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5남성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7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 25남성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원양어업 주식회사 총 톤 수97.23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4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J원양어업 주식회사 사고일시1990년 12월 22일 11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0분, 동경 124도 20분 </span> 제25남성호는 1963년 5월에 진수된 총톤수 97.23, 주기관은 디젤기관 340마력,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 쌍끌이 대형기선 저인망 어선의 주선으로 종선 제26남성호와 한쌍이 되어 조업을 한다.이 선박은 선저외판의 손상으로 1988년 8월 27일부터 9월 20일 사이에 부산시 소재 진양조선공업 주식회사에서 프레임 번호 211/2 - 321/2 및 401/2 - 451/2 사이의 용골, 우현측 프레임 번호 221/2 - 451/2 사이의 A판 프레임 번호 281/2 - 371/2 사이의 B판과 좌현측 프레임 번호 281/2 -333/4 사이의 B판, 281/2 - 333/4 사이의 S판 등을 교환하고 1988년 9월 22일 K어선협회의 중간검사를 받은 후 운항되다가 1990년 7월 18일 부산시 소재 M 조선소에 상가하여 외판의 초음파 계측을 좌현측 63개소, 우현측 79개소 계 142개소에 대하여 하는 등 수리를 하고 1990년 7월 30일 K어선협회의 제5회 정기검사를 받았다.

이 선박은 1990년 10월 24일 15시 00분경 11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종선 제26남성호와 함께 부산남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25일 21시 00분경 대흑산도 서방 약 100마일 거리인 제198-5해구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였다.이 선박은 조업을 계속하던 중 12월 21일 20시 00분경 다시 투망을 하여 종선 제26남성호와 함께 정북방을 향하여 약 6시간 동안 예망한 후 다음날인 22일 02시 00분경 양선이 접근하여 이 선박이 어망을 인수받아 양망을 시작하고 있을 때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장 C로부터 어창내의 빌지가 배출하여도 감소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받았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어창 내부를 조사한 바 5개의 어창중 1번부터 4번까지의 어창은 이상없었으나 기관실 전부격벽앞에 있고 선체의 거의 중앙부인 프레임 번호 22에서 281/2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5번 어창에는 해수가 어창높이의 1/3정도까지 들어와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5번 어창의 침수부위를 찾을 수 없자 계속하여 배수작업을 시키는 한편 양망을 완료한 후 같은날 02시 40분경 종선 제26남성호와 함께 현지를 출발 대흑산도로 향하였다.한편 이들 선박이 조업을 하고 있는 서해 남부 먼 바다에는 폭풍주의보가 12월 21일 22시 00분에 발효되어 북서풍이 초속 15 - 20미터로 불고 파고는 3 - 5미터였고, 다음날인 22일 15시 00분에 폭풍경보로 대치되어 북서풍이 초속 21 - 25미터로 불고 파고는 4 - 6미터였으며 다시 12월 23일 05시 00분에 폭풍주의보로 대치되었다가 같은날 12시 00분에 해제되었다.이 선박은 종선 제26남성호를 뒤따라 오게 하며 북서풍이 초속 15 -20미터 파고가 3 - 5미터 되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황천상태에서 풍파를 선미 좌현측에서 받으며 나침로 090도, 주기관은 반속전진과 정지를 반복하면서 대흑산도로 향하여 피항을 하고 있던 중 같은날 10시 30분경 대흑산도 서방 80마일 지점인 북위 34도 40분, 동경 124도 20분 위치에서 좌현측으로부터 큰 파도가 갑판상으로 덮치자 선체가 좌현측으로 45도 정도 크게 경사되어 복원되지 아니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선원들에게 구명동의를 착용케하는 한편 주기관과 조타기를 사용하여 선체의 복원을 시도하였으나 되지 아니하자 인근에 있는 어선들에게 구조요청을 한 후 전 선원들은 바다에 뛰어 내렸다가 종선 제26남성호 등에 전원 구조되었으며 경사되었던 선체는 완전 전복되어 있다가 같은날 11시 30분경 침몰하였다.그 후 선원들은 구조된 선박에 탑승하여 기상악화로 표류하고 있던 중 12월 24일 08시 00분경 기상이 회복되어 종선 제26남성호에 편승, 사고해역을 출발하여 다음날인 25일 16시 00분경 부산남항에 귀환하였다.사고당시 이 선박에는 약 60드럼의 연료유가 기관실 전부 양현측 연료유 탱크에, 약 15드럼의 청수가 기관실 후부 양현측 청수 탱크에 있었고, 1번어창에는 예비어망 1틀이, 2번어창에는 70%용적의 얼음 약 20톤이, 3번어창에는 80%용적의 어획물 약 380상자가 있었고 4번 및 5번 어창은 비어 있었으며 약 2톤 가량의 사용중인 어망은 선미루 갑판상에 있었다.쌍끌이 조업에서 양망을 하려면 주선과 종선이 400 -500미터 간격을 유지하여 예망을 하다가 양선이 서로 쳐다보도록 30 - 40도로 전타하여 양선이 10 - 20미터 정도의 간격으로 접근할때까지 5 - 10분간 접근예망을 한 후 요선은 끌줄을 양망선에 넘겨주게 된다.이와같이 접근예망을 할 때에 두 선박은 풍파, 조류 및 예망장소의 저질등의 영향으로 서로 부딪칠 수도 있는바 수심인 선장 A는 1990년 7월 1일 이 선박에 승무한 후 첫 번 항차 때에는 접근예망중 4 - 5차례 종선과 부딪친 일이 있었으나 이번 항차에는 종선과 부딪친 일이 없었다.한편 지정해난관계인 J원양어업 주식회사 소유 쌍끌이 대형기선 저인망 어선인 제37남성호(총톤수 67.19)는 종선 제38남성호와 함께 조업을 하다가 기상악화로 피항하던 중 1989년 10월 30일 19시 00분 북위 36도 13분 30초, 동경 126도 01분 33초에서 좌초되었다가 인양되어 수리된 바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 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제25남성호는 쌍끌이 대형기선 저인망 어선의 주선으로 종선 제26남성호와 함께 대흑산도 서방 해역에서 조업을 하다가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 1990년 12월 21일 20시 00분경 투망하여 22일 02시 00분 예망 및 접근예망을 한 후 양망을 시작하고 있을 때 선장은 제5번 어창내에 해수가 다량 침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이 선박은 침수부위가 발견되지 아니하자 배수작업만을 하며 북서풍이 초속 15 - 20미터, 파고가 3 - 5미터 되는 황천상태에서 풍파를 선미 좌현측에서 받으며 주기관은 반속전진과 정지를 반복하면서 항진중 12월 22일 10시 30분경 좌현측에서 덮쳐오는 큰 파도에 의하여 선체가 좌현측으로 크게 경사되어 복원되지 아니하다가 전복된 후 같은날 11시 30분 침몰된 것이다.이 선박은 1963년 5월에 진수되어 선령 27년이 넘은 선박으로 장기간 운항되면서 선체외판에 대한 정비를 계속하였어도 부식 또는 쇠모된 부위가 있을 수 있고, 사고직전에 외판에 대한 초음파 계측을 하여 그 두께가 통상적인 쇠모한도 이내임이 확인되었어도 이것이 외판전체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심하게 쇠모 또는 부식된 부위가 계측에서 누락될 수도 있으며 쌍끌이 저인망 조업에서 접근예망을 할 때에 양선박이 서로 부딪치어 외판이 굴곡 손상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무모하게 조업을 할 때에 외판중 쇠모 또는 부식된 부위가 피로에 의하여 균열되어 5번 어창에 침수가 되었고 피항중 좌현측에서 덮쳐오는 큰 파도에 의하여 선체가 경사된 후 복원력을 상실하여 전복, 침몰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이 선박의 선령이 27년 이상인 사실과 쌍끌이 저인망 어선의 조업 방식등을 감안하여 기상특보가 발효시에는 조업을 중단하고 조기에 피항하여야 함에도 무모하게 조업을 계속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J원양어업 주식회사는 이 선박의 소유자로서 평소 안전조업 및 운항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여 선장에게 이행토록 하여야 하고 수시로 조업해역에 대한 기상 및 조업상황을 파악하여 기상특보 발효시에는 조업을 중단하고 피항하도록 선장에게 지시하여야 함에도 이와같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J원양어업 주식회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무모하게 조업중 외판이 균열, 어창이 침수되고 피항중 좌현측에서 덮쳐오는 큰 파도에 의하여 선체가 경사된 후 복원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J원양어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