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9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4영림호제2일광호 선 적 항동해시속초시 선박소유자A외 1B 총 톤 수32.026.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00마력디젤기관 120마력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 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5년 10월 14일 17시 15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93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7도 04분 00초, 동경 129도 42분 00초(죽변항으로부터 동방 약 13.5마일 떨어진 해상)</span> 제24영림호는 1994년 4월 서천군 장항읍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32,디젤기관 500마력 1기를 거치한 동해시 선적의 합성수지조(F.R.P) 근해 채낚기어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 이하 8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95년 10월 14일 16시경 오징어 채낚기 조업차 죽변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인 죽변항 동방 약 20마일 떨어진 해상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죽변항 방파제를 통과한 후 나침로 090도로 침로를 정하여 속력 약 10.5노트 전속으로 항진하던중 같은날 17시 05분경 레이다와 육안으로 선수전방 약 1.8마일 거리에 있는 제2일광호 (이하“상대선”이라 한다)를 처음 발견한 선장 A는 나중에 피할 것으로 생각하고 예상조업지에서 조업중인 어선 경덕호, 어성호 및 삼양호등과 어로상황에 대하여 에스.에스.비(S.S.B)로 교신하면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 채 혼자 수동조타를 하며 속항하였다.이 선박은 침로와 속력의 변경없이 전속항진하면서 자선의 전방에 있는 상대선을 피할 것을 망각한 채 조업중인 어선들과 계속 무선교신을 하던중 상대선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이르러서 충돌의 위험을 직감한 선장 A는 기관을 전속후진하였으나 전속후진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날 17시 15분경 죽변항으로부터 동방 약 13.5마일 떨어진 북위 37도 04분 00초, 동경 129도 42분 00초 해상에서 자선의 선수부가 상대선의 우현외판과 선미교각 약 8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의 기상상태는 맑고 남서풍이 초속 3-4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0.5미터 내외로 평온하 해상상태였다.한편 제2일광호는 1974년 3월 울진군 평해읍 소재 K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26, 디젤기관 120마력 1기를 거치한 속초시 선적의 목조 근해 채낚기 어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B (이하 “선장 B”이라 한다) 이하 9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1995년 10월 14일 12시경 임원항을 출항하여 오징어 채낚기 조업차 조업지인 제70-8 해구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임원항 방파제를 통과한 후 나침로 120도로 침로를 정한 후 전속항진하여 같은날 16시 45분경 조업지인 죽변항으로부터 동방 약 13.5마일 떨어진 해상에 도착하여 해묘를 투하한 선장 B는 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자선의 선수방향이 170도인 상태에서 야간조업 준비작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의 선장 B는 선교에서 조업준비작업에 열중하여 주위경계를 태만히 함으로써 제24영림호(이하 “상대선”이라 한다)가 방위변화없이 자선의 우현정횡에서 충돌태세로 접근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작업지휘를 하던중 충돌직전에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나 경고신호, 주의환기신호 및 기관사용을 하지 못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제24영림호는 거의 손상을 입지 아니하였으나 제2일광호는 선교우측의문과 우측회판이 폭 4미터 X 길이 2미터 정도 파손되었고 제24영림호에 예인되어 같은날 23시경 죽변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어선 제24영림호가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위하여 조업지로 항진하던중 제2일광호를 처음 발견한 후 바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피항하려다가 조업지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어선들과 무선전화로 어로상황을 교신하면서 이를 망각하고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표박상태에서 조업준비중인 제2일광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또한 제2일광호측은 해묘를 투하한 후 형상물을 효시하지 아니한 채 조업준비작업에 만 열중하고 주위경계를 태만히 함으로써 충돌태세로 접근하는 제24영림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기적이나 사이렌 등을 이용한 경고신호와 기관사용을 전혀 하지 않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제24영림호측이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표박중인 제2일광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2일광호측이 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제24영림호 선장 A는 혼자 수동조타를 하면서 항해하던중 안전항해를 위한 당직근무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어선들과 무선교신을 하면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직전에 상대선을 발견함으로써 표박중인 상대선에 대한 피항동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의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2) 수심인 제2일광호 선장 B는 표박후 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야간조업 준비작업에만 열중하여 주위경계를 태만히 함으로써 제24영림호가 충돌침로로 접근하고 있는 상태를 알지 못하여 기적이나 사이렌을 이용한 경고신호나 기관사용을 하지 못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수심인 선장 B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 사건발생의 일인이 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함이 마땅하나 피해가 경미하고 심판을 통하여 사고에 대한 개전의 정이 상당하므로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 24영림호측이 전방경게를 소홀히 함으로써 표박중인 제2일광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2일광호측이 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