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9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5삼영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56.59 기관종류, 출력디젤 45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92년 1월 31일 22시 0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7분 00초, 동경 129도 47분 00초</span> 제25삼영호는 강조 근해 채낚기어선으로 1991년 2월경 기관수리를 완전히 하였으며, 같은해 5월 31일 어선협회로부터 중간검사를 수검하였다.1992년 1월 25일 09시 30분경 선장 B 등 선원 12명이 승선하고 조업차 인천항을 출항하였으며, 중간 기착지인 다대포에서 선원 4명을 추가로 승선시킨 후 같은달 27일 16시 00분경 쓰시마 서측 106-5해구에 도착, 마산 15선단(선단선 제707삼광호)에 편입하여 오징어 채낚기 조업에 들어갔다.같은달 30일 17시 30분경 쓰시마 동측으로 이동하여 조업을 하였으며, 주변에는 선단선을 포함하여 4∼5척의 어선이 있었다.같은날 24시 00분 남해동부 먼바다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으며, 북동내지 북서풍이 초속 18미터에 파고 4미터의 황천에 조우하게 되었다.다음날인 31일 10시 30분 주기관의 피스톤 1개가 고장났으며, 자체수리를 하였으나 실패하여 같은날 17시 00분부터 선수를 남서로 하고 감통운전하여 황천 피항을 하였다.그러나 기상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같은날 19시 00분 오끼노시마 서방 17마일, 북위 34도 17분 00초, 동경 129도 47분 00초 해점에서 해묘를 투하하고 묘삭으로 직경 약 60밀리미터의 피.
피 로프를 길이 약 150미터 신출한 후 그 끝을 선수 비트(Bitt)에 걸고 기관을 정지한 채 표박하였다.한편, 제707삼광호는 북동방 약 20마일 거리에서 해묘를 투하하고 있었으며, 이들 두 선박은 무선전화로 교신하고 있었다.제25삼영호는 북동풍이 초속 20미터 파고 5미터의 악천후가 계속되고 있었으나 해묘삭과 선체난간과의 마찰부위에 로프 보호재를 끼워 마찰에 의한 로프의 손상을 방지하지 아니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주기관을 작동하여 해묘삭에 미치는 장력을 완화하고 ,선체가 풍상을 향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던중 같은날 21시 50분경 갑자기 해묘삭이 절단되자 선체는 풍하로 떠밀리고 다량의 파도가 갑판위로 덮치게 되었다.같은날 22시 05분 풍파에 가로놓인 선체는 횡요와 함께 전복하였으며, 선내에 있던 선원들은 탈출의 기회를 잃고 선체와 함께 침몰하였다.이 때 제707삼광호는 “배 넘어간다”는 무선전화를 수신하였다.그후 선단선 제707삼광호는 계속 교신을 주도하다가 교신이 되지 아니하자 다음날인 2월 1일 08시 05분 마산어업무선국에 해난사실을 통보하였고 곧 해군, 공군, 해양경찰서 및 일본해상보안청이 합동으로 수색하였으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전선원 16명은 행방불명되었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15-20미터에 파고 5미터의 비오는 날씨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고는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황천표박시 해묘의 묘삭은 닻고리(선수재 전방에 부착된 고리)에 걸었어야 하며, 갑판상의 비트에 고박하는 경우 선외측까지는 체인을 연결하였어야 하고 피. 피 로프를 갑판상의 비트에 고박하는 경우에는 로프와 선체의 접촉부위에 로프 보호재를 끼워 계속적인 마찰로 인한 로프의 절단을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피. 피 로프를 갑판상의 비트에 고박하고 로프와 선체의 접촉부위에 보호재를 끼우지 아니하여 풍랑으로 선체가 동요할 때 로프가 손상되고 절단되게 되었다.또한 사고당시 현장의 목격자가 없어 정확한 정황은 알 수 없으나 해묘삭에 걸리는 장력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주기관을 작동하는 등의 주의를 행하지 아니하여 묘삭이 절단되자 보침을 할 수 없는 선체는 풍하로 밀리면서 횡파를 받게 되었고, 이 때 다량의 해수가 갑판위를 덮치는 순간 전복되었으며, 선내에 있던 선원들은 선외로 탈출하지 못하고 선체와 함께 침몰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는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황천표박중 해묘삭이 절단되는 순간 강한 횡파가 갑판위에 덮쳐 발생한 것이나 묘삭과 선체와의 마찰부위를 보호하지 아니한 것과 기관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보침(保針)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 되었다.선원행방불명은 순간적인 전복으로 선내에서 탈출하지 못하여 발생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