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2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5대양호제26대양호대성호 총 톤 수95.45톤95.45톤4.9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500마력디젤500마력디젤105마력 진수년월1966.71966.71989.1 선 질강강F.R.P 용 도어선(대형기선저인망)어선연승어선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한경면 소 유 자CCB 수 심 인A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243"></img><span style="display:none;"> 면 허 증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 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1992년 11월 29일 19시 55분 사고장소북위 33도 34분 00초, 동경 126도 10분 00초(비양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342도 거리 약 10.2마일 해상)</span> 제25대양호는 총톤수 95.45톤, 디젤기관 500마력의 강조 2수인 대형기선 저인망 어선의 주선으로 1992년 11월 21일 11시경 같은 크기의 종선 제26대양호와 같이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약 2일후 제주도 서방 약 140마일 해역에 도착하면서 조업에 들어갔다.이 해역 부근에서 조업을 계속하고 있던 이들 선박은 11월 28일 19시경 주선 제25대양호의 냉동용 발전기 고장으로 조업을 중단하고 발전기 수리를 위하여 종선 제26대양호와 같이 제주항으로 향하였다.나침로 90도, 약 9.5노트의 전속으로 주선과 종선이 전후하여 제주항을 향하여 항진하고 있던 중 다음날인 11월 29일 01시경 제주서방 약 90여 마일 거리에 이르렀을 때 종선 제26대양호의 조타기 유압파이프가 파열되어 독항을 할 수 없게 되자 주선 제25대양호가 종선을 예인하게 되었다.강삭에 나일론 로프로 피복한 지름 45밀리미터의 콤바인 로프 약 150미터 길이로 선미 예인하여 약 7노트의 예항속력으로 제주항을 향하여 동진하고 있던 중 수심인 선장 D는 충돌 약 15분전인 이날 19시 40분경 진로전방 선수 약간 우현측에 소형어선 1척이 등화를 밝히고 조업중에 있는 것을 초인하였으나 상대선이 정지중에 있으므로 위험이 없을 것으로만 단정하고 그대로 속항하다가 상대선과의 거리 약 150미터에 이르렀을 때 나침로 090도에서 085도로 침로를 좌현으로 약간 조정하도록 조타수에 지시하고는 여전히 진행하고 있던 중 이날 19시 55분경 비양도 서방 약 10.2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34분 00초, 동경 126도 16분 00초의 위치에 선수를 북서향으로 해묘를 차고 정지상태로 채낚기 조업을 하고 있던 상대선의 선수방향 가까운 거리로 항과되면서 상대선의 해묘줄이 이 배의 선수에 걸려 절단됨과 동시 그 영향으로 상대선이 선미방향으로 밀려들어 오게 되자 주선 제25대양호는 그대로 교행되었으나 선미에 끌려오던 제26대양호 선수부위와 상대선 대성호 좌현 선미부위가 충돌되면서 선미부가 절단된 채 그대로 전복되었고 전복된 위로 제26대양호가 그대로 타고 넘었다.
따라서 이때 상대선 선원 4명은 순간적으로 바다에 휩쓸리어 들어가게 되었다.이와 같이 충돌되자 제25대양호는 곧 정지하여 신속하게 예인삭을 풀어 종선에서 감아들이게 한 후 상대선에 접근하여 구조에 임했으나 바다에 흩어진 상대선의 어망이 스크류에 심하게 감겨버려 기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제주해양경찰서에 즉시 사고개요를 보고하고 구조 요청한 다음 30여분을 소요하여 선원들로 하여금 수중작업으로 어망을 제거하게 하고 다시 구조에 임하여 선주 겸 선장인 B를 구조하고 사체 1구를 인양했다.이 무렵 제주해경소속 경비정 2척과 인근 어선들이 합세하여 구조에 임했으나 다른 어선에서 다른 사체 1구를 인양했을 뿐 나머지 1명은 발견되지 않았다.이 선박은 해경정 등과 같이 계속 구조작업을 펴고 있다가 다음날인 11월 3일 오후 현지를 출발하여 같은날 16시경 제주항에 입항하였다.한편 대성호는 총톤수 4.99톤, 디젤기관 105마력, 선령 약 4년의 F.R.P제 연안연승 겸 유자망 어선으로 1992년 11월 29일 16시 4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B 등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제주한림항을 출항하여 같은날 18시경 비양도 등대 서북방 약 10.2해리에 도착하면서 연승조업에 들어갔다.이 장소에서 집어등을 밝혀 놓고 지름 10밀리미터의 나일론 로프 약 50미터 길이로 해묘를 투하한 다음 해묘 투하지점 직상부, 선수로부터의 수평거리 약 20미터 위치의 해면에 높이 약 1미터의 야광 부표를 띄워 놓고 선수를 북서향한 채 조업을 하고 있던 중 동일장소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선박은 상대선 제 25대양호가 해묘줄을 걸고 항과해 감으로써 급격히 끌려가던 중 해묘줄이 떨어지고 동시에 상대선에 끌려오던 제26대양호의 선수정면에 그 좌현선미부가 약 70도 각도로 충돌되면서 선미부가 절단된 상태로 파손됨과 동시 그대로 전복되었고 그 전복된 위로 제26대양호가 타고 넘게 되었다.이렇게 하여 선원 4명은 순식간에 바다에 휩쓸려 빠져들게 되었으나 상대선이 즉시 구조하지 못하여 지정해난관계인 B는 구조되었으나 2명은 사망하고 1명은 행방불명 되었다.선체는 구조차 출동한 해경정에 의하여 전복된 채로 한림항까지 예인되었으나 한림항 도착 다음날인 12월 1일 한림항내에 침몰되어 폐선조치 되었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8-10미터의 북서풍에 파고는 1-1.5미터 정도로 비교적 평온한 날씨였으며 시정은 지극히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25대양호측이 진로전방에서 집어등을 밝히고 정선상태로 조업중인 상대선을 발견하고서도 이를 피하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근접항과 함으로써 상대선의 해묘삭을 끌게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제25대양호 선장 A는 충돌 약 15분전경 충분한 시간과 거리의 여유를 두고 집어등을 훤히 밝히고 정선상태로 조업중에 있는 상대선을 확인하였고 또한 사고장소는 대양인데다 자선은 예항중에 있음을 감안해서라도 당연히 이 조업선을 충분한 거리로 피항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가 상대선과의 거리 150여 미터에 이른 충돌직전에야 피항을 시도했을 뿐만 아니라 피항에 있어서도 대각도 변침을 요하는 시점에서 겨우 5도 내외의 소각도 침로조정에 그침으로써 불과 상대선의 선수로부터 20미터 이내의 거리에 투하된 해묘삭을 그 선수에 건 채로 항진하게 되어 이 사건을 발생케 하였다.수심인 A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조업중 주변경계를 소홀히 하고 따라서 사전 경고신호 등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감은 없지 않으나 등화를 훤히 밝히고 조업하고 있었고 상대선측에서도 이를 충분한 시간과 거리의 여유를 두고 확인하고서도 지나치게 근접항과 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므로 이 사람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25대양호측이 진로전방에서 접어등을 밝히고 정지상태로 조업중에 있는 상대선을 발견하고서도 이를 피하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근접항과 함으로써 상대선의 해묘삭을 끌게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업무를 3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