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8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5덕성호 선 적 항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3.22톤 기관종류.출력디젤 585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813"></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9년 9월 7일 11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53분 13초.동경 128도 49분 54초(주문진항 J협동조합 냉동창고부두)</span> 제25덕성호는 1979년 9월 인천광역시 소재 K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93.22톤, 길이 23.85, 너비 6.70, 깊이 2.70미터, 디젤기관 585마력의 강조 근해채낚기 어선이다.이 선박의 상갑판하는 선수로부터 연료유 저장탱크, 제1번어창, 급냉실, 제2번어창, 제3번어창, 기관실, 선원실, 청수(우현) 및 연료유 저장탱크(좌현)의 순으로 구획되고, 상갑판상에는 기관실위에 조타실과 취사장이 배치되어 있다.그 중 선원실은 취사장 좌현쪽 바닥에 가로 0.5미터x세로 0.5미터 크기의 출입구 1개와 기관실 후단격벽 우현쪽에 높이 0.7미터x너비 0.7미터 크기의 출입구 1개, 합계 2개의 출입구가 있으며, 취사장에서의 출입구는 선원실로 내려갈 수 있도록 수직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다.
선원실 바닥은 선저외판으로부터 약 50센티미터 높이에 목판(木板)을 설치하고 목판위에 길이 1.8미터x너비 1.0미터x두께 30밀리미터 크기의 스티로폼을 깐 후 그 위에 비날장판을 깔았고, 벽면과 천장은 3밀리미터의 합판으로 내장되어 있으며, 침구류는 캐시미어(Cashmere) 이불 3채가 있었다. 따라서, 선원실은 위와 같이 타기 쉬운 가연성물질이 많이 있어 화기에 노출되면 쉽게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이 선박은 1990년 9월 4일 강릉시 주문진항에 입항하여 어획한 오징어를 위판한 후, J협동조합 냉동창고 부두에 좌현 접안하였으며,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전선원은 하선하였으며, 같은 달 11일 출항할 예정이었다.이 선박이 출항할 때까지 선장 A는 수시로 이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의 안전여부를 점검하여오다가 연료유 수급 및 에스에스비(SSB) 통신기 수리를 위하여 1999년 9월 7일 09시 00분경 승선하였으며, 기관장 C와 조기장 D 역시 보조기관을 수리하기 위하여 강릉시 소재 M공업사 수리공 3명과 함께 이 선박에 승선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10시 00분경에 내선(來船)한 통신기 수리업자가 에스에스비 통신기를 철거하여 양륙하는 것을 지켜본 후, 연료유 수급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기관장 C에게 확인하여 기관수리작업이 같은 날 15시 00분경에 완료될 예정이라는 것을 보고 받은 후 같은 날 11시 00분경 선체가 계류되어 있던 부두의 비트(Bitt)에 걸터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한편, 기관장 C와 조기장 D는 보조기관 수리를 위한 조명용으로 J협동조합용 육상 전원을 선내로 끌어들인 후 선내의 모든 전원을 폐쇄하였다.
기관장 C는 M공업사 수리공이 제2호 발전기 구동보조기관을 분해하는 것을 확인한 후 같은 날 11시 00분경 선박소유자 B의 집으로 가서 선박의 운항관계를 협의하고 있었다.기관장 C가 하선한 후 선내에서 보조기관 수리작업을 감독하고 있던 조기장 D는 작업용 공구를 빌리려고 수리공과 같이 인근의 N공업사로 간 동안, 선내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같은 날 11시 30분경 계류장소인 주문진 J협동조합 냉동창고부두인 북위 37도 53분 13초, 동경 128도 49분 54초 위치에서 선원 또는 작업자의 부주의로 버려진 담뱃불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선원실에서 발생하였다.한편, 선장 A는 부두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취사장 출입문으로부터 검은 연기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취사장안으로 들어가 선원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는 이동용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하려고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부두쪽으로 향하여 “불이야”하고 고함쳐 화재사실을 알렸다.이 선박의 화재는 마침 이 선박의 선수측에 계류하고 있던 어선에서 기관실이 침수됨으로써 구조요청을 받고 출동중이던 주문진소방서 소속 소방차에 의하여 약 20분만에 진압되었다.이 사고로 제25덕성호는 선원실 바닥에 깔았던 스티로폼 6장과 합판으로 내장된 벽면과 천장, 선원용 캐시미어 이불이 소손되었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 화재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선원의 부주의로 버려진 담뱃불이 선원실 바닥의 비닐장판 또는 캐시미어 이불 등 가연성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즉, 이 화재사건은 선원의 부주의로 버려진 담뱃불이 선원실내 인화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평소 화재예방을 위하여 선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이 화재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하여야 하나 선원실 일부분이 소손되는 경미한 피해를 입었으므로 굳이 징계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선원의 부주의로 버려진 담뱃불이 선원실내 인화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