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지정해난관계인 A가 인해심 제98-60호의 재결에 불복,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관 여 조 사 관 Q
지정해난관계인 A가 인해심 제98-60호의 재결에 불복,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관 여 조 사 관 Q
1. 사 실선 명 제25현대호선 적 항 인 천 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구)92.33기관종류,출력 디젤 340마력지정해난관계인 A직 명 선박관리인사고일시 1998년 7월 17일 06시 00분사고장소 인천항 연안부두 제9잔교가. 인천항 연안부두 제9잔교 시설현황인천항 연안부두의 제9잔교(기선 저인망 수협잔교)는 2개의 강조 함선(제1-1호, 제1-2호)으로 연결.설치되어 있으며, 이 잔교는 1989년 해군으로부터 J해양수산청이 인수한 후 현재까지 재산관리가 전환되지 않은 채 J항건설사무소에서 관리해왔으며 이곳 잔교 부두는 대형 기선 저인망어선들이 계류장소로 사용하였다.이 함선은 길이 30.0미터, 너비 12.0미터, 깊이 1.80미터의 약 8내지 10밀리미터의 강판으로 조립, 용접된 장방형 부력구조물로 내부에는 5개의 빈칸으로 구획되어 있고 약 10센티미터 두께의 콘크리트가 깔려진 상부에는 네군데 볼라드(Bollard)와 내경 300밀리미터의 묘쇄공(Chain Hole)이 있고 볼라드 사이에는 3개의 비트가 설치되어 있다.이 함선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1미터의 무게가 약 78.84킬로그램인 직경 약 200밀리미터의 묘쇄를 4군데 볼러드에 샤클로 연결한 후 묘쇄공을 통하여 길이 2.5연(약 68미터)씩 수직으로 내어서 대각선 방향 해저에 있는 무게 35톤, 크기 2.5×2.5×2.5미터인 콘크리트의 싱커(Sinker, 닻)와 연결하였다.
나. 제1-2호 함선의 보수작업과 계류상태1998년 5월 14일부터 같은 해 7월 15일까지 약 2개월간 제1-2호 함선 보수공사를 맡은 K조선소측에서는 보수공사를 하는 동안 계류하고 있던 기존 선박들을 위하여 인천항건설사무소가 보유중인 길이 30.0미터, 너비 14.0미터, 깊이 2.15미터의 강조 예비함선으로 대체하여 설치하였다.이때 예비함선의 묘쇄공은 직경이 200밀리미터로 싱커에 연결된 기존의 묘쇄의 직경과 동일하여 묘쇄가 묘쇄공을 통하지 못한 채 갑판상 외판밖으로 내린 다음 대각선 방향으로 연결.고정하였으며, 그후 K조선소측에서 보수공사를 마친 제1-2호 함선을 1998년 7월 15일 재설치하는 과정에서 묘쇄를 묘쇄공으로 내어주지 아니하고 함선의 외판을 따라 수직으로 내어서 대각선 방향으로 싱커에 연결.고정하여 설치하였고 이 당시 제25현대호는 제1-2호 함선의 우현측 선수미에 약 2미터, 중앙에 약 1미터의 간격으로 계류줄을 잡은 채 선수는 북서쪽을 향하여 접안을 하고 있었으며 자선의 우현측에는 제21행복호와 제22행복호 등 선박 9척이 나란히 계류하고 있었다.
다. 사고의 경위제25현대호는 1967년 9월경 진수된 길이 27.05, 너비 5.30, 깊이 2.69미터의 강조 저인망어선으로 한조를 이루어 저인망작업을 하던 종선인 제26현대호의 침몰로 조업을 하지 못한 채 1997년 12월 5일부터 인천항 연안부두 제9잔교에서 어선 구조조정 보상신청을 해 놓고 장기간 계류를 하고 있었다.이 선박의 선체구조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번, 제2번, 제3번, 제4번, 어창 및 기관실 순으로 구획.배치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 중앙에는 조타실이 있으며, 각 어창 격벽 최하단부 중간지점에 직경 약 5센티미터 빌지구멍이 뚫어져 있어 각 어창과 기관실이 수밀격벽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어창내에 오수가 이 구멍을 통하여 기관실로 모이게 되면 기관실에서 펌프를 이용하여 선외로 배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추진축에는 와이어 로프가 심하게 감겨 있어 운항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이 선박이 1997년 12월 5일부터 장기간 계선 상태에서 선원을 고용하여 선박의 점검.정비와 안전 관리를 하지 아니한 채 선박소유자 B 남편인 지정해난관계인 A가 가끔 선박을 순시하여 선미관 등으로부터 해수가 유입되어 기관실내에 오수가 모이면 잠수펌프를 이용하여 선외로 배출하는 등의 선박관리를 해오고 있었다.이와 같이 이곳에서 장기간 계류하고 있던 제25현대호가 제1-2호 함선의 보수공사기간에는 같은 장소에서 예비함선 우현측에 좌현 계류를 하고 있다가 1998년 7월 15일 공사를 마친 제1-2호 함선으로 교체되어 이 함선의 우현측에 좌현 계류를 하고 있던 중 같은 달 17일 04시 10분 우현측으로 심하게 경사되면서 “쾅”하는 소리와 함께 마스트 상부가 제21행복호의 마스트에 접촉하였고, 이 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달려간 뒤 계류 줄의 장력으로 옆에 계류하고 있던 제21행복호가 심하게 좌현 경사된 것을 목격한 경비원인 신봉식이 제21행복호의 계류 줄을 절단하고 지정해난관계인 A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다.
그후 같은 날 05시 00분경 경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현장으로 달려온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체가 계류된 상태에서 약 45도정도 우현 경사되어 선내로 침수가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밀물때는 해수가 갑판상으로 범람하면서 같은 날 06시 00분경 마스트와 조타실 일부만 수면위로 보인 채 침몰하였다. 사고당시 날씨는 맑고 동북동풍이 초속 약 3미터로 불고 해상은 잔잔한 상태였다.그후 오염방제 작업을 마친 다음 같은 달 18일 08시 00분 J수중개발사의 크레인을 이용하여 인양작업을 하면서 같은 날 09시경에는 M 수중공사에서, 같은 날 10시 30분경에는 N수중엔지니어링에서 각각 잠수부를 동원하여 이 선박의 선저와 함선의 묘쇄 상태를 살펴보았으나 어떠한 손상개소를 찾아내지 못하였으며 인양하는 과정에서 함선의 묘쇄가 제25현대호의 선미부에 설치되어 있는 롤러 파이프 좌측 끝단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이 선박이 같은 날 18시 30분경 인양작업을 마치고 남항으로 향하여 피예인되어 이동하는 동안 기관실로 해수가 계속 유입하여 펌프를 이용, 선외로 배출하였으며, 같은 달 19일 12시 13분경 인천 남항에 도착하여 모래 바지선에 좌현 계류하고 있는 동안 배출작업을 중지하여 매시간 약 200밀리미터씩 해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을 J해양경찰서 소속 경사 C과 순경 D가 목격.확인한 바 있으며 같은 달 20일 11시 20분경 침수량이 증가, 우현 경사되면서 재차 침몰되어 선내에 유입된 해수를 배출한 뒤 같은 달 21일 12시 30분경 북항으로 예인, 이곳에서 정박하고 있는 동안에도 선미관과 선저용골 부위에서 해수가 계속 유입되어 빌지량이 하루동안 약 84센티미터 증가한 것을 J해양경찰서, K조선소, 지정해난관계인 A 등이 합동으로 조사하여 확인한 바 있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원인에 대한 고찰(1) 제9잔교 함선의 묘쇄 및 해상조건인천항 연안부두 제9잔교 함선의 묘쇄는 1미터의 무게가 약 78.84킬로그램이고 길이는 약 3.64미터로 그 무게는 약 280킬로그램이 되어 자체 무게에 의하여 항상 수직상태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 묘쇄는 함선 밑부분을 지나 대각선 방향에 있는 싱커에 고정되어 간만의 조석차 또는 함선의 움직임에 따라 제25현대호의 빌지킬이 묘쇄에 걸린다면 선체자중(船體自重)에 의하여 묘쇄나 빌지킬 부분에 손상이 발생하여야 하나 이러한 손상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사고당시 조석은 저조시간이 04시 18분으로 기상은 바람이 초속 약 3 내지 4미터로 불었고 파도가 거의 없는 잔잔한 상태로 함선의 이동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2) 선박 및 안전관리상태이 선박은 31년 지난 노후한 선박으로 기관실과 각 어창 내에는 빌지 구멍으로 관통되어 있어 각 격벽은 수밀상태를 유지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와이어 로프가 추진축에 심하게 감겨있는 현상 등을 참작하여 살펴보면 이 선박은 운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비상태가 불량하였고 또한 손상을 입은 선미관 등을 통하여 선내로 해수가 유입되고 있었으나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원을 상주시켜 안전관리를 하지 아니한 채 본인이 가끔씩 선박에 들려 보는 정도의 관리만을 하는 등 평소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이 선박을 인양하여 인천 남항에서 계류 중 선미관과 용골 좌측 선저외판을 통하여 선내로 해수가 유입되어 다시 우측으로 침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천 북항으로 이동하여 기관실 침수량을 측정한 결과 하루사이에 해수 유입량이 약 840밀리미터 증가하는 현상을 발견한 바 있다.
나. 사고발생원인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선령이 31년 정도 지난 노후선박인 제25현대호가 조업을 하지 못하고 인천항 연안부두 제9잔교에서 장기간 계류하고 있는 동안 선박관리를 소홀히하여 상태가 불량한 선미관과 외판에서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박소유자의 남편으로서 인천항 연안부두 제9잔교에서 장기계류하고 있는 선박의 안전을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상태가 불량한 선미관과 외판을 통하여 해수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지 못하고 침몰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 동인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인천항 연안부두 제9잔교에서 장기간 계류하고 있던 중 선박관리를 소홀히 하여 불량한 선미관과 외판에서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