인양 후 해경대 직원 및 나민남 부장과 함께 해수흡입변의 폐쇄상태를 확인했으나 이상이 없었다고 진술하다가 해경대 직원이 입회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 없는 진술로 그 진위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2) 수심인 A는 정박 당직자를 배치하여 선박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아쉬움은 있으나 소형선의 정박당직은 현여건으로 불가하고 이 건 침몰은 선원이 하선한 후에 발생되었으므로 동인의 행위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C는 소유자로서 선박안전 운항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은 있으나 필요가 없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기관정지 후 해수흡입변을 폐쇄시키지 않음으로써 개방된 밸브를 통하여 해수가 기관실에 유입되어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B의 5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