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56남해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9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56남해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주)J교역 총 톤 수160.49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983"></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6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9년 11월 1일 18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25분 40초, 동경 126도 56분 20초(제주도 방두반도 방두곶)</span> 제256남해호는 1965년 12월 진수된 총톤수 160.49톤, 디젤기관 460마력 1대를 장치한 길이 26.00미터, 너비 6.50미터, 깊이 3.10미터의 강조 원양유망어선으로서 북위 25도 이남의 동중국해에서 주로 상어잡이를 하고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칭함) 등 선원 10명의 승선하에 빈 배로 1999년 10월 31일 18시 30분 부산 남항을 출항, 조업 예정지인 동중국해로 향하여 항해하던 중 거문도 동쪽 해역을 지나면서 나침로 210도로 정침하여 항해하다가 성산포 일출봉 동방 약 16마일 해상을 통과할 무렵인 같은 해 11월 1일 15시 00분경 갑판장 B가 수선상부 선원 침실 부위의 낡은 선미 외판에 구멍이 뚫린 것을 발견하였다.갑판장 B로부터 보고를 받은 해양사고관련자 A는 성산포 부근 해역이 상세히 표시된 분도를 비치하지 아니하여 성산포내의 수로사정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성산포 일출봉 동남쪽의 안전한 곳에서 닻을 놓고 수리작업을 하고자 나침로 270도로 변침하였다.그러나 이때 폭풍주의보가 발효되고 심한 비가 내려 시계가 10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해양사고관련자 A는 레이더로 자선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어림짐작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8시 30분경 일출봉 남서방 0.5마일 지점에 이르렀을 때 선수전방에 홍등이 켜져 있는 부표(요트경기장용)를 발견하고 닻을 놓기는 안전하지 아니하다는 판단하에 다른 곳에서 닻을 놓으려고 침로를 나침로 180도로 바꾸었다.심한 비와 함께 북서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3-4미터 높이의 파도가 치는 가운데 약 2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하면서 레이더 화면에 잡음이 많이 나타나 육지와 바다가 구분이 안되는 상태에서 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위를 확인하지 못하여 변침 후 암초가 흩어져 있는 방두반도 방두곶을 향하여 항해를 하고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을 하다가 같은 날 18시 50분 방두반도 방두곶 북위 33도 25분 40초, 동경 126도 56분 20초 위치의 수중암초에 좌초되었다.좌초결과 중앙부 선저 외판 두 군데가 구멍이 뚫려 해수가 유입되어 이초되지 아니하자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전선원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구명뗏목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제주해양경찰서에 구조 요청을 하였다.사고소식을 접수한 제주해양경찰서에서 출동한 경비함이 같은 날 22시 30분에 사고현장에 도착하였으나 높은 파도 때문에 구조하지 못하다가 사고 다음 날인 같은 달 2일 22시 00분경 제주해경 특수기동대에 의해 전선원이 구조되었다.사고당시 기상상태는 초속 14~18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3~4미터의 높이의 파도가 쳤으며 비로 인해 시계가 100미터로 제한되고 제주도 부근 전 해상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고 있었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항해도중 기상악화로 낡은 선실 외판에 구멍이 뚫려 제주도 성산포구내에서 닻을 놓고 수리를 하려고 심한 비로 인해 시계가 10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포구로 접근을 시도하였다.그러나 성산포구내에는 요트경기 시설이 설치된 곳으로서 닻 정박이 금지된 곳이나 이 곳의 분도를 비치하지 아니하여 이를 알지 못한 채 접근하여 눈으로 이 시설물을 확인하였으나 곧바로 되돌아 나오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시계가 극히 제한되었음에도 레이더가 해면반사(sea-clutter)가 심하고 비가 많이 내려 잡음이 많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적절히 조절하지 아니하여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암초가 산재하여 있는 방두반도의 방두곶을 향하여 항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56남해호의 선장으로서 평소 선체 외판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항해중 선체외판에 구멍이 뚫렸고 이를 수리하고자 안전한 곳에 닻을 놓으려면 해도로 수로조사를 한 후 접근하여야 하나 적절한 축척의 해도를 비치하지 아니하여 장애물이 많아 닻 정박인 금지된 곳을 닻정박지로 예정하였으며 포구에 이르러 육안으로 장애물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면 선위를 확인한 후 항행상의 위험물을 피하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야 하나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수 전방에 수중암초가 흩어져 있는 것을 모른 채 막연히 항해하다 좌초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선위(船位)확인 없이 항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