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5금양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2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5금양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8.33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7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89년 3월 20일 21시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0분, 동경 125도 00분(소흑산도 남서방 6마일 해상)</span> 제25금양호는 선령 11년의 강조 안강망어선으로 일본국 오사카 디이젤 6기통 4행정, 최대분당회전수 460, 270마력의 무과급기부 기관을 거치한 선박이다.이 배의 축계는 축경 111밀리미터인 중간축과 축경 118밀리미터의 스테인레스철제 추진축에 직경 1,350밀리미터의 추진기가 장착되어 있다.제25금양호는 1989년 3월 19일 15시 30분경 선원 8명을 승선시켜 인천항을 떠나 조업해역인 제229-3해구를 향하여 주기관을 430회전으로 운전, 약 7.5노트의 전속으로 항주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다음날인 3월 20일 21시경 소흑산도 남서방 약 6마일인 북위34도 00분, 동경 125도 00분 해상을 지날 무렵 갑자기 주기관이 무부하 운전되며, 회전수가 급상승하여 추진축에 이상이 발생하였음을 직감하고 주기관을 정지시킨 후 투묘 대기하다가 다음날인 3월 21일 07시경 날이 밝은 다음 선원을 잠수시켜 확인한 바, 추진축이선미관으로부터 약 5센티미터 되는곳에서 절손되어 추진기가 탈락, 유실되어 있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자체수리가 불가능하여 구조요청한 후 구조차 출동한 해경정애 예인되어 다음날인 3월 22일 00시 30분경 목포항에 입항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고가 1미터 정도의 흐린날씨였다.목포시 소재 J기공사에서 추진축의 손상부위를 확인한 바 추진축이 축방향과 약 45도각도로 절손되었고 절손면의 2/3가량은 이미 균열되어 녹이 슬어 있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이 배에 승선하여 조업운항하는 동안 해중에 부유하던 폐어망과 와이어가 추진기에 감기는 경우를 수차에 걸쳐 경험한 바 있다.이 배는 제4회 정기검사시(1988년 6월 24일) 축계를 발출하여 색깔검사(CO-LOR CHECK)를 실시하였으나 축계의 균열이 발견된 바 없으며 또한 추진축의 직경은 어선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539조 및 제542조에 의한 한계 규정치 108.1밀리미터를 상회한다.

2. 원 인가. 사고발생 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절손된 추진축이 축방향과 약 45도 각도로 절손되었고 절손편의 2/3가량이 이미 녹이슬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추진기에 폐어망이나 와이어가 빈번하게 감기어 그 무리한 힘이 과도한 비틀림 응력으로 추진축에 누적되어 균열되었고, 이 균열이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절손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기관장으로 추진축이 균열된 상태로 기관을 운전하면 심한 이상진동이 발생하였을 것임에도 이상현상을 감지, 보수정비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에 걸쳐 기관운전을 계속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추진축 절손)사건은 추진축에 무리한 비틀림응력이 누적되어 균열, 절손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