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4범양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8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4범양호 선 적 항강릉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03톤 0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00마력 사고일시1992년 3월 4일 06시 45분경 사고장소북위 27도 12분 30분, 동경 123도 14분 25초 (657-5해구)</span> 제24범양호는 1982년 10월 28일 진수된 강조 근해 채낚기 어선으로 선박소유자 A가 1989년 1월경 매입하여 주로 근해 오징어 및 복어 채낚기 어업에 종사해 오고 있다.이 선박은 주기로서 1982년 8월 J 니이가다(NIGATA)사가 제작한 6기통, 4행정, 계획회전수 매분 1,200회전, 출력 400마력의 디젤기관 1기가 거치되어 있으며, 기관장 B(망)는 1991년 3월 6일 본선에 승선하여 같은해 5월 16일 K어선협회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고 합격한 바 있으나 검사 당시 주기 및 보기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정비를 하도록 권고를 받았음에도 평소 기관전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왔다.이 선박은 선장 C외 선원 12명이 승선하여 1992년 1월 24일 13시 00분경 선단선 301우성호, 302유성호, 303유성호 등과 함께 오징어 조업차 주문진항을 떠나 대마도 부근 해상으로 향하였다.선장 C는 이 선박을 조선, 대마도 부근 해상에 도착 후 오징어 조업을 시작하였으나 어획량이 부진하게 되자 오징어 조업 대신 동지나해로 복어조업에 나섰다.항진중 기관고장으로 1월 26일 21시 00분경 부산외항에 기항, 자체수리를 마친 후 동지나해로 속항하려고 했으나 선박소유자 A의 요청으로 재차 오징어 조업을 위하여 대마도 부근 조업지로 회항하였다.1월 28일 대마도 부근 조업지에 도착, 오징어 조업을 재개하였으나 역시 어획량이 부진하게 되었고, 1월 30일 부산항으로 입항하여 어구를 정비, 보충한 후 같은해 2월 1일 복어 조업차 동지나해 어장으로 출어하였다.선장 C는 2월 6일경 동지나해 668-3해구에 도착, 부근 해역에서 유동조업을 계속하여 657-7해구에서 복어를 만선(약 50톤)한 후 같은해 3월 3일 부산항으로 귀항길에 올랐다.예정항로를 따라 부산항으로 항진중 약 1시간 정도 지났을 때부터 기상이 악화되어 항행을 중단한 채 표박 대기하였고 다음날인 4일 06시 00분경 기상이 다소 호전되어 속항하였다.속항중 약 45분 지난때인 같은날 06시 45분경 북위 27도 12분 30초, 동경 123도 14분 25초 지점에서 주기에서 갑자기 이상한 운전음이 들려 왔고 기관장 B가 즉시 기관을 정지시키자 기관실내에 가스가 가득 찼다.당시 기상은 북서풍 초속 약 14미터, 파고 약 3미터 정도의 악천후이었으나 표박 대기중일 때 보다 호전된 상태였다.주기가 완전히 정지된 후 기관장 B는 기관을 점검한 바, 제1번, 제3번 기통의 오일 링(Oil ring)이 고착되어 있고 라이너 내벽에 긁힌 자국이 있었으며, 플라이 휠의 오일 씰(Oil seal)이 터져 나와 있었고 번호 미상의 피스톤 1개는 스커트(Skirt) 부분이 길이 약 3센티미터, 너비 약 3밀리미터 정도로 이지러진 상태였다.해묘를 투묘한 상태에서 자체 응급수리를 하는 동안 선장 C는 주문진 무선국을 호출, 구조 요청을 하였고 응급수리후 구조차 파견된 지남호의 호위하에 미속으로 자력 항행하여 3월 9일 10시 00분경 제주도 성산포항에 입항하였다.입항후 이 선박은 선박소유자 A로 부터 피스톤, 오일 링 등 관련 부속품을 공급받아 자체수리를 완료하였으며, 3월 11일 16시 00분경 선산포항을 출항, 목적지인 부산항으로 속항하였고 현재 정상 운항되고 있다.한편 기관장 B는 이 사건과 관련 수심인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이 선박에 계속 승선중 같은해 8월 29일 18시 00분경 대화퇴 부근 어장에서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수심인 지정이 취소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사고발생시 작동중인 주기에 갑작스런 이상음이 있었고 주기를 정지시켰을 때 기관실에 가스가 가득 찼으며, 제1번, 제3번 기통이 동시에 오일 링이 고착되고 라이너 내벽에 긁힌 자국이 난 점과 피스톤 스커트와 플라위 휠 오일 씰의 손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건 기관손상은 평소 주기 윤활유 공급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윤활유 공급상태 불량으로 피스톤과 라이너의 마찰부위 발열과 함께 연소상태가 불량해 짐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윤활유 공급장치에 대한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