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5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5대승호절승어 6515(浙 漁) 선 적 항부산직할시중화인민공화국 선박소유자BC 총 톤 수18톤18톤(실톤수)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650마력24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어선 4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89년 5월 3일 09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1도 00분 00초, 동경 124도 15분 00초</span> 기선 제25대승호는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 기선 저인망 어선으로 1989년 4월 27일 09시 00분경 부산 남항에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13명의 선원이 승선, 조업차 동지나해 어장으로 가기 위하여 출항하였다.다음날 28일 21시 00분경 조업 목적지인 491해구에 도착과 동시에 조업에 들어가 이후 조업지를 이동해가며 잡어 약 200상자를 잡았으나 어황이 부진하여 같은해 5월 3일 08시 20분경부터 조업지를 이동코자 레이다를 12마일과 6마일 스케일로 작동해가며 항해사가 조타를 하고 통신장은 경계를 하며 수심인 선장 A는 조선을 지휘하고 있던중 농무로 시계가 약 200미터로 제한되어 무중신호로 장음 1회를 사이렌으로 취명하며 자침로 180도 속력 약 3노트로 항해중 08시 50분(“같은날” 이하 같다)경 레이다에서 퍽하며 소리가 나면서 고장이 나 통신장이 조사해보니 휴즈가 끊어져 영상이 나오질 않았다.이후 통신장은 선내 예비품을 찾아 레이다를 수리하고 있었으며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채 선수에 갑판장을 경계토록 배치하고 주의깊게 미속 항진중 09시 20분 선수에 배치된 갑판장이 선수에 배가 있다고 소리를 쳐서 즉시 기관을 정지함과 동시에 극우전타를 하여 선수가 원침로에서 약 30도 우회두 되었을때 본선 정선수로 어선 절승어 6515 (이하 “상대선”이라 한다)의 우현선미 기관실 부위에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충돌후 상대선의 선미우현 수선하부 외판에 파공이 비스듬이 생겨 기관실로 많은 량의 해수가 침수되었고 상대선 선원 1명이 충돌시 물에 빠져 구명부환을 던져 09시 30분경 구조하고 09시 35분경 침몰직전 나머지 선원 3명을 본선에 이승 구조하고 본선 선미에 상대선의 선수를 지름 20밀리미터의 와이야 로우프로 연결해 놓고 있었으나 10시 00분경 상대선은 선미부터 완전 침몰하였다.사고당시 기상은 남풍이 초속 6-7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미터 내외였고 농무 상태로서 시계는 약 200미터 내외였다.한편 상대선은 절승어 6515로 중국 선적의 실톤수 18톤급 24마력의 목조 어선으로 선장 C이하 4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자침로 약 300도 속력 미상(약 5노트로 추정)으로 항해중 레이다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무중신호도 취명한 사실이 없이 항해중 상기와 같이 충돌되었다.사고후 언어가 통하지 아니하여 상대선의 상세한 항해경위는 알지 못하였고 상기 사항등은 충돌후 현지에 도착한 수산정 소속 어로지도선인 부산 201호 선장이 1989년 5월 3일 23시 00분 양선 선장 입회 진술하에 작성된 확인서에 기재된 사항을 인용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제25대승호 및 절승어 6515 양선 모두 시계제한 상태에서의 운항이 적절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제25대승호는 농무로 시계가 20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다 고장으로 주위의 타선의 존재를 확인할 길이 없음에도 3노트로 항해하면서 경계를 태만이 하여 상대선을 지근거리에서 발겸함으로서 충돌을 피할수 없게 되었고 절승어 6515도 레이다도 없이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한채 무모하게 항행한 것도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시계가 200미터로 제한된데다가 레이다도 고장이 났으므로 정선하던가 극미속으로 항해하였어야 함에도 3노트로 항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직전에 지근거리에서 상대선을 발견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며 그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어선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충돌사건은 제25대승호 및 절승어 6515 양선 모두 시계 제한 상태에서의 운항이 적절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어선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