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23해성호선 적 항 통 영 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43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45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사고일시 1997년 7월 7일 04시 30분경장 소 북위 32도 58분 00초.동경 129도 21분 00초(나까도리시마 동방 8마일)제23해성호는 총톤수 43톤, 디젤기관 450마력 1대를 거치한 목조 근해 통발어선으로써 주로 홍도 남방, 대마도 부근에서 장어를 잡고 있다.이 선박은 수심인 A 등 선원 9명이 승선하고 1997년 7월 4일 12시 00분경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같은 달 5일 06시 00분경 우꾸시마(宇久島) 북방 약 14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선수 닻을 놓고 대기하였다.수심인 A는 같은 날 17시 00분경 닻을 감아 올리고 전속으로 항진하면서 통발 5,000개를 약 3시간에 걸쳐 투하한 다음 2시간 정도 대기하였다가 약 6시간 걸려 끌어 올렸다.수심인 A가 같은 달 6일 05시 00분 라디오로 기상이 악화된다는 기상청취를 하고 표박상태로 대기하고 있었다.수심인 A는 같은 날 오후 늦게부터 남서풍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자 안전한 나까도리시마(中通島) 남동안으로 대피하기 위하여 같은 날 20시 00분경 우꾸시마 북동방 약 14마일 해상을 떠나 약 4.5노트의 속력으로 남진(南進)하였다.이 선박에는 항해할 해역의 해도가 비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어탐기도 고장이 나 수심도 측정을 하지 못하고 G.P.S 플로터로만으로 위치를 확인하고 있었다.수심인 A가 같은 날 23시 00분경 당직을 인계받았을 때는 남서풍이 초속 15~18미터로 불고 3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으며 비가 내리고 해무가 끼어 시정이 100여미터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그대로 계속 진행하였다.수심인 A는 해도가 없기 때문에 선위를 구하지 아니하고 레이다와 플로터의 화면만을 보고 진행하다가 같은 달 7일 04시 00분경 에노시마(江島)를 우현 1마일 정횡으로 통과한 후 침로를 나침로 230도로 정하였다.같은 날 04시 20분경 갑자기 레이다가 고장이 나 화면이 사라졌으며 비바람으로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수심인 A는 침로와 선속을 유지하며 항행을 하다가 같은 날 04시 30분경 나까도리시마(中通島)동방 8마일 북위 32도 58분, 동경 129도 21분 지점에서 “쿵” 소리가 나면서 선체가 진행을 멈추고 선저가 좌초되었다.좌초 후 수심인 A가 체를 살펴보니 선수우현 외판이 50센티미터 정도 파공되어 침수되고 있었고 아울러 선체가 우현으로 경사되므로 구조를 요청하였다.수심인 A 등 선원 전원은 인근에 있던 부산 선적의 제8대강호 등 어선 세척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침수가 가중되어 좌초된 자리에서 침몰되었다.사고당시 비가 내리고 남서풍이 초속 15~18미터로 불고 3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일본 고도레또(五島列島) 북쪽의 우꾸시마 근방에서 장어 통발어업을 하다 해상상태가 악화되어 나까도리시마 남동안으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야간인데다가 시계가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도가 없어 선위 확인을 하지 않고 섬 사이를 무리하게 항해하면서 에노시마를 우현 1마일로 지난 후 천소지역이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해성호의 선장으로서 악천후를 대피하는 과정에서 해도를 비치하지 아니하여 자선의 선위를 구하지 못한 채 섬이 산재하여 있는 곳을 항해하다가 천소지역이 있는 줄도 모르고 진입하여 좌초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악천후를 대피하는 과정에서 해도를 비치하지 않아 선위를 구하지 못하여 천소지역으로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